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재택근무 1).jpg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사무직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권장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일하는 고용자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관계 전문가들은 고용자가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다면, 그곳이 어디이든 고용주는 고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돌볼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즉 재택근무 시에도 똑 같은 고용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사진 : Unsplash

 

고용관계 전문가들, “고용주가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해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보다 많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권장받고 있다. 회사 측에서 의무적으로 이를 지시하는 곳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같은 흐름은 주요 도시의 사무용품 체인인 ‘오피스웍스’(Officeworks)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재택근무에 필요한 모니터 및 디지털 관련기기, 기타 사용용품 수요가 급증, 일부 품목은 재고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두되는 문제가 재택근무자의 ‘안전’이다. 회사는 작업장에서의 고용자 안전을 책임져야 하며, 관련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집에서 일을 하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다치게 된다면...= 센트럴 퀸즐랜드대학교(Central Queensland University) 고용관계 전문가인 로빈 프라이스(Robin Price) 박사는 “고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곳에서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고 말한다. 고용자가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다면, 그곳이 어디이든 고용주는 고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돌볼 의무가 있고, 따라서 안전을 위한 시설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설에는 집에서 근무할 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가정 내 작업 공간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 이를 사전에 알려주는 연기탐지가나 화재경보기 장착이 포함된다.

퀸즐랜드대학교 법학대학원(Law School)의 폴 하퍼(Paul Harpur) 교수는 “고용주와 고용자 사이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고용된 상태에서 고용자가 집에서 부상을 입었을 경우”라고 말한다. 가령 집 계단에서 다치거나 집안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경우로, 하퍼 교수는 “만약 재택근무시 이런 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주의 근로자 보상보험으로 해당 직원을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프라이스 박사는 고용주들이 고용자의 건강과 안전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이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어도 문제 발생 소지가 적은 인체공학적 의자를 갖고 있는지, 하루 종일 일하면서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다른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가 그것이라는 얘기다.

 

종합(재택근무 2).jpg

재택근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비해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고용관계 전문가는 재택근무를 시행함으로써 고용주는 물론 고용자 모두 놀라운 이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진 : Unsplash

 

▲ 재택근무 환경의 안전성 확인은= 재택근무를 결정한 고용주는 직원의 작업환경 안전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정책을 마련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프라이스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 특히 소규모 회사들이 직면한 문제는 재택근무 정책을 너무 갑작스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그녀는 기업들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직원이 근무하는 곳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셀프 체크’를 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프라이스 박사는 “모든 기업이 시행해야 하는 것은 고용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일하는 곳의 안전 문제를 체크하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이런 점에서 ‘셀프 체크’는 재택근무 환경의 안전성을 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퍼 교수는 고용자의 작업환경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보다 쉬운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타임(Facetime), 스카이페(Skype), 줌(Zoom) 등 SNS 플랫폼을 활용해 고용자의 작업 공간, 집안에서의 그들의 이동경로를 고용주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퍼 교수는 “(작업환경이) 안전하지 않고 고용자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이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고용주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재택근무를 위한 사무기기가 없다면= 하퍼 교수에 따르면 고용주는 재택근무를 하는 고용자들이 적절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사에서 사용하다 폐기해야 하는 사무용 가구를 제공하거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라는 점에서, 집에서 일하는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회사의 기기를 집으로 옮겨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는 재택근무를 지시하는 경우 보안 시스템이 내장된 랩톱 컴퓨터를 제공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도 덧붙였다.

 

▲ 재택근무에 대한 의견= 프라이스 박사는 재택근무에 대해 “고용주와 고용자 모두 놀라운 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대부분의 사무 업무는 집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다수 연구 결과는 재택근무를 할 때 업무 생산성이 더 컸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도시의 경우 길어진 출퇴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재택근무 1).jpg (File Size:59.8KB/Download:8)
  2. 종합(재택근무 2).jpg (File Size:76.3KB/Download:10)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601 호주 The best places to watch the sunrise and sunset in Sydney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600 호주 호주 작가 플레러 맥도널드, “미국 ‘Books3’가 작품 내용 도용”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9 호주 ‘Comedy Wildlife Photo Awards’, 올해의 수상 후보작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8 호주 “2024년 Australia Dat Awards, 후보자 추천을 바랍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7 호주 높은 생활비 압박 때문?... 지난 12개월 사이 NSW 소매점 절도, 47%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6 호주 지난 3년간의 HSC 점수 기준으로 한 새로운 평가... 성적 우수 학교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5 호주 “광역시드니 대부분 교외지역 주택가격, 일반 구매자 감당 어려워...”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4 호주 이번 세기에 실시되는 첫 국민투표, ‘Voice to Parliament’의 모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3 호주 NSW 공립 하이스쿨, 휴대전화 ‘금지’... 정신건강 전문가들, ‘우려’ 표명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2 호주 Royal Australian Mint, 찰스 3세 왕 새긴 1달러 동전 디자인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1 호주 싱가포르 당국, 창이 공항의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시스템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0 호주 “Do not lose your licence!”... CB 카운슬, 학교 주변 ‘도로안전’ 캠페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89 호주 호주 대학들, 전 세계 순위에서 점차 밀려... 12개월 전 비해 ‘낮은 위치’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8 호주 ‘The third places’ 측면에서의 시드니, “Probably more than you think...”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7 호주 소셜미디어의 범죄 관련 게시물 영향, NSW 주 ‘자동차 절도’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6 호주 이자율 상승-추가 인상 압력 불구, 전국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5 호주 “2자녀 호주 가구의 보육비용, 대부분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높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4 호주 미셸 불록 RBA 신임 총재, 첫 통화정책 회의서 ‘안정적 금리 유지’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3 호주 부동산 시장 회복세라지만... 시드니 일부 지역 유닛, 5년 전 가격보다 낮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2 호주 '극단기후' 덮친 호주…빅토리아주 대형산불 후 이젠 홍수경보 file 라이프프라자 23.10.04.
6581 호주 기상청, 올 여름 ‘엘니뇨 선포’... 일부 도시들, 극심한 여름 더위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80 호주 연방정부,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ID 제공하는 ‘국가 기술여권’ 시행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9 호주 시드니 BTR 임대주택 건설, ‘높은 토지가격-실행 가능한 부지 부족’이 문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8 호주 각 주택의 확산되는 전기 생산 태양열 패널, 발전회사의 전기가격 ‘잠식’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7 호주 ‘Voice to Parliament’ 국민투표 ‘가결’된다면, 호주 헌법 변경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6 호주 이제는 ‘$2 million club’... QLD 남동부 해안 주택, 200만 달러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5 호주 “호주 근로자들, 생산성 둔화로 연간 2만5,000달러의 ‘몫’ 잃고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4 호주 원자재 가격 강세-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방정부, 220억 달러 ‘예산 흑자’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3 호주 네 번째 감염파동 오나... ‘고도로 변이된’ COVID 변종, 호주 상륙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2 호주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개인정보 보호-안전 문제 ‘우려’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71 호주 매일 2천 명, 입국 러시... 호주 인구, 역사상 최대 기록적 속도로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70 호주 Age Pension-JobSeeker-Youth Allowance 등 정부 보조금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9 호주 연방정부의 100억 달러 ‘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의회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8 호주 NSW budget 2023-24; 올해 예산계획의 Winner와 Loser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7 호주 NSW budget 2023-24; 늘어난 주 정부 세수, 올해 예산계획에 ‘반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6 호주 8월 호주 노동시장, 6만5천 명 신규 고용... 실업률 3.7%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5 호주 ‘Online Fitness to Drive’, 고령층 ‘운전면허 유지’ 결정에 도움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4 호주 만성적 주택 부족 겪는 시드니, ‘매년 100억 달러의 경제적 타격’ 입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3 호주 NSW 주 정부, 의료부문 인력 확보 위해 학생 대상 ‘보조금’ 대폭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2 호주 NAPLAN 데이터, 학업성취 측면에서 단일성별 학교의 이점 ‘부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1 호주 8월 시드니 주택경매 평균 낙찰률 72.1%, 전월대비 4.5%포인트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0 호주 ‘Voice to Parliament’ 국민투표일 확정... 조기-우편투표 가능한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59 호주 독립해야 할 나이의 호주 성인 남녀 40%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58 호주 전 세계 사무실의 업무용 데스크 3개 중 1개, 한 주 내내 ‘비어 있는’ 상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57 호주 ‘늘어난 기대수명-생활비 부담’으로 호주인들, 더 늦은 나이에 은퇴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6 호주 연방정부, 새 ‘wage theft laws’ 상정... 임금착취 고용주에 ‘엄벌’ 적용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5 호주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 압박, 6개월 연속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4 호주 연방정부의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이달 1일부터 시작돼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3 호주 시드니 하버 ‘New Year's fireworks’ 관람 공공장소, 올해부터 ‘무료’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2 호주 RBA, 3개월 연속 기준금리 4.1%로 ‘유지’했지만... ‘추가 인상’ 배제 안 해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