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침실 규모 1).jpg

호주통계청(ABS)의 소득 및 주택 조사 결과 2019-20 회계연도 현재 호주 전역에는 1,300만 개의 빈 침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주택 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 : Pixabay / StockSnap

 

ABS의 주택조사 결과, 고령인구의 ‘빈 둥지’ 보유로 ‘남는 침실’ 더 늘어날 듯

 

2019-20 회계연도 현재 호주 전역 주택에는 1,300만 개의 ‘여분의 침실’이 있으며, 이는 거주하는 주택의 규모를 축소(downsizing)할 의도가 없는 고령화 인구로 인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진단이다.

최근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이 내놓은 ‘호주 가정의 소득 및 주택 조사’(Survey of Income and Housing)에 따르면 호주 전역 각 가정의 예비 침실 수는 2017-18연도 1,270만 개에서 2019-20년 1,300만 개로 늘어났다.

이 같은 수의 빈 침실 가운데 3분의 2는 부부 또는 1인 가구 주택에 있는 것들이었으며,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본인 소유의 주택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인연금 자산 심사에서의 가족주택 면제, △인지세 및 개발계획 제한 등이 결합되어 ‘빈 둥지’(개개인의 상황보다 큰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여분의 침실이 있는 주택) 감소를 막고 있으며 주택구입 가능성 완화 및 늘어나는 가족을 위한 주택 확보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국 체인 부동산 중개회사인 ‘Ray White Group’의 선임 경제학자 네리다 코니스비(Nerida Conisbee) 연구원은 가족 수가 늘어나는 가정을 위한 적합한 주택이 전국적으로 부족하다면서 “다세대 또는 한부모 가정에는 여분의 침실이 거의 없는데, 이런 이들의 주거지 재분배는 현실적으로 선택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코니스비 연구원은 “하지만 선택사항은 사람들을 각각의 단계에서 더 적합한 주택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고령자들에게 더 작은 규모의 주택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전은 재정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공정책 싱크탱크 중 하나인 ‘Centre for Independent Studies’(CIS)의 피터 튤립(Peter Tulip) 수석 경제학자는 현재 NSW 주 정부가 내놓은 인지세 개혁이 주택규모 축소에 대한 재정적 저해요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 집에 있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인지세를 토지세로 대체하면 더 적합한 주택을 배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침실 규모 2).jpg

여분의 침실이 있는 '빈 둥지' 거주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규모의 작은 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전은 재정적 문제(인지세)라는 의견이 강하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경매 주택. 사진 : ABC 방송 뉴스 프로그램 화면 캡쳐

  

아울러 튤립 연구원은 ‘빈 둥지’를 줄이는 또 다른 조치로 △보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건설하고, △노인연금 자산 심사에서 가족주택 면제를 없애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튤립 연구원은 “사람들은 지난 20~30년 사이 도시 외곽 지역에 새 아파트, 타운하우스 또는 은퇴자용 주택 건설을 반대해 왔다”며 “이 때문에 대부분 시드니 교외 지역에는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면서 더 적절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유형의 주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 적합한 주거지로 이주하고 싶어 하지만 그 선택권을 위한 모든 주택 대안을 막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튤립 연구원은 “노인연금 심사에서 가족주택 면제는 ‘여유 침실이 많은 빈 둥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정책연구소인 ‘Impact Economics and Policy’의 안젤라 잭슨(Angela Jackson) 선임 경제연구원도 “주택과 가정(homes and households) 사이에 명백한 불일치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침실 규모 3).jpg

빈 침실이 많은 것과 관련해 한 공공정책 연구원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건설하고 노인연금 자산 심사에서 가족주택 면제를 없애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진 : Pixabay / ErikaWittlieb

   

그녀는 “어떤 가정은 많은 가족이 여러 침실이 있는 주택에 살고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그 반대의 주택에 거주한다”며 “한 주택에 너무 많은 이들이 거주하거나 반대로 여분의 침실이 있는 주택에 적은 가족이 살고 있다면 이는 적절한 주택 배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인구 관련 연구소 ‘Demographics Group’ 공동설립자이자 인구학자인 사이먼 쿠에스텐마허(Simon Kuestenmacher) 연구원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침실 4개의 빈 둥지에서 적은 규모의 아파트로, 또는 대가족을 보다 큰 주택으로 이주하게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주택구입 가능성 위기를 완화하거나 근절할 수 있지만, 이는 사람들의 선택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고령의 호주인들은 노인요양 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기 집에 머무는 것을 선호하기에 나이가 들어서도 주택 규모 축소를 연기하는 것”이라며 “대개의 사람들은 본인 주택의 관리가 어렵거나 귀찮아지고 또는 물리적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다운사이징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에스텐마허 연구원은 “2020년대 후반부터는 베이비붐 세대가 다운사이징 연령에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되며 그 정점은 2037년경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때까지 각 주 정부는 파리, 런던, 베를린 등의 도시와 유사한 중간 밀도의 주택을 더 많이 건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부동산(침실 규모 1).jpg (File Size:77.9KB/Download:7)
  2. 부동산(침실 규모 2).jpg (File Size:88.5KB/Download:10)
  3. 부동산(침실 규모 3).jpg (File Size:61.2KB/Download:1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601 호주 The best places to watch the sunrise and sunset in Sydney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600 호주 호주 작가 플레러 맥도널드, “미국 ‘Books3’가 작품 내용 도용”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9 호주 ‘Comedy Wildlife Photo Awards’, 올해의 수상 후보작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8 호주 “2024년 Australia Dat Awards, 후보자 추천을 바랍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7 호주 높은 생활비 압박 때문?... 지난 12개월 사이 NSW 소매점 절도, 47%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6 호주 지난 3년간의 HSC 점수 기준으로 한 새로운 평가... 성적 우수 학교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5 호주 “광역시드니 대부분 교외지역 주택가격, 일반 구매자 감당 어려워...”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4 호주 이번 세기에 실시되는 첫 국민투표, ‘Voice to Parliament’의 모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3 호주 NSW 공립 하이스쿨, 휴대전화 ‘금지’... 정신건강 전문가들, ‘우려’ 표명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2 호주 Royal Australian Mint, 찰스 3세 왕 새긴 1달러 동전 디자인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1 호주 싱가포르 당국, 창이 공항의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시스템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0 호주 “Do not lose your licence!”... CB 카운슬, 학교 주변 ‘도로안전’ 캠페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89 호주 호주 대학들, 전 세계 순위에서 점차 밀려... 12개월 전 비해 ‘낮은 위치’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8 호주 ‘The third places’ 측면에서의 시드니, “Probably more than you think...”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7 호주 소셜미디어의 범죄 관련 게시물 영향, NSW 주 ‘자동차 절도’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6 호주 이자율 상승-추가 인상 압력 불구, 전국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5 호주 “2자녀 호주 가구의 보육비용, 대부분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높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4 호주 미셸 불록 RBA 신임 총재, 첫 통화정책 회의서 ‘안정적 금리 유지’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3 호주 부동산 시장 회복세라지만... 시드니 일부 지역 유닛, 5년 전 가격보다 낮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2 호주 '극단기후' 덮친 호주…빅토리아주 대형산불 후 이젠 홍수경보 file 라이프프라자 23.10.04.
6581 호주 기상청, 올 여름 ‘엘니뇨 선포’... 일부 도시들, 극심한 여름 더위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80 호주 연방정부,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ID 제공하는 ‘국가 기술여권’ 시행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9 호주 시드니 BTR 임대주택 건설, ‘높은 토지가격-실행 가능한 부지 부족’이 문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8 호주 각 주택의 확산되는 전기 생산 태양열 패널, 발전회사의 전기가격 ‘잠식’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7 호주 ‘Voice to Parliament’ 국민투표 ‘가결’된다면, 호주 헌법 변경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6 호주 이제는 ‘$2 million club’... QLD 남동부 해안 주택, 200만 달러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5 호주 “호주 근로자들, 생산성 둔화로 연간 2만5,000달러의 ‘몫’ 잃고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4 호주 원자재 가격 강세-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방정부, 220억 달러 ‘예산 흑자’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3 호주 네 번째 감염파동 오나... ‘고도로 변이된’ COVID 변종, 호주 상륙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2 호주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개인정보 보호-안전 문제 ‘우려’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71 호주 매일 2천 명, 입국 러시... 호주 인구, 역사상 최대 기록적 속도로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70 호주 Age Pension-JobSeeker-Youth Allowance 등 정부 보조금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9 호주 연방정부의 100억 달러 ‘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의회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8 호주 NSW budget 2023-24; 올해 예산계획의 Winner와 Loser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7 호주 NSW budget 2023-24; 늘어난 주 정부 세수, 올해 예산계획에 ‘반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6 호주 8월 호주 노동시장, 6만5천 명 신규 고용... 실업률 3.7%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5 호주 ‘Online Fitness to Drive’, 고령층 ‘운전면허 유지’ 결정에 도움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4 호주 만성적 주택 부족 겪는 시드니, ‘매년 100억 달러의 경제적 타격’ 입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3 호주 NSW 주 정부, 의료부문 인력 확보 위해 학생 대상 ‘보조금’ 대폭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2 호주 NAPLAN 데이터, 학업성취 측면에서 단일성별 학교의 이점 ‘부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1 호주 8월 시드니 주택경매 평균 낙찰률 72.1%, 전월대비 4.5%포인트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0 호주 ‘Voice to Parliament’ 국민투표일 확정... 조기-우편투표 가능한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59 호주 독립해야 할 나이의 호주 성인 남녀 40%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58 호주 전 세계 사무실의 업무용 데스크 3개 중 1개, 한 주 내내 ‘비어 있는’ 상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57 호주 ‘늘어난 기대수명-생활비 부담’으로 호주인들, 더 늦은 나이에 은퇴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6 호주 연방정부, 새 ‘wage theft laws’ 상정... 임금착취 고용주에 ‘엄벌’ 적용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5 호주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 압박, 6개월 연속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4 호주 연방정부의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이달 1일부터 시작돼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3 호주 시드니 하버 ‘New Year's fireworks’ 관람 공공장소, 올해부터 ‘무료’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2 호주 RBA, 3개월 연속 기준금리 4.1%로 ‘유지’했지만... ‘추가 인상’ 배제 안 해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