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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을 갖고 있는 그렉 헌트(Greg Hunt) 연방 보건부 장관(사진). 장관은 타인과의 밀접한 접촉을 제한하고 분산시키는 조치들이 호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증가 곡선을 평평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몇 차례에 걸친 연방정부 조치와 함께 각 주(State) 제한 규정이 나오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특정 행위의 허용 여부를 알아보려는 검색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 : ABC 뉴스 화면 캡쳐

 

연방정부의 일반적 제한 규정, 각 주에 따라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도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제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2인 이상의 모임을 제한하는 3단계 ‘Coronavirus shutdown’을 내놓은 상황이며, 이보다 엄격하게 일상적 활동을 제한하는 4단계 조치도 배제하기 어렵다.

연방정부의 조치에 이어 이를 기반으로 각 주(State) 및 테러토리(Territory) 정부 또한 나름의 규정과 단속 지침을 내놓고 있어 ‘무엇을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려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접속자도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따라 빠르게 바뀌는 제한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호주 구글(Google Australia. google.com.au) 등을 통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내용을 알아본다.

 

▲ 부모를 만나러 갈 수 있나= 따로 사는 경우 부모나 형제를 만나러 갈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 신체적 분산 규칙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가능한 모든 사람 사이의 거리는 1.5미터가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부모가 멀리 떨어져 거주하거나 다른 주(State)에 산다면 어려워질 수 있다. 대부분의 주 및 테러토리(States and Territory)에서 경계를 통과하는 경우 의무적인 검역기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수’ 부문의 업무, 고령자 돌봄 등의 이유로 경계 통과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단순한 방문의 경우에는 만나지 못하는 케이스가 더 많다. 예를 들어 서부 호주(Western Australia) 주의 경우 경계를 통과하는 이들에게 체크포인트가 있는 9개의 개별 영역을 두고 서부 호주 주로의 유입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COVID-19 감염자와 접촉한 경우, 고령의 부모를 만나는 일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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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를 만나러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다른 주(Stae)에 거주한다면, 주 경계를 통과하는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돼 어려울 수도 있다. 사진 : Pixabay

 

▲ 요양시설의 조부모, 고령의 친척 방문은= 이 또한 각 주, 테러토리에 따라 다르다. 빅토리아(Victoria) 주에서는 고령의 조부모 방문이나 어린 아이를 돌보는 보모의 이동을 금한다는 것을 초기부터 분명히 해 왔다.

만약 조부모가 고령자 요양시설에서 지낸다면 명확한 방문제한 규정이 있다. 또 지난 14일 사이 해외에서 돌아왔거나 COVID-10 감염자와 접촉한 일이 있는 경우, 열 또는 호흡기 질환 증상이 나타나거나 16세 미만(특별한 케이스 제외) 자녀는 고령자 요양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방문자가 몸이 안 좋은 경우에는 조부모라 하더라도 만나지 말라는 조언이다. 고령자의 경우 바이러스에 상당히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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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하기에 외부 방문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사진 : Pixabay

 

▲ 친구와의 만남은= 어렵겠지만 현 상황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없이 친구를 만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현재 정부의 ‘Coronavirus shutdown’ 하에서 모든 가구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일 수 없으며, ‘필수’ 업무가 아닌 한 외출을 해서도 안 된다.

일부 주(State)에서는 다른 이들을 돌보는 일, 자선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방문할 수는 있다. 이런 친구와의 만남이 허용되었을 경우에도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기타 위생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친구가 아픈 상태이거나 COVID-19 감염자와 접촉한 경우, 건강이 약한 사람과 정기적으로 만난 경우 친구 방문을 해서는 안 된다.

 

▲ 파트너와 따로 거주한다면, 서로 만날 수 있나= 현재 호주인들이 검색 포털에 가장 많이 입력하는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불행하게도 즉시 ‘Yes or No’라고 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거주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최근 ‘Coronavirus shutdown’ 관련 미디어 브리핑에서 두 집으로 떨어져 사는 가족은 서로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연인 사이를 가족으로 간주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에 달려 있으며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이와 관련, ABC 방송의 ‘Triple J's Hack’ 프로그램은 최근 “이에 대한 각 주의 규정을 면밀하게 조사했다”며 “대부분이 각 주(및 테러토리)에서 바보처럼 굴지 않는 이상 파트너를 방문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 부분에서, 서부 호주(WA)와 ACT의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퀸즐랜드(Queensland)는 애초 ‘근친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 집을 떠나는 것을 허용했다. 이는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 방문’은 제외한 것처럼 보인다. 다만 지난 4월 2일(목) QLD의 아나스타샤 플라츠주크(Annastacia Palaszczuk) 주 총리는 “방문자가 한 명 또는 2명 추가되는 것은 규정을 어기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파트너 방문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NSW 주와 빅토리아(Victoria)는 본래 파트너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달 첫 주부터 이를 완화했으며 남부 호주(South Australia)와 북부 호주(Northern Territory)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부모나 조부모 또는 친척 방문과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파트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또는 COVID-19 감염자와 접촉했다면 방문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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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 정부가 외부인의 유입을 제한하는 가운데 멀리 떨어져 사는 파트너를 만나고자 이동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검색 포털에 가장 많이 입력되는 질문 중 하나이지만 각 주마다 규정이 달라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진 : Pixabay

 

▲ 피크닉은 허용되나= 피크닉을 가야 하는 ‘꼭 필요한 사유’가 없다면, 피크닉 바구니를 싸면 안 된다. 대부분의 공원은 여전히 개방되어 있지만(이는 각 지역 카운슬에 따라 다르다) 가장 중요한 기본 규정은, △음식물 구매를 위해 쇼핑센터 또는 슈퍼마켓을 가는 일, △병원 방문, △학교, △직장, △개인 운동 등의 사유 외 외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특정 장소 방문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중순, 본다이 비치(Bondi Beach)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해변을 즐긴 것에 대해 의료진들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본다이 비치가 있는 웨이벌리 카운슬(Waverley Council)은 해당 지역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본다이 해변은 물론 인근 쿠지 비치(Coogee Beach) 및 야외 스포츠 공원의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다.

만약 뒷마당이 있다면, 그곳 잔디 위에 피크닉 담요를 깔아놓고 와인을 마시는 ‘대리만족’으로 족해야 할 것이다.

 

▲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다면= ‘필수’ 부문의 장소를 가고 있다면, 물론 문제가 없다. 현재 각 주 규정에 ‘당장 도로 위로 차를 운전해 갈 수 없다’는 조항은 없다. 다만 본질적으로 집을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일부 지역, 특히 각 주(State) 경계가 있는 지역에는 체크포인트가 마련되어 있다. 해당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경찰 또는 관리 당국의 어려운 질문에 직면하게 되고, 이동 자체가 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직계 가족이 아닌 한 2명 이상이 차에 동승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2명 이상 모임을 허용하지 않는 ‘two-person rule’은, 직장으로의 이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택시나 우버을 이용하는 경우 한 명 이상의 승객과 함께 탈 수 있다(다만 이 부분 역시 각 주와 테러토리에 따라 약간 다르다).

중요한 점은, 지금은 어느 지역으로든 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공원의 어린이 놀이 공간 이용은= 어린이를 위한 모든 놀이 공간(playground)은 야외 스포츠 공원, 스케이트 시설 등의 사용 제한으로 폐쇄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반려견을 산책시킬 수 있는 공원도 잠정 폐쇄하고 있으므로 집 뒷마당에서 놀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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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스포츠 공간, 스케이트 시설 등의 잠정 폐쇄와 함께 각 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공간도 이용이 금지됐다. 사진 : Pixabay

 

▲ 보트를 끌고 바다로 나가거나 낚시를 즐길 수는 있나= ‘중요하지 않은 이상’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 보트를 갖고 바다로 나가는 일, 낚시를 하는 것이 ‘필수’ 부문의 일이 아니기에 사실상 금지돼 있는 셈이다.

다만 퀸즐랜드 주는 직장 또는 특정 지역에서의 일을 위해 보트로 이동하거나 사업으로써의 물고기 잡이를 위해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갈 수 있으며 낚시, 개인 운동으로서의 카약, 패들보드 타기는 허용된다고 밝혔지만 단순히 여가를 위한 행위는 불허한다.

다른 주에서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보트산업협회(Boating Industry Association)의 대런 보(Darren Vaux) 회장은 최근의 엄격한 제한 조치와 관련, “필수적인 업무 외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지 말라”고 당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스터 연휴를 기해 보트로 휴가를 즐기려는 계획을 세울 터이지만 현재 질병에 대처하는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국가 전체를 위해 집에서 (보트 대신) 휴가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치과 방문은= 응급상황에서는 치과 치료가 가능하지만 정기적인 검사 등은 불허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전국의 치과의사들에게 3단계 규제를 발표했다. 이는 모든 일상적 치과 검사와 치료를 연기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또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느끼거나 다른 긴급한 의학적 필요가 아닌 한 타액을 옮길 수 있는 모든 진료가 금지됐다.

가령 빅토리아(Victoria) 주에서는 긴급하지 않은 공공 치과 진료는 3개월간 보류키로 했다. 여기에는 일반 치과진료, 일상적 의치 서비스, 전문 치료, 구강 건강증진, 정부의 ‘Smile Squad’ 학교 치과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 반려동물을 수의사에게 데려가는 것은= 데이빗 리틀프라우드(David Littleproud) 연방 농업부 장관에 따르면 현재 수의사에 대한 연방정부의 제한은 없다.

일부 지역의 수의사들은 가능한 경우 ‘원격 진료’(telemedicine.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환자를 진료하는)를 요구받으며, 이에 대해서는 각 주마다 다르다. 가령 타스마니아(Tasmania)의 경우 수의사에게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는 것은 ‘외출 금지’ 조항에서 예외가 되므로 허용하고 있다.

 

▲ 이사를 하는 경우는= NSW 주는 이사를 하는 것에 대해 ‘집을 떠나야 하는 정당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빅토리아 주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주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명시는 덜 구체적이어서 다른 주(State)로 이주하는 경우, 주 경계를 넘거나 체크포인트를 통과해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호주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가족-가정폭력을 경험하는 등 집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 집을 떠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때에도 ‘two-person rule’은 여전히 유효하며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만 예외이다. 따라서 이사를 할 때에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운송 및 화물 서비스는 ‘필수’ 부문에 분류되므로 이사를 위해 이 서비스를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 응급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긴급 상황에서는 ‘트리플 0’(전화 000번)에 연락하면 된다. 응급 앰뷸런스-경찰-소방은 가장 중요한 국가 서비스 중 하나이며 항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먼 지역으로 캠핑을 갈 수 있나= 중요한 한 가지는 ‘필수’ 업무가 아닌 이상 모든 여행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당국 및 경찰은 현재 여행을 할 필요가 없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간다고 해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우선 여행자의 건강 위험을 고려한 것이며 두 번째는 먼 지역 여행지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의료진의 서비스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개인을 위해 응급서비스 요원, 앰뷸런스, 의사 및 간호사가 대기하고 있기에는 현재의 사정상 불가능하다.

퀸즐랜드 주 정부는 3월 말 QLD의 모든 국립공원 및 주립 삼림보호지역 레크리에이션 구역에 있는 캠핑 그라운드를 폐쇄했다. 빅토리아 주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는 캠핑, 낚시, 사냥, 보트를 즐기는 행위를 금한다고 밝혔다.

NSW 주 또한 캠핑 그라운드 및 모든 여행지의 방문자 센터(visitor centre)를 폐쇄했으며 타스마니아아와 북부 호주(NT)도 모든 캠핑 구역 방문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서부 호주(WA) 주도 마찬가지로, 캠프장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

연방정부의 입장은 ‘필수’ 업무가 아닌 이상 어떤 형태이든 여행을 금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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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기본 입장은 ‘필수’ 업무가 아닌 이상 모든 여행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각 주의 캠핑 그라운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사진은 서부 호주(WA) 해안도로를 달리는 캐러밴 여행자. 사진 : Tourism Western Australia

 

▲ 하이킹은= 호주 전역의 많은 국립공원은 아직 개방되어 있다(폐쇄된 곳이 있으므로 각 카운슬 또는 주 정부 국립공원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함). 다만 타스마니아 주 정부는 타스마니아 주의 모든 국립공원을 폐쇄했다. NSW 주의 국립공원 관리국인 ‘NSW National Parks and Wildlife Service’도 하이킹 장소와 역사 유적 사이트 방문을 금지했다.

북부 호주의 경우 며칠이 소요되는 장거리 워킹 코스, 계곡의 수영을 할 수 있는 풀(pool)은 폐쇄됐지만 일부 국립공원 지역은 방문이 가능하다.

퀸즐랜드 주는 국립공원의 워킹트랙, 수영 가능한 구역, 피크닉 장소 및 해변의 4륜구동 자동차 운전 가능 구역을 폐쇄했고, 빅토리아 주는 아예 집 이외에서의 일상 활동을 금하고 있다(당연히 하이킹이나 bushwalking을 할 수 없다).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two-person rule’이 예외 되는 것은 아니다. 폐쇄된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의 1.5미터 물리적 거리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국립공원을 방문했다가 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입는 경우 곤란을 겪을 수 있다. 현 상황에서 병원 의료 및 구급 요원 인력이 부족하기에 무모한 행동을 피하고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서부 호주(WA)도 국립공원을 개방해 놓기는 했지만 WA 주 정부가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골프처럼 먼 곳으로 나가야 하는 스포츠 활동은= 많은 호주인들이 즐기는 gym을 비롯해 각 실내 스포츠 시설은 안전을 위해 모두 문을 닫았다. 야외 스프츠 시설 중 하나인 골프 클럽에 대해서는 폐쇄 지침이 없으나 ‘Golf Australia’는 각 클럽의 폐쇄를 권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NSW 주는 골프 클럽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빅토리아 주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인 브렛 서튼(Brett Sutton) 박사는 골프 행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골프의 경우에는 각 주마다 다르므로 필드에 나가고자 한다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팀 스포츠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two-person rule’은 똑 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활동에 제한이 많다.

실내 스포츠 시설의 폐쇄와 함께 실내 골프 연습장도 문을 닫아야 한다. 이는 스포츠 댄스, 요가, 발레 연습장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혼자 또는 2명이 1.5미터 거리를 두고 하는 조깅 이외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은 거의 없다.

 

▲ 독감 예방주사를 받아야 하나= 독감 예방접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는 적극 권장된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고령자, 당뇨-심장질환-폐 질환-암, 기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어린이, 원주민(토레스해협 도서민 포함), 임산부는 독감예방 접종이 강하게 권고된다.

호주는 매년 4월 독감접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약국이나 병원에 갈 때, 다른 이들과의 물리적 거리가 걱정된다면 미리 전화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 정부가 정한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경찰은 ‘Coronavirus shutdown’이나 ‘two-person rule’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각 주(State) 별 위반자 처리 규정은 다소 다르다.

-NSW : ‘two-person rule’ 위반의 경우 5천500달러에서 최대 1만1천 달러, 또는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ACT : NSW 주와 유사한 처벌 규정을 갖고 있다.

-NT : 무조건 처벌(벌금)을 하는 대신 강하게 권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QLD : 퀸즐랜드 경찰은 공공보건 지시를 준수하는 않는 경우 개인에게는 $1,334.50, 사업체에는 $6,672.50의 벌금을 즉석에서 발부한다고 밝혔다. 개인 최대 벌금은 1만3천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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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조치에 대해 각 주 경찰은 엄격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제재 수준도 매우 강력한 편이다. 사진은 시드니 도심에서 단속활동을 펼치는 NSW 주 경찰들.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SA : 10명 이상이 모이는 실내 행사는 위반으로 간주하며 그 미만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당 4스퀘어미터의 공간이 요구된다. ‘two-person rule’에 대해서는 강한 권고를 준다는 방침이다.

-TAS : 주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않을 경우 최대 1만6,800달러, 또는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VIC : 모임(집회) 규칙, 자가 격리 등 공공보건 준수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은 최대 1천652달러, 사업체는 9천913달러의 벌금 고지서를 현장에서 발부한다. 만약 법정으로 가는 경우 더 큰 벌금을 받을 수 있다.

-WA : 폐쇄 지침 위반에 대해 개인에게는 1천 달러, 사업체에는 5천 달러의 벌금을 즉석에서 부과하며 ‘two-person rule’에 대한 제재는 주 의회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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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 호주 8월 호주 노동시장, 6만5천 명 신규 고용... 실업률 3.7%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5 호주 ‘Online Fitness to Drive’, 고령층 ‘운전면허 유지’ 결정에 도움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4 호주 만성적 주택 부족 겪는 시드니, ‘매년 100억 달러의 경제적 타격’ 입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3 호주 NSW 주 정부, 의료부문 인력 확보 위해 학생 대상 ‘보조금’ 대폭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2 호주 NAPLAN 데이터, 학업성취 측면에서 단일성별 학교의 이점 ‘부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1 호주 8월 시드니 주택경매 평균 낙찰률 72.1%, 전월대비 4.5%포인트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0 호주 ‘Voice to Parliament’ 국민투표일 확정... 조기-우편투표 가능한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59 호주 독립해야 할 나이의 호주 성인 남녀 40%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58 호주 전 세계 사무실의 업무용 데스크 3개 중 1개, 한 주 내내 ‘비어 있는’ 상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57 호주 ‘늘어난 기대수명-생활비 부담’으로 호주인들, 더 늦은 나이에 은퇴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6 호주 연방정부, 새 ‘wage theft laws’ 상정... 임금착취 고용주에 ‘엄벌’ 적용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5 호주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 압박, 6개월 연속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4 호주 연방정부의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이달 1일부터 시작돼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3 호주 시드니 하버 ‘New Year's fireworks’ 관람 공공장소, 올해부터 ‘무료’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2 호주 RBA, 3개월 연속 기준금리 4.1%로 ‘유지’했지만... ‘추가 인상’ 배제 안 해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