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염자 대처 1).jpg

오미크론(Omicron)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이후 COVID-19 감염자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증상을 느낄 경우 먼저 빠른 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를 해 보고,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7일간 격리한 상태에서 증상을 모니터링 할 것을 권고한다. 사진 : Flickr / Jernej Furman

 

7일간의 격리 필요... 대부분 금세 회복되나 심각한 경우 응급서비스에 연락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 이후 감염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본인이 감염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PCR 검사 업무 과다로 증상이 있는 경우, 먼저 빠른 항원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연방 보건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빠른 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 기기 판매를 승인한 바 있다.

만약 이상 증세가 느껴져 COVID-19 감염여부를 확인하고자 빠른 항원검사를 시행했고, 약 20분 후 이 기기의 스트립에 두 개의 작은 빨간색 선이 표시된다면, COVID-19 양성임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먼저 스스로 격리되어 있어야...= 양성임이 확인되면 우선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현재 호주를 비롯해 대부분 국가에서 권장하는 격리 기간은 7일이다. 이 기간이 끝나고 증상이 사라지면 외출이 가능하다.

이 격리 기간 동안 당사자는 지역사회는 물론 함께 거주하는 다른 이들과도 떨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NSW 주 보건부는 공용 공간을 피하고 혼자 잠을 자며 가능한 별도의 욕실 사용을 권장한다.

공용 공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손이 닿은 부분을 소독하고 가족 구성원과 같은 방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다른 이와 접촉하게 된다면 접촉자에게 증상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연방 보건부 정의에 따르면 집과 같은 생활공간에서 4시간 이상 양성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은 ‘밀접 접촉자’로 구분되며, 이 접촉자도 7일간 격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주 별로 별도의 정의와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주 보건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양성인 경우 나타나는 증상은= NSW 보건부는 COVID-19에 감염된 이들 대부분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증상만 경험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은 △침대에서의 휴식, △파라세타몰(Paracetamol. 해열진통제) 또는 이부프로펜(ibuprofen. 소염진통제) 사용, △목 아픔이나 가벼운 기침을 위한 인후염용 트로키제(throat lozenges) 사용, △충분한 수분 유지를 권장한다.

예상되는 일반적 증상을 보면 두통, 피로, 기침, 목 통증, 발열 및 미각 또는 후각 상실이 있다.

어떤 이들은 COVID-19에 감염된 후에도 그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각 주에 따라 지침이 다르긴 하지만 대개는 집에서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COVID 팩’의 준비를 권장하기도 한다.

 

종합(감염자 대처 2).jpg

집에서 격리하는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들과의 공용 공감을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사진 : Pixabay / tookapic

 

퀸즐랜드 주 보건부(Queensland Health)는 파라세타몰 또는 이부프로펜, 수분 팩이나 얼음, 충분한 재고의 안면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빠른 항원검사 기기의 준비를 권고한다.

혼자서 지내야 하므로 식사를 위해 간단하게 데워서 먹을 수 있는 냉동식품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어떤 이들은 산소가 혈색소와 결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산소포화도(oxygen saturation)를 모니터링 하고자 펄스 옥시미터(pulse oximeter)를 구입하기도 하지만 호주 의약품 규제 당국인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TGA)는 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고한다.

우려되는 것은, 고립된 상태에서 7일을 보내는 것은 단지 신체적 웰빙에 관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QLD 보건부는 ‘COVID 팩’에 읽을 책이나 퍼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임 등 스스로 집중할 수 있는 도구를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

반가운 정보는, 대부분의 COVID-19 감염자들이 이런 정도에서 끝난다는 것이다. 즉 자가 격리를 하면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면 충분히 회복된다는 얘기다.

 

▲ 병원에 가야 하는 상태는= 대부분의 감염자가 가벼운 증상을 경험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각 주 정부는 증상이 악화되었지만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GP에 연락하여 조언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NSW 주 보건부는 증상이 심할 경우 즉시 응급서비스로 전화(triple-0)할 것을 권장한다. 여기에는 △심한 현기증, △심한 졸음이나 혼미 상태, △호흡 곤란, △가슴의 압박감 또는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혼자 서 있을 수 없는 상태 등이 해당된다.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COVID-19 감염 진단 사실을 알리고 증상을 밝히면 안전한 대처를 받을 수 있다. QLD 보건부는 감염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당사자의 자녀 또는 애완동물을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지 등 비상상황을 사전에 대비해 둘 것을 권고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감염자 대처 1).jpg (File Size:66.4KB/Download:13)
  2. 종합(감염자 대처 2).jpg (File Size:54.2KB/Download:15)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601 호주 The best places to watch the sunrise and sunset in Sydney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600 호주 호주 작가 플레러 맥도널드, “미국 ‘Books3’가 작품 내용 도용”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9 호주 ‘Comedy Wildlife Photo Awards’, 올해의 수상 후보작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8 호주 “2024년 Australia Dat Awards, 후보자 추천을 바랍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7 호주 높은 생활비 압박 때문?... 지난 12개월 사이 NSW 소매점 절도, 47%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6 호주 지난 3년간의 HSC 점수 기준으로 한 새로운 평가... 성적 우수 학교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5 호주 “광역시드니 대부분 교외지역 주택가격, 일반 구매자 감당 어려워...”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4 호주 이번 세기에 실시되는 첫 국민투표, ‘Voice to Parliament’의 모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3 호주 NSW 공립 하이스쿨, 휴대전화 ‘금지’... 정신건강 전문가들, ‘우려’ 표명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2 호주 Royal Australian Mint, 찰스 3세 왕 새긴 1달러 동전 디자인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1 호주 싱가포르 당국, 창이 공항의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시스템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0 호주 “Do not lose your licence!”... CB 카운슬, 학교 주변 ‘도로안전’ 캠페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89 호주 호주 대학들, 전 세계 순위에서 점차 밀려... 12개월 전 비해 ‘낮은 위치’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8 호주 ‘The third places’ 측면에서의 시드니, “Probably more than you think...”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7 호주 소셜미디어의 범죄 관련 게시물 영향, NSW 주 ‘자동차 절도’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6 호주 이자율 상승-추가 인상 압력 불구, 전국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5 호주 “2자녀 호주 가구의 보육비용, 대부분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높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4 호주 미셸 불록 RBA 신임 총재, 첫 통화정책 회의서 ‘안정적 금리 유지’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3 호주 부동산 시장 회복세라지만... 시드니 일부 지역 유닛, 5년 전 가격보다 낮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2 호주 '극단기후' 덮친 호주…빅토리아주 대형산불 후 이젠 홍수경보 file 라이프프라자 23.10.04.
6581 호주 기상청, 올 여름 ‘엘니뇨 선포’... 일부 도시들, 극심한 여름 더위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80 호주 연방정부,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ID 제공하는 ‘국가 기술여권’ 시행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9 호주 시드니 BTR 임대주택 건설, ‘높은 토지가격-실행 가능한 부지 부족’이 문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8 호주 각 주택의 확산되는 전기 생산 태양열 패널, 발전회사의 전기가격 ‘잠식’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7 호주 ‘Voice to Parliament’ 국민투표 ‘가결’된다면, 호주 헌법 변경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6 호주 이제는 ‘$2 million club’... QLD 남동부 해안 주택, 200만 달러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5 호주 “호주 근로자들, 생산성 둔화로 연간 2만5,000달러의 ‘몫’ 잃고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4 호주 원자재 가격 강세-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방정부, 220억 달러 ‘예산 흑자’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3 호주 네 번째 감염파동 오나... ‘고도로 변이된’ COVID 변종, 호주 상륙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2 호주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개인정보 보호-안전 문제 ‘우려’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71 호주 매일 2천 명, 입국 러시... 호주 인구, 역사상 최대 기록적 속도로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70 호주 Age Pension-JobSeeker-Youth Allowance 등 정부 보조금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9 호주 연방정부의 100억 달러 ‘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의회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8 호주 NSW budget 2023-24; 올해 예산계획의 Winner와 Loser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7 호주 NSW budget 2023-24; 늘어난 주 정부 세수, 올해 예산계획에 ‘반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6 호주 8월 호주 노동시장, 6만5천 명 신규 고용... 실업률 3.7%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5 호주 ‘Online Fitness to Drive’, 고령층 ‘운전면허 유지’ 결정에 도움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4 호주 만성적 주택 부족 겪는 시드니, ‘매년 100억 달러의 경제적 타격’ 입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3 호주 NSW 주 정부, 의료부문 인력 확보 위해 학생 대상 ‘보조금’ 대폭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2 호주 NAPLAN 데이터, 학업성취 측면에서 단일성별 학교의 이점 ‘부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1 호주 8월 시드니 주택경매 평균 낙찰률 72.1%, 전월대비 4.5%포인트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0 호주 ‘Voice to Parliament’ 국민투표일 확정... 조기-우편투표 가능한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59 호주 독립해야 할 나이의 호주 성인 남녀 40%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58 호주 전 세계 사무실의 업무용 데스크 3개 중 1개, 한 주 내내 ‘비어 있는’ 상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57 호주 ‘늘어난 기대수명-생활비 부담’으로 호주인들, 더 늦은 나이에 은퇴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6 호주 연방정부, 새 ‘wage theft laws’ 상정... 임금착취 고용주에 ‘엄벌’ 적용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5 호주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 압박, 6개월 연속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4 호주 연방정부의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이달 1일부터 시작돼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3 호주 시드니 하버 ‘New Year's fireworks’ 관람 공공장소, 올해부터 ‘무료’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2 호주 RBA, 3개월 연속 기준금리 4.1%로 ‘유지’했지만... ‘추가 인상’ 배제 안 해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