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드니 대학 1).jpg

시드니 예술대학교 NSW 대학 예술대학간 합병이 진행되면서 시드니 예술대학 학생들이 합병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학교 측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드니 예술대 학생들, ‘기만행위’... 법적 절차 진행

 

호주 내 거대 예술대학을 만들려는 시도가 법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학생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금주 화요일(5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시드니 예술대학(Sydney College of the Arts) 학생들 중 최대 60명이 현재 시드니 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UNSW 예술대학과의 합병 계획에 대해 “기만행위”라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공동 변호사인 토마스 맥루일린(Thomas McLoughlin)씨는 학생들을 대신해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것임을 밝혔다. 맥루일린 변호사는 ‘학생 법률서비스’(Student Representative Council Legal Service)에 호주 소비자보호법 제18조를 위반한 혐의로 60명의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 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호주 소비자보호법상 기만행위(deceptive conduct)에 해당된다”며 제기된 소송은 NCAT의 소비자분과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학과의 병합과 함께, 학생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현재 시드니 예술대학이 사용하는 역사 깊은 로젤(Rozelle) 캠퍼스도 이번 병합과 함께 판매가 되는 점이다(본지 6월24일 인터넷판 보도).

대학 측의 이 같은 일방적 결정은 학생들의 불만을 불러왔고, 금주 월요일(4일) 학생들은 학교 측의 결정이 시드니대학의 전통적인 로젤(Rozalle) 캠퍼스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UNSW 대학과의 병합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같은 학생들의 움직임과 관련, 시드니대학교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합병 결과와 무관하게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의 법적인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학생들의 협조를 구했다. 각 대학의 부총장들은 “학과의 통합이 더 나은 시각디자인 교육과 연구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호주의 예술적 우수성을 창조하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이번 병합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이번 병합이 진행되어 로젤 캠퍼스 부지가 공식적으로 정부토지 관리기관인 ‘NSW Property’로 이양되면 시드니에는 단 하나의 예술대학만 남게 되며 NSW대학, 시드니대학이 합병돼 하나의 거대한 예술 학교가 탄생하게 된다.

 

유수현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시드니 대학 1).jpg (File Size:38.8KB/Download:35)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301 호주 STEM 전공자 배출 과잉, 수요 부족으로 취업난 심화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8.
4300 호주 시드니 시티 카운슬, 유학생 위한 무려 법률 정보 ‘앱’ 출시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8.
4299 호주 ‘올리버’와 ‘샬롯테’, 10년간 NSW 주 신생아 최고 ‘인기’ 이름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8.
4298 호주 Northern Territory, ‘여행자 유치’ 새 전략으로 ‘원주민 문화체험’ 앞세워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8.
4297 호주 호주 선물시장, 10월 금리인하 '기정사실'... 실업률 상승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8.
4296 호주 시드니 주택 임대료 ‘flat’... 북부 해변 지역은 다소 올라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8.
4295 호주 지난 3월 시드니 경매 낙찰률, 지난 12개월 이래 가장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8.
4294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충동구매?... 뉴타운 테라스 주택, 315만 달러로 치솟아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8.
4293 뉴질랜드 국민 대다수 “정부 총기관리 정책 변화 ‘옳다’” NZ코리아포.. 19.04.17.
4292 뉴질랜드 NZ사람들, 건강이나 가난보다 휘발유 가격을 더 걱정 NZ코리아포.. 19.04.17.
4291 뉴질랜드 지난해 스피드 카메라로 적발된 벌금 액수, 2013년도의 20배 NZ코리아포.. 19.04.16.
4290 뉴질랜드 새로운 여론조사, 아던 총리 취임 후 최고 지지율 51%기록 NZ코리아포.. 19.04.16.
4289 뉴질랜드 IS에 납치된 NZ간호사 아카비 이름 공개, 신변 위험 우려 제기 NZ코리아포.. 19.04.16.
4288 뉴질랜드 오토바이 갱단 급습한 경찰, 370만달러 상당의 자산들도 압류해 NZ코리아포.. 19.04.12.
4287 뉴질랜드 넬슨 만델라의 생애를 담은 전시회, 오클랜드에서 개최 예정 NZ코리아포.. 19.04.12.
4286 호주 호주인들, “세금 인하보다는 더 저렴한 생활비 원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85 호주 총선 겨냥한 예산 계획, 집권당 지지도에는 플러스 효과 없어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84 호주 불안정한 일자리... ‘second job’ 갖는 직장인, 기록적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83 호주 대학졸업 학위, 더 이상 ‘직장’을 보장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82 호주 올 연방 선거일, 5월18일로... 모리슨 총리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81 호주 ‘사랑과 희생’... 기독교의 가치 생각하는 시간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80 호주 애니메이션 ‘블루이’, 해외 진출... ‘호주 영어’도 세계로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79 호주 결혼적령기 남녀 비율 심한 중국, 미얀마 등에서 ‘신부 매매’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78 호주 2019년 ‘Travellers' Choice Awards’... ‘싱가로프 항공’, 최고 항공사에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77 호주 중국 공관, 지방의회에 ‘반공산당 미디어’ 제재 ‘압력’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76 호주 10%의 제한속도 초과는 허용 가능한 범위일까...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75 호주 노동조합-일부 기업들, 부활절 휴가 연장 권유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74 호주 높은 주택 가격 피하려는 시드니사이더들의 최다 관심 지방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73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예비 구매자들 몰린 피터샴 주택, 잠정가서 35만 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72 호주 호주의 ‘우편번호’ 지역별 고수입-저소득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71 호주 Federal Budget 2019- 정부 예산 계획의 승자와 패자는?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70 호주 Federal Budget 2019- 주요 내용은 ‘중산층 소득세 인하’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9 호주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 “거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 두겠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8 호주 10 breathtaking outdoor bathtubs around Australia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7 호주 호주 주요 도시의 지역별 인구성장 격차 두드러져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6 호주 서울-제주 노선, 지난해에도 전 세계 최다 항공기 운항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5 호주 올해 ‘아치볼드’ 공모에 시드니 거주 104세 노인 참가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4 호주 호주인들, 연간 89억 달러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3 호주 멜번의 높은 임대료 피해 지방 도시 이주 지속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2 호주 호바트, 더 이상 주택 가격 저렴한 도시 아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1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아난데일 소재 테라스 주택, 예비 구매자들 사로잡아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0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택가 소폭 하락, 지방은 더욱 느린 비율로 상승 NZ코리아포.. 19.04.04.
4259 뉴질랜드 관광섬 훼손 관련 취재 중이던 NZ언론인, 피지에서 구금돼 NZ코리아포.. 19.04.04.
4258 뉴질랜드 화카타네 커뮤니티, 중국 소유 생수 회사와 법정 싸움 기금 모금 NZ코리아포.. 19.04.03.
4257 뉴질랜드 속도위반 단속 건수 상위 20대 스피드 카메라, 4천 4백만 달러 벌금 부과 NZ코리아포.. 19.04.03.
4256 뉴질랜드 연금 기금, 무기 소매상과 제조업체 투자 배제 검토 NZ코리아포.. 19.04.03.
4255 뉴질랜드 22개월된 아기, 유치원에서 사과 먹다가 사레 걸려 뇌손상 NZ코리아포.. 19.04.02.
4254 뉴질랜드 뉴질랜드 임업 분야, 급속한 발전 NZ코리아포.. 19.04.02.
4253 뉴질랜드 새로운 고용법, 오클랜드 운전사와 버스 부족으로 서비스 위기 NZ코리아포.. 19.04.02.
4252 뉴질랜드 윌리엄 왕자 “여왕 대신해 테러 희생자 추모하고자 CHCH 방문한다” NZ코리아포.. 19.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