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채러티).jpg

최근 수년간 이어진 시드니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선기관들의 기부금 수입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달, 동산 및 부동산 자산을 세인트 빈센트 병원(St Vincent 's Hospital) 기부를 약정한 도널드 스톤(Donald Stone)씨. 그의 젊은 시절 촬영된 것이다.

 

‘부동산 유산’ 기부로... 기부자 가족과의 재산 분쟁 발생도

 

시드니 남부 카링바(Caringbah)에 거주하는 케리 돌란(Kerry Dolan)씨는 평생 교사로 일하다 은퇴했다. 그녀는 자기 생이 다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타운하우스를 사회단체 기관에 기증하기로 마음먹었다.

돌란씨는 자기 소유의 주택을 팔아 다른 용도로 쓰거나 가족 또는 친척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대신 전 재산인 주택이 호주의 시각장애자 안내견(guide dog) 프로그램에 사용되기를 원했다.

“그들(안내견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게 내 집과 관련된 모든 것을 위임하겠다”는, 올해 61세의 돌란씨는 “아이를 갖지는 않았지만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뭔가를 남기고 싶다”며 이 같은 결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 가족의 이름이 자선사업에 관계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지난 5년여 이어진 시드니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에 투자한 이들, 임대업자 및 주택개발 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익을 본 그룹은 이들만이 아니라고 지난 일요일(22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부동산 섹션인 ‘도메인’(Domain)이 전했다. 돌란씨처럼 자기 재산을 특정 기관에 유산으로 남기려는 이들로 인해 각 사회복지 단체들의 수익도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시각 장애인 안내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Guide Dogs NSW / ACT’의 샐리 빌스(Sally Biles) 매니저는 “유산 기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기부받은 유산 가치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크게 치솟은 주택 가격을 감안할 때 유산으로 기부된 주택 수입은 일반적인 기부금액의 7배에 달한다.

이어 “기부된 유산 가운데는 수백만 달러 가치를 가진 여러 채의 주택도 있다”고 말한 빌스 매니저는 “매년 우리에게 유산으로 기부되는 주택은 80-90채에 이른다”면서 “크건 작건 주택 가치가 높아지면서 단체운영 수익도 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기관들의 기부금 증가는 비단 ‘Guide Dog’만은 아니다. ‘St Vincent’의 기부금 관련 기구인 ‘Curran Foundation’의 샨티니 나이두(Shanthini Naidoo) 대표는 “평소에 자선 기부금을 내지는 않지만 죽음을 앞두고 전 재산을 기부하는 이들을 종종 만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최근 사례로 시드니 동부 랜드윅(Randwick)에 거주하는 도널드 스톤(Donald Stone)씨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난 3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를 세인트 빈센트 병원에 기부한다고 약속했다.

나이두 대표는 “스톤씨는 평생 결혼하지 않아 가족이 없다”면서 자기 재산이 다른 이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는, 매우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약정이 항상 원활하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시드니 기반 로펌인 ‘Maurice Blackburn Lawyers’의 유언장 및 부동산 담당인 앤드류 심슨(Andrew Simpson) 변호사는 “시드니의 높은 주택 가격을 감안할 때 자선기관에 기부된 자산에 대해 남은 가족들이 반박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면서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자선기관에 기부된 자산에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 왔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한 뒤 유언장을 공개했을 때,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이 자녀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내용일 경우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Fundraising Institute of Australia’의 자선캠페인 책임자인 헬렌 메릭(Helen Merrick)씨는 “자기 자산을 자선 또는 사회복지기구에 기부할 때 남은 가족과 의논하지 않은 채 결정하는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이런 사례는 전체 유산기부 중 5%에 달한다. 메릭씨는 “우리는 자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전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하라고 권한다”며 “그렇지 않아 분쟁이 생길 경우 우리는 재판을 위해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슨 변호사는 “자산기부 결정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배우자나 가족을 위한 적절한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결정이 도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 외에 세금 관련 사항, 자선기관의 자산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채러티).jpg (File Size:36.9KB/Download:1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377 호주 동부 해안, 거의 모든 지방 타운들 임대료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76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부동산 업계, ‘연립당 재집권 확정 이후 시장 활기’ 한 목소리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75 뉴질랜드 NZ 수출 "여전히 활발, 4월에도 전년 대비 12% 증가" NZ코리아포.. 19.05.30.
4374 뉴질랜드 "딸들이 선택한 남자들 못마땅해" 홧김에 딸들 집에 불지른 아빠 NZ코리아포.. 19.05.30.
4373 뉴질랜드 호주의 달걀 소년 윌 코놀리, CHCH테러 피해자 위해 10만 달러 후원 NZ코리아포.. 19.05.30.
4372 뉴질랜드 미국 금연 운동가, NZ 정부의 전자 담배 심각성 조치 미흡 지적 NZ코리아포.. 19.05.30.
4371 뉴질랜드 시속 100km 운전 중, 아버지가 발작 일으키자 10세 딸이 대신... NZ코리아포.. 19.05.24.
4370 뉴질랜드 낮은 임금, 운전자 감시 카메라로 직장 떠나는 트럭 운전사 NZ코리아포.. 19.05.24.
4369 뉴질랜드 오클랜드 유명한 비치들, 드론으로 수질 테스트 NZ코리아포.. 19.05.24.
4368 뉴질랜드 NZ 치과 협회, 정부에게 설탕음료 세금 부과 도입 촉구 NZ코리아포.. 19.05.24.
4367 호주 Federal election- 자유-국민 연립, 총선 승리 확정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66 호주 Federal election- 총선 승패의 갈림길은...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65 호주 Federal election- 연립 정부의 예상되는 경제 압박은...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64 호주 호주 최고 지도자로 꼽히는 밥 호크 전 총리, 89세로 타계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63 호주 Escape to Stanley, Tasmania: It’s just special. It’s not like anywhere else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62 호주 소규모 주택, 노숙 여성들의 주거 문제 해결책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61 호주 시드니 신규주택 공급 꾸준히 증가... 5년 뒤 20만채 건설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60 호주 ‘노스웨스트 메트로’ 라인, 이번 주 일요일 개통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59 호주 광역시드니, 10주 후 수도사용 제한 시행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58 호주 부동산 시장침체 속, 시드니 서부 일부 지역 주택 가격 ‘상승세’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57 호주 전국 부동산 매매 전망... 3년 후 가격이 오를 잠재 투자 시장은?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56 뉴질랜드 마이클 힐 국제 바이올린경연대회, 한국인 본선 출전 NZ코리아포.. 19.05.21.
4355 뉴질랜드 호주 선거 후, 호주에서의 NZ이민성 웹사이트 방문자 평소의 4배 NZ코리아포.. 19.05.21.
4354 뉴질랜드 집단 발병으로 DOC 애태우는 멸종 위기의 '카카포' NZ코리아포.. 19.05.20.
4353 뉴질랜드 호주에 사는 키위들, 비자 문제 계속될 듯... NZ코리아포.. 19.05.20.
4352 호주 Federal election: 주요 정당의 빈곤층 복지정책 file 호주한국신문 19.05.16.
4351 호주 Federal election: 호주 우파-좌파 성향 선거구는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9.05.16.
4350 호주 Federal election 2019- 여성 후보자, 이전보다 줄어 file 호주한국신문 19.05.16.
4349 호주 ‘셀렉티브 스쿨’ 입학 점수, 전년도 대비 더 높아져 file 호주한국신문 19.05.16.
4348 호주 NSW 주, 음주운전 단속 ‘무관용’ 원칙 적용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19.05.16.
4347 호주 The 22 places you're probably pronouncing incorrectly file 호주한국신문 19.05.16.
4346 호주 올해 아치볼드 상, ‘토니 코스타’가 그린 ‘린디 리’ 초상화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19.05.16.
4345 호주 “광역시드니, 심각한 가뭄 상황에 시달리고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5.16.
4344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쿠지 소재 2침실 아파트, 잠정 가격서 20만 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19.05.16.
4343 뉴질랜드 분쟁지역 활동 공로로 나이팅게일 메달 받는 뉴질랜드 간호사 NZ코리아포.. 19.05.16.
4342 뉴질랜드 오클랜드, 2019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7위, 1위는? NZ코리아포.. 19.05.16.
4341 뉴질랜드 전자 통신 회사와 세계 지도자들, 크라이스트처치 협약에 서명 NZ코리아포.. 19.05.16.
4340 뉴질랜드 백년이상 운영 남성 의류 전문 매장,문 닫아 NZ코리아포.. 19.05.15.
4339 뉴질랜드 보다폰 뉴질랜드, 34억 달러에 매각 NZ코리아포.. 19.05.15.
4338 뉴질랜드 4명의 키위 대학생, NASA 인턴쉽에 선정돼 NZ코리아포.. 19.05.15.
4337 뉴질랜드 리콜 중인 안전벨트 "아직도 많은 차들이 그대로..." NZ코리아포.. 19.05.15.
4336 뉴질랜드 아던 총리, 세계 각국 대표 회담 통해 폭력물 등 전파 못하게... NZ코리아포.. 19.05.15.
4335 호주 유권자 지지도 쇼튼 당수에 기울어... 양당 선호도 격차는 좁혀져 file 호주한국신문 19.05.09.
4334 호주 “퇴직연금 부담 비율 상향, 직장인 경제적 부담 가중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19.05.09.
4333 호주 The 9 Best Things to Do in Mudgee- The Local Guide file 호주한국신문 19.05.09.
4332 호주 언론인 트렌트 달튼, 첫 소설로 ‘ABIA Book of the Year’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19.05.09.
4331 호주 NSW 주 정부, ‘노스웨스트 메트로’ 라인 개통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19.05.09.
4330 호주 Federal election- 인구 증가, 이민 및 난민문제 file 호주한국신문 19.05.02.
4329 호주 Federal election-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유권자 인식 file 호주한국신문 19.05.02.
4328 호주 자녀 교육 ‘치맛바람’, 호주 대학까지... ‘헬리콥터 부모’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1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