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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지역 스쿨존(School zone)에 과속 및 불법주차 단속이 느슨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드니 전체 1,500개 이상 학교 감시를 위한 카메라 수는 고작 45개에 불과하며, 이동과속단속카메라는 실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1천500여 학교 주변 단속 카메라는 고작 45대, 어린이 안전 위협받아

호주 보행자위원회, “아이들 안전 희생해 지지율 높이려는 정치 부패”

 

시드니 지역 학교 인근 스쿨존(School zone)에 과속 및 불법주차 단속이 느슨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주 토요일(26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시드니 지역 스쿨존의 과속 및 불법주차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와 원인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NSW 주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12월에서 2017년 사이 학생 수가 많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어린이 부상자 수는 15명이다. 시드니 전체를 통틀어 총 45개의 과속단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1천500개가 넘는 학교 주변을 감시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과속위반 차량의 약 10%만 잡아내고 있는 실정이며, 나머지 90%는 모두 이 45개 카메라에 의존하고 있다.

NSW 주 전체로 보면, 스쿨존 속도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17년 7월에서 2018년 4월 사이 7,811건이 경찰에 의해 적발됐으며, 같은 기간 주 전체에 설치된 55개의 속도위반 단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가 잡아낸 과태료 부과 건수는 83,760건이다.

과속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7년 노던비치(northern beaches) 지역(region) 스쿨존에서만 1천 명의 운전자가 과속으로 경찰에 적발, 시드니 전체 경찰 관할지역 평균 적발 건수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애쉬필드(Ashfield), 동부 지역(eastern suburbs), 라이드(Ryde)의 고속도로 및 경찰 관할지역 스쿨존 과속 과태료 부과 건수는 100건 이하인 반면, 뱅스타운(Bankstown)과 쿠링가이(Ku-ring-gai)의 경우 250명이 넘는 운전자가 학교 근처에서 과속으로 적발됐다.

NSW 주 재정부 기관인 ‘Revenue NSW’ 자료에 따르면 2016-17년 사이 허스트빌(Hurstville), 라이드(Ryde), 쿠링가이(Ku-ring-gai), 뱅스타운(Bankstown)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스쿨존 과속위반은 1만 건이 넘는다.

또한 2017-18년 사이 단속 카메라를 통해 가장 많은 스쿨존 속도위반 차량이 적발된 지역은 코가라(Kogarah) 남부 방향의 프린세스 하이웨이(Princes Highway)로 3천377대의 과속차량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는 라이드(Ryde) 동부 방향의 빅토리아 로드(Victoria Road)로 3천258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NSW 경찰 대변인은 “이 같은 통계가 바로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운전자들에게 ‘경찰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하는 메세지”이라고 말했다.

NSW 주 공공시설 감사부(NSW Auditor-General)는 지난 2010년 ‘스쿨존 안전 보고서’를 발표하고 학교 인근 도로에 교통법규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보고서가 제시한 주요 사항들 중 스쿨존 내 이동과속단속카메라 운영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 2014년 한 스쿨존 내에서 이동과속단속카메라가 사용되는 것이 허용됐으나, 현재는 어느 NSW 주 스쿨존에서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최근 어번(Auburn) 카운슬 주차 단속원들은 스쿨존 및 업무구역 인근에서는 벌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지역 정치인들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인 ‘호주 보행자위원회’(Pedestrian Council)의 헤롤드 스크루비(Harold Scruby) 위원장은 “대부분의 단속원들은 거주민이나 유로주차권을 구매한 운전자를 피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희생해서라도 지지율을 높이려는 카운슬러들이 압력 때문”이라며 “정치적 부패”라고 비난했다. “시장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살까봐 두려워 벌금이 아닌 경고만 주는 등 너무 관대하게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에 따르면 2015-2018년 사이 헌터스 힐(Hunters Hill)과 캠든(Camden) 등 일부 카운슬 지역의 스쿨존에서는 한 해, 학교 당 평균 3건의 불법주차 차량이 적발된 반면, 레인코브(Lane Cove)와 노스 시드니(North Sydney)의 경우 학교 당 30건 이상이 넘는다.

스크루비 위원장은 “법의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없어, 불법주차 벌금 부과에 대한 감시관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스쿨존에 자동차가 오래 주차되어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시야를 가릴 경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스쿨존 내 속도위반과 불법주차’ 관련, 동 신문사 측의 질문에 대해 트로이 그란트(Troy Grant) NSW 주 경찰장관은 답변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현재 NSW 주 내에는 1천24개의 이동과속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으며, 64개의 과속단속카메라, 159대의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과태료 액수는 학교 수와 해당 스쿨존에 강력한 안전규정이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 자동차 사고와 치사율 현황에 따라 각 지역별로 다르게 부과되고 있다.

 

■ 지역별 스쿨존 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지역 : 2017-18년 / 2016-17년 / 2015-16년 / 2014-15년-건)

-Bankstown : 273 / 829 / 473 / 292

-Botany Bay : 172 / 113 / 300 / 501

-Burwood : 50 / 58 / 82 / 19

-Eastern Suburbs : 49 / 22 / 44 / 68

-Fairfield : 120 / 253 / 194 / 153

-Hills Shire : 106 / 109 / 120 / 59

-Holroyd : 175 / 292 / 542 / 483

-Hurstville : 175 / 292 / 542 / 483

-Ku-ring-gai : 201 / 126 / 152 / 149

-Northern Beaches : 737 / 910 / 334 / 348

-Penrith : 91 / 98 / 146 / 126

-Ryde : 47 / 18 / 36 / 72

-Sutherland : 249 / 415 / 388 / 409

*2017-18년은 2018년 3월31일까지로, 다른 기간보다 4개월이 적음

Source: Office of state revenue police issued speeding offences.

 

■ 2016-18년 사이 경찰이 직접 적발한 스쿨존 속도위반 건수

-Northern Beaches : 1647

-Upper North Shore : 327

-West : 1474

-Blue Mountains : 464

-South West :1898

-Inner West : 545

-City and East : 431

-South : 467

Source: Revenue NSW data, for period June 2016 - March 2018

 

■ 2017-18년 스쿨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건수

(카운슬 지역 : 벌칙금 부과 건수 / 학교 수)

-Hawkesbury : 8.3 / 37

-Central Coast : 18.9 / 33

-The Hills Shire : 11.3 / 45

-Hornsby : 7.9 / 53

-Ku-ring-gai : 11.1 / 44

-Northern Beaches : 10.1 /83

-Mosman : 24 / 9

-Willoughby : 17.5 / 19

-Lane Cove : 39 / 6

-Ryde : 14.5 / 30

-Canada Bay : 6.6 / 21

-Strathfield : 18.8 / 16

-Burwood : 20.5 / 13

-Inner West : 98. / 63

-Sydney : 6.4 / 46

-Woollahra : 10.9 / 18

-Waverly : 13.6 / 19

-Randwick : 8.4 / 40

-Bayside : 15 / 42

-Canterbury Bankstown : 9.2 / 113

-Georges River : 13.4 / 48

-Sutherland SHire : 9.4 / 84

-Campbelltown : 3.9 / 69

-Camden : 2.9 / 28

-Wollondilly : 1.6 / 19

-Liverpool : 13.4 / 73

-Fairfield : 21.2 / 55

-Cumberlans : 20.2 / 55

-Parramatta : 5.1 / 72

-Blacktown : 5.2 / 125

-Penrith : 3.9 / 80

*각 카운슬 지역의 스쿨존 벌금액은 해당 지역의 학교 수로 나누어 설정됨.

Source: Revenue NSW, NSW Department of Education.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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