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NSW주 낙태허용법을 둘러싼 자유당의 내홍이 당권 표결 일보직전까지 치닫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낙태 허용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자유당의 타냐 데이비스 의원(사진), 매슈 매이슨-콕스 주상원의원, 로우 아마토 주상원의원 등 3인방의 당지도부에 대한 정면 도전은 ‘역부족’으로 ‘밤샘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이들 의원 3인방은 17일 오전 당권 표결 동의안을 발의하겠다는 간밤의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세 의원은 16일 저녁 늦게 긴급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낙태 허용법 처리 과정은 수치였다”면서 당권 표결 동의안 발의 계획을 밝혔지만, “우리가 요구한 법안 수정작업을 검토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약속에 따라  당권 표결 동의안 발의 계획을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타냐 데이비스 의원은 “당 지도부가 추가 수정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나는 오늘(17일) 오전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에게 전화해 당권표결  동의안 발의를 철회한다는 것을 알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 의원의 당권 표결 동의안 철회는 당내 지지가 매우 미약하자 불가피하게 내려진 결정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당권 표결 동의안이 통과된다 해도 당권 도전에 나설 의원도 없는 당권표결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

더욱이 NSW 국민당 당수인 존 발리라로 부총리마저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번 당권표결 파동은 ‘독수리 3형제의 밤샘 해프닝’으로 끝났다.  

뿐만 아니라 각료들 뿐만 아니라 당내 소수계파 수장들도 모두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에 대한 지지를 앞다퉈 발표하는 등 이번 파문으로 오히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의 지도력은 더욱 탄탄해질 것 진단된다.

타나 데이비스 의원은 앞서 “패스트 트랙으로 낙태 허용법을 통과시키려는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논란의 낙태허용법에 대한 상하원 합동 법률검토위원회의 법안 심의 절차를 즉각 열어 달라고 누차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했고 이는 분명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독선이다”라며 반발한 바 있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와 동료 의원들의 다른 견해를 무시하는 독선은 전체 자유당과 주내의 지역사회의 여론을 짓밟는 행위”라고 돌직구를 던지기도 했다.  

논란의 낙태허용법은 알렉스 그린위치 NSW 주의원(무소속, 시드니 지역구)이 지난 7월 개별 발의한 ‘2019 생식헬스케어 개혁법안(Reproductive Healthcare Reform Bill 2019)’으로, 사흘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 지난 8월 8일 저녁 늦게 찬성 59, 반대 31로 하원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주상원의의 인준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은 ‘의사 2인이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 임신중절의 필요성에 동의할 경우 임신 22주 이하의 임산부에 대한 임신중절을 범법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낙태 허용법으로 통칭되는 ‘2019 생식헬스케어개혁법안’의 ‘산고’는 지난 주말에도 계속됐다.

NSW주 자유당 소속 일부 보수계파 의원의 낙태허용법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토니 애벗 전 연방총리와 전 연방부총리를 역임한 국민당의 바나비 조이스 의원이 낙태허용법을 “유아살해”, “무고한 생명체 사형선고”라는 자극적 언사를 동원해 반대 시위를 부추겼다.

 

토니 애벗 전 연방총리는 시위대를 향한 연설에서 “낙태 허용은 유아 살해와 다름이 아니다”면서 “NSW주의 낙태허용법은 유아 살해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극단적 반응을 보였다.

애벗 전 총리는 “NSW 주의 낙태허용법안은 거짓 투성이다”면서 “낙태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태아 성별 선택권의 문제이고 임신 후반기 낙태를 허용하려는 것일이라는 점에서 이는 유아 살해의 문제”라고 강변했다.

그는 “NSW 주 자유당 연립정부는 중도우파 정권이다. 이는 NSW 주 주민들의 선택이고 명령이며 ‘사회 공학’에 지나치게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토니 애벗 전 총리에 이어 연단에 오른 국민당의 바나비 조이스 의원도 “이 법안은 인도주의적이 아니라 동물적”이라고 질타했다.

바나비 조이스 연방하원의원은 앞서 한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언급한대로  “낙태 허용법은 무고한 유아에 대한 사형선고를 내리는 법안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TOP Digital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601 호주 The best places to watch the sunrise and sunset in Sydney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600 호주 호주 작가 플레러 맥도널드, “미국 ‘Books3’가 작품 내용 도용”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9 호주 ‘Comedy Wildlife Photo Awards’, 올해의 수상 후보작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8 호주 “2024년 Australia Dat Awards, 후보자 추천을 바랍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7 호주 높은 생활비 압박 때문?... 지난 12개월 사이 NSW 소매점 절도, 47%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6 호주 지난 3년간의 HSC 점수 기준으로 한 새로운 평가... 성적 우수 학교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5 호주 “광역시드니 대부분 교외지역 주택가격, 일반 구매자 감당 어려워...”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4 호주 이번 세기에 실시되는 첫 국민투표, ‘Voice to Parliament’의 모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3 호주 NSW 공립 하이스쿨, 휴대전화 ‘금지’... 정신건강 전문가들, ‘우려’ 표명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2 호주 Royal Australian Mint, 찰스 3세 왕 새긴 1달러 동전 디자인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1 호주 싱가포르 당국, 창이 공항의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시스템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0 호주 “Do not lose your licence!”... CB 카운슬, 학교 주변 ‘도로안전’ 캠페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89 호주 호주 대학들, 전 세계 순위에서 점차 밀려... 12개월 전 비해 ‘낮은 위치’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8 호주 ‘The third places’ 측면에서의 시드니, “Probably more than you think...”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7 호주 소셜미디어의 범죄 관련 게시물 영향, NSW 주 ‘자동차 절도’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6 호주 이자율 상승-추가 인상 압력 불구, 전국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5 호주 “2자녀 호주 가구의 보육비용, 대부분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높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4 호주 미셸 불록 RBA 신임 총재, 첫 통화정책 회의서 ‘안정적 금리 유지’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3 호주 부동산 시장 회복세라지만... 시드니 일부 지역 유닛, 5년 전 가격보다 낮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2 호주 '극단기후' 덮친 호주…빅토리아주 대형산불 후 이젠 홍수경보 file 라이프프라자 23.10.04.
6581 호주 기상청, 올 여름 ‘엘니뇨 선포’... 일부 도시들, 극심한 여름 더위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80 호주 연방정부,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ID 제공하는 ‘국가 기술여권’ 시행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9 호주 시드니 BTR 임대주택 건설, ‘높은 토지가격-실행 가능한 부지 부족’이 문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8 호주 각 주택의 확산되는 전기 생산 태양열 패널, 발전회사의 전기가격 ‘잠식’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7 호주 ‘Voice to Parliament’ 국민투표 ‘가결’된다면, 호주 헌법 변경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6 호주 이제는 ‘$2 million club’... QLD 남동부 해안 주택, 200만 달러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5 호주 “호주 근로자들, 생산성 둔화로 연간 2만5,000달러의 ‘몫’ 잃고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4 호주 원자재 가격 강세-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방정부, 220억 달러 ‘예산 흑자’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3 호주 네 번째 감염파동 오나... ‘고도로 변이된’ COVID 변종, 호주 상륙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2 호주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개인정보 보호-안전 문제 ‘우려’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71 호주 매일 2천 명, 입국 러시... 호주 인구, 역사상 최대 기록적 속도로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70 호주 Age Pension-JobSeeker-Youth Allowance 등 정부 보조금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9 호주 연방정부의 100억 달러 ‘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의회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8 호주 NSW budget 2023-24; 올해 예산계획의 Winner와 Loser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7 호주 NSW budget 2023-24; 늘어난 주 정부 세수, 올해 예산계획에 ‘반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6 호주 8월 호주 노동시장, 6만5천 명 신규 고용... 실업률 3.7%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5 호주 ‘Online Fitness to Drive’, 고령층 ‘운전면허 유지’ 결정에 도움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4 호주 만성적 주택 부족 겪는 시드니, ‘매년 100억 달러의 경제적 타격’ 입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3 호주 NSW 주 정부, 의료부문 인력 확보 위해 학생 대상 ‘보조금’ 대폭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2 호주 NAPLAN 데이터, 학업성취 측면에서 단일성별 학교의 이점 ‘부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1 호주 8월 시드니 주택경매 평균 낙찰률 72.1%, 전월대비 4.5%포인트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0 호주 ‘Voice to Parliament’ 국민투표일 확정... 조기-우편투표 가능한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59 호주 독립해야 할 나이의 호주 성인 남녀 40%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58 호주 전 세계 사무실의 업무용 데스크 3개 중 1개, 한 주 내내 ‘비어 있는’ 상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57 호주 ‘늘어난 기대수명-생활비 부담’으로 호주인들, 더 늦은 나이에 은퇴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6 호주 연방정부, 새 ‘wage theft laws’ 상정... 임금착취 고용주에 ‘엄벌’ 적용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5 호주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 압박, 6개월 연속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4 호주 연방정부의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이달 1일부터 시작돼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3 호주 시드니 하버 ‘New Year's fireworks’ 관람 공공장소, 올해부터 ‘무료’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2 호주 RBA, 3개월 연속 기준금리 4.1%로 ‘유지’했지만... ‘추가 인상’ 배제 안 해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