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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해군 간부학교 내에서 불거진 후보생 대상 성 범죄와 관련,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 해군 준장으로 전역한 데니스 그린(Dennis Green)씨가 미성년자 성 범죄 관련법의 허점을 비판했다.

 

관련 청문회서 각 주별 아동보호법 문제점도 제기

 

잠재적 범죄자들이 일관성 없는 아동보호법을 악용해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며, 이들의 신원확인 과정에도 심각한 결점이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최근 호주 국방부에서 발생한 성범죄(본지 1198호 보도)와 관련해 공개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 해군 장성 출신으로, 호주 공군 간부양성기관인 ‘Australian Air Force Cadets’ 학교장을 역임한 데니스 그린(Dennis Green) 예비역 준장은 현 상황이 청소년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각 주 및 테리토리의 아동 성범죄 관련 법안들이 일관성이 전혀 없다”며 아동과 관련 직업을 지원할 때 구직자 신원확인 과정이 너무나 다양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의 피터 맥클렐런(Peter McClellan) 위원장은 금주 수요일(29일) 청문회 진행 중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국가적 망신”이라고 표현하며 통탄했다. 이날 증언에서는 브리즈번에서 사관학교 교관에게 제복을 입은 채 성폭행을 당해 아직도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그린 전 해군 준장은 사건이 터진 후에도 용의자가 그대로 같은 직장에서 같은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체계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전문성 있는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군내 성범죄 조사관들의 경우 1주일에 고작 3시간 남짓 교육을 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1주일에 3시간, 교육시간에만 앉아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범죄를 다룰 줄 아는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불거진 군내 성 범죄와 관련, 맥클라렌(McClellan) 위원장이 진행하는 왕립위원회 공청회는 오늘(금, 31일)까지 이어진다.

 

유수현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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