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메인.jpg

한 도시의 역사나 문화를 음미하기 위해서는 두 발로 걸어서 보는 것이 보다 꼼꼼하게 살필 수 있다. 여행 트렌드가 바뀌면서 각 도시마다 자연 경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워킹 트레일을 조성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고 있다. 사진은 시드니 동부 본다이 비치(Bondi Beach)에서 쿠지(Coogee)를 잇는 해안 절벽 트레일인 Bondi to Coogee clifftop walk.
 

시드니 뉴욕 런던 베를린 오클랜드 등 주요 도시들 워킹 트레일

 

특정 도시를 여행하면서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도시 경관이나 자연 풍경을 놓치기 쉽다. 또한 도시의 역사나 문화를 음미하기 위해서는 두 발로 걸어서 보는 것이 보다 꼼꼼하게 살필 수 있다. 시드니만 해도 그렇다. 해안가에 자리한 이 도시는 빼어난 경관을 갖고 있지만 자동차를 타고 이동한다면 결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도시민은 물론 해외여행자를 위해 의도적으로 조성해 놓은 트래킹 코스로 특정 도시를 즐기는 좋은 방법이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 마련된 빼어난 워킹 루트 10개를 추천한다.

 

 

■ The Bondi to Coogee clifftop walk, Sydney

 

1 Bondi to Coogee-1.jpg

 

시드니 동부에 자리한 해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본다이 비치(Bondi beach)이며, 시드니사이더(Sydneysiders)들에게 가장 사랑 받는 해변 중 하나가 쿠지 비치(Coogee beach)이다. 이 두 곳을 있는 산책로가 있다. 해안 바위 절벽을 끼고 이어진 ‘Bondi to Coogee clifftop walk’이다.

시드니 도심 인근에는 동부 왓슨스 베이(Watson's Bay)에서 본다이(Bondi)까지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Watson's Bay to Bondi walk’, 북부 해안(north shore) 지역의 스핏 브릿지(Spit Bridge)에서 맨리(Manly)까지 가는 ‘Spit to Manly walk’, 원시를 연상케 하는 우거진 나무숲과 샛강(creek)을 가로지르는 ‘West Head to Resolute Beach walk’ 등 트레킹 코스들이 많다. 이 가운데 무리하지 않고 즐길 수 있으며 풍광 또한 가장 빼어난 것으로 꼽히는 코스가 본다이(Notts Avenue, Bondi에서 출발해 쿠지(Arden Street, Coogee)까지로 가는 해안 절벽길이다.

 

 

■ The High Line, New York

 

2 High Line-1.jpg

 

오늘날 도시 공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 뉴욕의 ‘하이라인’(High Line)은 하나의 롤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욕 맨해튼 웨스트사이드(West Side) 위, 2.3킬로미터 길이의 공중 녹지 겸 보행자 전용도로로, 애초 화물열차를 위한 기찻길이었으나 노선이 폐쇄되면서 이를 철거하는 대신 시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 및 산책로로 개발돼 맨해튼의 새로운 여행 명소가 되고 있다. 특히 이 도로를 단순한 산책로가 아닌 생태공원이자 다양한 문화 행사를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함으로써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본지 1284호 World's 11 most amazing pedestrian walkways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

 

 

■ The Bloomingdale Trail, Chicago

 

3 Bloomingdale-1.jpg

 

뉴욕에 ‘하이라인’이 있다면 시카고(Chicago)에는 블루밍데일 트레일(Bloomingdale Trail)이 있다. 시카고의 유명한 로건 스퀘어(Logan Square)와 위커파크(Wicker Park), 벅스타운(Bucktown)을 지나는, 오래된 화물기차 라인을 공원으로 조성한 것이다. 지난 2015년, 4.3킬로미터 길이로 만들어진 이 공원은 시민들을 위한 산책로, 조깅코스 등이 잘 단장되어 있으나 뉴욕의 ‘하이라인’처럼 예술공간으로까지 비약되지는 못했다는 게 아쉽다.

 

 

■ The Thames Path, London

 

4 Thames Path-1.jpg

 

영국 남서부 글로스터셔(Gloucestershire) 주의 켐블(Kemble) 인근에서 런던 남동부 찰튼(Charlton)의 템즈 배리어(Thames Barrier)에 이르는 296킬로미터 길이의 국립 자연탐방로(National Trail)이며 약 128킬로미터는 런던을 통과한다. 이 도보 트레일이 맨 처음 제안된 것은 1948년이며, 1996년에서야 일반에 개방됐다. 이 긴 트레일은 여러 섹션으로 나누어져 자유롭게 선택해 걸을 수 있으며, 동부의 Thames Barrier, 런던 타워(Tower of London), 중심부의 런던 의사당을 지나는 코스는 런던 시민은 물론 해외여행자들이 반드시 들르는 코스이기도 하다.

 

 

■ The Mauerweg, Berlin

 

5 Mauerweg-1.jpg

 

과거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Berlin Wall)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길다. 160킬로미터 길이로 서베를린(West Berlin)을 감쌌던 이 장벽이 무너진 뒤 벽이 세워졌던 이 경로는 이제 14개의 개별 섹션으로 만들어져 베를린 시민, 방문자를 위한 트래킹 코스가 됐다. 각 구간의 출발 및 도착 지점은 대중교통과 잘 연결되어 있으며 ‘Geschichtsmeile Berliner Mauer’(History Mile Berlin Wall)는이 장벽의 역사를 알려주는 야외 박물관 역할을 한다.

 

 

■ The Seawall, Vancouver

 

6 Seawall-1.jpg

 

밴쿠버의 시월(Seawall)은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 주 밴쿠버 스탠리 파크(Stanly Park) 주변으로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 만든 석제 방조제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롤러 브레이드 길로 유명하다. 전체 길이는 약 22킬로미터.

 

 

■ The Hong Kong Trail, Hong Kong

 

7 Hong Kong Trail-1.jpg

 

고층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찬 홍콩은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이다. 이런 홍콩에 ‘Hong Kong Trail’이라는 이름의 녹색 트레킹 코스가 있다는 것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홍콩 트레일(Hong Kong Trail)은 빅토리아 피크(Victoria Peak)에서 빅웨이브베이(Big Wave Bay)에 이르기까지 홍콩의 5개 섬을 연결하는 50킬로미터 길이의 코스이다. 매 0.5킬로미터마당 트레일 표지판이 잘 되어 있으며 녹색 숲에 하천과 폭포들이 있어 홍콩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산책로이다.

 

 

■ Platteklip Gorge, Cape Town

 

8 Platteklip Gorge-1.jpg

 

남아공의 케이프타운(Cape Town)은 많은 도시 산책로가 조성된 곳으로 유명하다. 이 가운데서도 도시민은 물론 해외여행자들에게 인기 있는 길은 테이블마운틴 국립공원(Table Mountain National Park)의 플래테클립 협곡(Platteklip Gorge) 코스이다. 테이블마운틴 정상으로 올라가는 2-3시간 코스로, 케이블카를 이용해 산 정상에 올랐다가 걸어 내려오면서 주변 경관을 즐기는 방법도 있다.

 

 

■ The Coast to Coast Walkway, Auckland

 

9 Coast Walkway-1.jpg

 

화이트마타 하버(Waitemata Harbour)에서 마누카(Manukau)까지, 오클랜드(Auckland)를 가로지르는 16킬로미터의 하이킹 코스로 오랜 역사를 가진 이 도시의 다양한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도심에서 시작되는 이 코스는 알버트 파크(Albert Park)를 지나 이든 산(Mt Eden)의 화산 현장, 그리고 ‘One Tree Hill’로 이어진다.

 

 

■ Runyon Canyon, Los Angeles

 

10 Runyon Canyon-1.jpg

 

루니언 캐니언 공원(Runyon Canyon Park)은 미 캘리포니아 주 산타모니카(Santa Monica) 산의 동쪽에 자리한 160에어커 넓이의 공원으로 자동차 통행이 금지된 루니언 캐니언 로드(Runyon Canyon Road) 주변으로 여러 트레킹 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헐리우드(Hollywood) 및 헐리우드 힐(Hollywood Hills) 주거 지역과 가까이 자리해 영화 등 연예계 유명 인사들과도 종종 마주칠 수 있다. 이 공원은 특히 애완견에게 관대해 애완견 목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역이 많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0 메인.jpg (File Size:118.3KB/Download:15)
  2. 1 Bondi to Coogee-1.jpg (File Size:74.0KB/Download:10)
  3. 2 High Line-1.jpg (File Size:120.4KB/Download:13)
  4. 3 Bloomingdale-1.jpg (File Size:100.7KB/Download:12)
  5. 4 Thames Path-1.jpg (File Size:109.1KB/Download:22)
  6. 5 Mauerweg-1.jpg (File Size:90.1KB/Download:7)
  7. 6 Seawall-1.jpg (File Size:80.6KB/Download:11)
  8. 7 Hong Kong Trail-1.jpg (File Size:68.0KB/Download:14)
  9. 8 Platteklip Gorge-1.jpg (File Size:99.7KB/Download:7)
  10. 9 Coast Walkway-1.jpg (File Size:97.6KB/Download:9)
  11. 10 Runyon Canyon-1.jpg (File Size:112.9KB/Download:1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601 호주 The best places to watch the sunrise and sunset in Sydney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600 호주 호주 작가 플레러 맥도널드, “미국 ‘Books3’가 작품 내용 도용”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9 호주 ‘Comedy Wildlife Photo Awards’, 올해의 수상 후보작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8 호주 “2024년 Australia Dat Awards, 후보자 추천을 바랍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7 호주 높은 생활비 압박 때문?... 지난 12개월 사이 NSW 소매점 절도, 47%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6 호주 지난 3년간의 HSC 점수 기준으로 한 새로운 평가... 성적 우수 학교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5 호주 “광역시드니 대부분 교외지역 주택가격, 일반 구매자 감당 어려워...”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4 호주 이번 세기에 실시되는 첫 국민투표, ‘Voice to Parliament’의 모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3 호주 NSW 공립 하이스쿨, 휴대전화 ‘금지’... 정신건강 전문가들, ‘우려’ 표명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2 호주 Royal Australian Mint, 찰스 3세 왕 새긴 1달러 동전 디자인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1 호주 싱가포르 당국, 창이 공항의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시스템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0 호주 “Do not lose your licence!”... CB 카운슬, 학교 주변 ‘도로안전’ 캠페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89 호주 호주 대학들, 전 세계 순위에서 점차 밀려... 12개월 전 비해 ‘낮은 위치’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8 호주 ‘The third places’ 측면에서의 시드니, “Probably more than you think...”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7 호주 소셜미디어의 범죄 관련 게시물 영향, NSW 주 ‘자동차 절도’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6 호주 이자율 상승-추가 인상 압력 불구, 전국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5 호주 “2자녀 호주 가구의 보육비용, 대부분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높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4 호주 미셸 불록 RBA 신임 총재, 첫 통화정책 회의서 ‘안정적 금리 유지’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3 호주 부동산 시장 회복세라지만... 시드니 일부 지역 유닛, 5년 전 가격보다 낮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2 호주 '극단기후' 덮친 호주…빅토리아주 대형산불 후 이젠 홍수경보 file 라이프프라자 23.10.04.
6581 호주 기상청, 올 여름 ‘엘니뇨 선포’... 일부 도시들, 극심한 여름 더위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80 호주 연방정부,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ID 제공하는 ‘국가 기술여권’ 시행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9 호주 시드니 BTR 임대주택 건설, ‘높은 토지가격-실행 가능한 부지 부족’이 문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8 호주 각 주택의 확산되는 전기 생산 태양열 패널, 발전회사의 전기가격 ‘잠식’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7 호주 ‘Voice to Parliament’ 국민투표 ‘가결’된다면, 호주 헌법 변경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6 호주 이제는 ‘$2 million club’... QLD 남동부 해안 주택, 200만 달러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5 호주 “호주 근로자들, 생산성 둔화로 연간 2만5,000달러의 ‘몫’ 잃고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4 호주 원자재 가격 강세-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방정부, 220억 달러 ‘예산 흑자’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3 호주 네 번째 감염파동 오나... ‘고도로 변이된’ COVID 변종, 호주 상륙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2 호주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개인정보 보호-안전 문제 ‘우려’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71 호주 매일 2천 명, 입국 러시... 호주 인구, 역사상 최대 기록적 속도로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70 호주 Age Pension-JobSeeker-Youth Allowance 등 정부 보조금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9 호주 연방정부의 100억 달러 ‘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의회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8 호주 NSW budget 2023-24; 올해 예산계획의 Winner와 Loser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7 호주 NSW budget 2023-24; 늘어난 주 정부 세수, 올해 예산계획에 ‘반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6 호주 8월 호주 노동시장, 6만5천 명 신규 고용... 실업률 3.7%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5 호주 ‘Online Fitness to Drive’, 고령층 ‘운전면허 유지’ 결정에 도움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4 호주 만성적 주택 부족 겪는 시드니, ‘매년 100억 달러의 경제적 타격’ 입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3 호주 NSW 주 정부, 의료부문 인력 확보 위해 학생 대상 ‘보조금’ 대폭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2 호주 NAPLAN 데이터, 학업성취 측면에서 단일성별 학교의 이점 ‘부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1 호주 8월 시드니 주택경매 평균 낙찰률 72.1%, 전월대비 4.5%포인트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0 호주 ‘Voice to Parliament’ 국민투표일 확정... 조기-우편투표 가능한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59 호주 독립해야 할 나이의 호주 성인 남녀 40%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58 호주 전 세계 사무실의 업무용 데스크 3개 중 1개, 한 주 내내 ‘비어 있는’ 상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57 호주 ‘늘어난 기대수명-생활비 부담’으로 호주인들, 더 늦은 나이에 은퇴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6 호주 연방정부, 새 ‘wage theft laws’ 상정... 임금착취 고용주에 ‘엄벌’ 적용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5 호주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 압박, 6개월 연속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4 호주 연방정부의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이달 1일부터 시작돼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3 호주 시드니 하버 ‘New Year's fireworks’ 관람 공공장소, 올해부터 ‘무료’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2 호주 RBA, 3개월 연속 기준금리 4.1%로 ‘유지’했지만... ‘추가 인상’ 배제 안 해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