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임금격차).jpg

노동당(Labor)이 직원 1천명 이상을 둔 기업에 의무적으로 사내 남녀 임금격차 및 경영진과 비경영진 간의 임금격차에 대한 수치를 일반인들이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새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직원 1천명 이상 기업 대상... “온라인에서 누구나 열람하도록 할 것”

 

노동당(Labor)이 직원 1천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남녀 직원 임금격차에 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새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더십을 둘러싼 자유당의 내분으로 자유-국민 연립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틈을 타 노동당은 최근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여성 직장인을 위한 법안을 연달아 발표하며 내년 5월로 예정된 연방 선거에서의 ‘표심 잡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일요일(23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노동당은 현재 기업들이 호주 직장내 성평등 기구인 ‘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에 제출하고 있는 남녀 임금격차에 대한 보고서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당은 또한 경영진과 비경영진 직원들 사이의 임금격차에 관한 수치도 공개할 것을 함께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 법안이 실행될 경우 직원 1천명 이상을 둔 기업에 대해 남녀 임금격차와 관련한 정부 회계감사가 실시되며, 기업들의 성별 임금격차 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일반인에게 공개돼 직원들이 자신이 받는 월급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보장조항’(secrecy clauses)이 사라지는 셈이다. 노동당은 해당 법안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수익성 있는 정부와의 계약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에 따르면 호주의 남녀 임금격차는 약 15%로, 금액으로는 주(week) 244.80달러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연평균 약 2만7천 달러를 덜 받는 셈이다. 남녀 임금격차는 매니저 급으로 올라가면서 더욱 벌어져 연평균 5만3천 달러의 차이로 불어난다.

‘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의 리비 라이언스(Libby Lyons) 대표는 지난해 상원 청문회에서 “남녀 임금격차가 몇 년간 지속될 것이며, 50년이 지나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노동당이 추진 중인 법안과 관련해 타냐 플리버세크(Tanya Plibersek) 야당 부대표는 “이제 어떤 회사가 남녀 임금격차를 좁히고 있는지 호주 국민들이 알아야 할 때가 왔다”며 지지의사를 표했다.

그녀는 “임금차별은 좋지 않다”며 “기업들은 절대로 이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기업들이 투명하게 밝힐수록 올바른 행동에 대한 보상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성 말도 남겼다.

노동당이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여성의 경제적 안정성을 개선하는 실용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현 연방 여성부 켈리 오드와이어(Kelly O’Dwyer) 장관(직장 및 산업관계 장관 겸직)의 약속이 있다. 또한 지난해 직원 250명 이상의 기업에 회사 관련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영국의 새 법안이 발효된 것도 이번 발의의 동기가 됐다.

영국에서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직원 250명 이상을 둔 1만 명의 고용주들이 기업 자료를 공개했고, 영국 내 3개 기업 중 1개 기업 이상에서 남성의 평균 임금이 여성보다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호주의 대형 건설회사 ‘Lendlease’의 온라인 자료에 따르면 동 기업의 남녀 임금격차는 30%에 달하며, 보너스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65% 낮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호주 투자은행 맥콰리 그룹(Macquarie Group)의 경우 여성 직원의 보너스는 남성 직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임금격차).jpg (File Size:60.6KB/Download:16)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401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 여성, 2차 대전 당시 영국군 탱크 팔려다가 제동 NZ코리아포.. 19.06.05.
4400 뉴질랜드 어제, 뉴질랜드 주식시장 최근 7개월 이래 최악의 날 NZ코리아포.. 19.06.05.
4399 뉴질랜드 7월 1일부터 관광객 1인당 35달러의 '관광세' 부과 NZ코리아포.. 19.06.04.
4398 뉴질랜드 예산안 지출 늘어, 외채 향후 4년 동안 50억 달러 증가 예상 NZ코리아포.. 19.06.04.
4397 뉴질랜드 1년 동안 골치였던 공사 현장의 누수, 열 화상 카메라 드론으로 찾아내 NZ코리아포.. 19.06.04.
4396 뉴질랜드 에어 뉴질랜드, 서울에서 열린 국제행사에서 포상 NZ코리아포.. 19.06.04.
4395 호주 모리슨 총리, 새 내각 발표… 신임 장-차관 새로 임명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94 호주 연방 노동당, 쇼튼 후임에 알바니스 대표 새 체재로 전환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93 호주 심각한 가뭄... 광역 시드니, 10년 만에 수도사용 제한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92 호주 NSW 보건 당국, 어린이 대상 독감 예방접종 권고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91 호주 시드니-멜번 부동산 시장, 회복조짐 보인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90 호주 화려한 빛의 축제 ‘Sydney Vivid 2019’ 오픈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89 호주 Vivid Sydney 2019... 5월 24일~6월 15일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88 호주 NSW 주 암 사망률 호주는 물론 세계 최저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87 호주 시드니 재즈 라이브 클럽 ‘The Basement’, ‘Mary’s Underground‘로 부활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86 호주 “거주민 비만율 높은 서부 지역,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85 호주 원주민 예술가 빈센트 나마찌라, ‘램세이 미술상’ 총리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84 호주 호주 가정폭력 심각 수위, 교살폭력에 ‘비상등’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83 호주 시드니 거리에 왠 사무라이?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82 호주 서부호주 차량 절도범, 차안에 개 칼로 찔러 호주한국신문 19.05.30.
4381 호주 VIC 정부, 인구 증가에 따른 인프라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80 호주 퀸즐랜드 9세 소년, 우발적 총기 사고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79 호주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 다음달 4개국 순방 국제행보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78 호주 호주 최고의 해안가 주택 구입, 얼마만큼의 자금이 필요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77 호주 동부 해안, 거의 모든 지방 타운들 임대료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76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부동산 업계, ‘연립당 재집권 확정 이후 시장 활기’ 한 목소리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75 뉴질랜드 NZ 수출 "여전히 활발, 4월에도 전년 대비 12% 증가" NZ코리아포.. 19.05.30.
4374 뉴질랜드 "딸들이 선택한 남자들 못마땅해" 홧김에 딸들 집에 불지른 아빠 NZ코리아포.. 19.05.30.
4373 뉴질랜드 호주의 달걀 소년 윌 코놀리, CHCH테러 피해자 위해 10만 달러 후원 NZ코리아포.. 19.05.30.
4372 뉴질랜드 미국 금연 운동가, NZ 정부의 전자 담배 심각성 조치 미흡 지적 NZ코리아포.. 19.05.30.
4371 뉴질랜드 시속 100km 운전 중, 아버지가 발작 일으키자 10세 딸이 대신... NZ코리아포.. 19.05.24.
4370 뉴질랜드 낮은 임금, 운전자 감시 카메라로 직장 떠나는 트럭 운전사 NZ코리아포.. 19.05.24.
4369 뉴질랜드 오클랜드 유명한 비치들, 드론으로 수질 테스트 NZ코리아포.. 19.05.24.
4368 뉴질랜드 NZ 치과 협회, 정부에게 설탕음료 세금 부과 도입 촉구 NZ코리아포.. 19.05.24.
4367 호주 Federal election- 자유-국민 연립, 총선 승리 확정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66 호주 Federal election- 총선 승패의 갈림길은...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65 호주 Federal election- 연립 정부의 예상되는 경제 압박은...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64 호주 호주 최고 지도자로 꼽히는 밥 호크 전 총리, 89세로 타계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63 호주 Escape to Stanley, Tasmania: It’s just special. It’s not like anywhere else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62 호주 소규모 주택, 노숙 여성들의 주거 문제 해결책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61 호주 시드니 신규주택 공급 꾸준히 증가... 5년 뒤 20만채 건설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60 호주 ‘노스웨스트 메트로’ 라인, 이번 주 일요일 개통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59 호주 광역시드니, 10주 후 수도사용 제한 시행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58 호주 부동산 시장침체 속, 시드니 서부 일부 지역 주택 가격 ‘상승세’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57 호주 전국 부동산 매매 전망... 3년 후 가격이 오를 잠재 투자 시장은?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56 뉴질랜드 마이클 힐 국제 바이올린경연대회, 한국인 본선 출전 NZ코리아포.. 19.05.21.
4355 뉴질랜드 호주 선거 후, 호주에서의 NZ이민성 웹사이트 방문자 평소의 4배 NZ코리아포.. 19.05.21.
4354 뉴질랜드 집단 발병으로 DOC 애태우는 멸종 위기의 '카카포' NZ코리아포.. 19.05.20.
4353 뉴질랜드 호주에 사는 키위들, 비자 문제 계속될 듯... NZ코리아포.. 19.05.20.
4352 호주 Federal election: 주요 정당의 빈곤층 복지정책 file 호주한국신문 1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