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교내 성폭력 1).jpg

교내 성폭력 종식 운동 시민단체인 ‘EROC’(End Rape on Campus)는 지난 5년간 호주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에 공식 접수된 500건 이상의 대학 내 성폭행 및 성추행 관련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그간 관련 사건들을 미온적 처리한 대학들을 고발했다. 사진은 ‘EROC’ 설립자 샤나 브렘너(Sharna Bremner)씨.

 

실태 알고도 무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가벼운 조치’로 마무리

 

지난해 상반기, 호주 각 대학 내 성폭력 문제가 본격 제기된 가운데 대학들이 성폭력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교내 성폭력 종식 운동 시민단체인 ‘EROC’(End Rape on Campus)는 지난 5년간 호주 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에 공식 접수된 500건 이상의 대학 내 성폭행 및 성추행 관련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그간 교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들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대학들을 고발했다고 금주 월요일(27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2010년에서 2016년 사이, NSW 주를 비롯해 ACT, 빅토리아, WA 주 소재 대학에서 발생한 153건의 성추행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성폭행은 145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겨우 6명의 가해자만이 퇴학 조치를 당했을 뿐이다.

이번 보고서는 호주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 발생한 끔찍하고 참혹한 성폭행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학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엘리자베스 브로데릭(Elizabeth Broderick) 전 성차별 위원장(sex discrimination commissioner)을 영입했던 시드니 대학교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호주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가장 최근 사례로는 지난해 6월 ‘언어적 성폭행’ 사건도 있다. 피해자들은 ‘캐스크 와인’(Cask wine)을 ‘창녀 주스’(slut juice)라고 칭하는가 하면 ‘oval’(호주식 풋볼 경기장)을 ‘강간 경기장’(rape oval), ‘주택지’(residential quarters)를 ‘창녀 골목‘(slut alley)이라 부르는 등 언어폭력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뿐 아니라 대학 캠퍼스 내에서 기숙사 방문을 노크하는 남학생에게 여학생이 문을 열어주면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는 행위를 ‘rockspidering’이라 칭하기도 했다.

 

종합(교내 성폭력 2).jpg

2016년 시드니 대학교는 교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일환으로 엘리자베스 브로데릭(Elizabeth Broderick. 사진) 전 성차별 위원장(sex discrimination commissioner)을 영입했으나 큰 실효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대학교에서는 항문 성교(anal sex) 경험이 있던 한 유학생이 네 발로 엎드리도록 강요받았고, 세 명의 한 남학생들이 손과 발 및 등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기도 한 사실이 신고됐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 피해 여학생은 ‘no’는 ‘하겠다’는 뜻이고 ‘yes’는 ‘항문성교’로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피해 학생이 학교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으나 두 가해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 배정되기도 했던 것도 드러났다.

맥콰리 대학(Macquarie University)의 캐서린 럼비(Catharine Lumby) 교수는 “그간 대학들은 캠퍼스 성폭행 문제를 알면서도 모른 척 눈감았으며, 아주 오랜 시간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면서 무책임하게 다뤄왔다”고 꼬집으며 “이번 자료는 대학 캠퍼스 내 성폭행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럼비 교수는 이어 “이 같은 보고서를 통해 대학의 소홀한 학생관리 실태를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는 성폭행 가해자들을 가벼운 처벌로 처리한 각 대학의 실태도 드러냈다. 뉴잉글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New England)는 가해 학생에게 단 $55의 벌금과 8시간의 봉사활동,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편지 한통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동 대학의 아나벨 던컨(Annabelle Duncan) 부총장은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를 통해 “과거 교내 학칙으로는 성추행 관련 특정 사례를 징계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녀는 “UNE는 이 사건 이후로 당시 학칙을 재점검하고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호주 ‘강간 및 가정폭력서비스’(Rape and Domestic Violence Services Australia) 위원이기도 한 럼비 교수는 이와 관련해 “학교 내 정책들은 일관성이 없고 불분명하며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 치료에 대한 준비가 없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호주 대학연합인 ‘Universities Australia’의 CEO 벨린다 로빈슨(Belinda Robinson)씨는 “최근 호주 대학들이 ‘Respect. Now. Always’라는 슬로건으로 성추행 방지대책에 본격 착수했다”며, “용기를 내어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인권위원회에 사례를 접수한 학생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 자료는 학교 측이 지정하고 있는 불만신고 접수 기간이 짧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호주 가톨릭대학교(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의 경우 공식 불만사항 신고 기간을 사건 발생 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이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린다고 진단했다.

 

종합(교내 성폭력 3).jpg

맥콰리 대학(Macquarie University)의 캐서린 럼비(Catharine Lumby) 교수. 그녀는 “그간 대학들은 캠퍼스 성폭행 문제를 알면서도 모른 척 눈감은 채 오랜 시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 무책임하게 다뤄왔다”고 주장했다.

 

동 대학교의 부학장인 스태판 웰러(Stephen Weller) 박사는 “피해 학생들이 아무 때나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는 또한 대학 측의 태도도 비난했다. 시드니 공과대학교(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TS)의 셜리 알렉산더(Shirley Alexander) 부학장은 지난해 발생한 교내 성폭행 사건 보도와 관련,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가해자의 벌금은 형사법에 근거해 결정된 것이며 대학이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웨스턴시드니대학교(Western Sydney University)의 마이클 살터(Michael Salter) 조교수는 ‘기관배반’(institutional betrayal, 조직 및 국가기관이 구성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건강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언급하며 “대학들이 책임을 지고 교내 성폭행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교내 성폭행 사례들

-한 성폭력 피해 여학생은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눈을 감고 일어난 일을 그려보라고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 대변인은 이것이 학교 관행에 어긋나는 것임을 인정했다.

-멜번 대학교(Melbourne University)의 한 학생은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학장에게 신고했으나 학장은 ‘강간’(rape)이라는 단어는 “너무 강하고 선동적”이라고 말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극단적인 방법이며,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학교 측 대변인은 관련 사건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으나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NSW 주 소재 한 대학에서 피해를 당한 학생은 서로 다른 대학 10곳의 직원들에게 관련 사실의 자세한 사항을 알렸지만 아직도 교내 성폭행 및 성추행 관련 정책에 근거한 해결 방안을 어느 곳에서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제보했다.

 

호주 대학별 성폭행 사례 건수

(575건 신고사례 중 6명 퇴학 처리)

-성폭행 불만접수 건수: 575

-신고된 성폭력 건수: 145

-경찰에 보도된 건수 : 153

-퇴학 : 6

Source: FOI End Rape on Campus Australia

 

성관계에 관한 남학생들의 의식

(남학생 5명 중 1명, ‘여학생 향한 성적 위협 괜찮다’ 여겨)

-강제 성관계 괜찮다 : 25%

-술 취한 여성 함부로 다뤄도 괜찮다 : 37%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은 함부로 다뤄도 괜찮다 : 27%

Source: Our Watch, 2016 survey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교내 성폭력 1).jpg (File Size:53.5KB/Download:24)
  2. 종합(교내 성폭력 2).jpg (File Size:32.6KB/Download:25)
  3. 종합(교내 성폭력 3).jpg (File Size:18.4KB/Download:2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301 호주 STEM 전공자 배출 과잉, 수요 부족으로 취업난 심화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8.
4300 호주 시드니 시티 카운슬, 유학생 위한 무려 법률 정보 ‘앱’ 출시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8.
4299 호주 ‘올리버’와 ‘샬롯테’, 10년간 NSW 주 신생아 최고 ‘인기’ 이름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8.
4298 호주 Northern Territory, ‘여행자 유치’ 새 전략으로 ‘원주민 문화체험’ 앞세워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8.
4297 호주 호주 선물시장, 10월 금리인하 '기정사실'... 실업률 상승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8.
4296 호주 시드니 주택 임대료 ‘flat’... 북부 해변 지역은 다소 올라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8.
4295 호주 지난 3월 시드니 경매 낙찰률, 지난 12개월 이래 가장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8.
4294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충동구매?... 뉴타운 테라스 주택, 315만 달러로 치솟아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8.
4293 뉴질랜드 국민 대다수 “정부 총기관리 정책 변화 ‘옳다’” NZ코리아포.. 19.04.17.
4292 뉴질랜드 NZ사람들, 건강이나 가난보다 휘발유 가격을 더 걱정 NZ코리아포.. 19.04.17.
4291 뉴질랜드 지난해 스피드 카메라로 적발된 벌금 액수, 2013년도의 20배 NZ코리아포.. 19.04.16.
4290 뉴질랜드 새로운 여론조사, 아던 총리 취임 후 최고 지지율 51%기록 NZ코리아포.. 19.04.16.
4289 뉴질랜드 IS에 납치된 NZ간호사 아카비 이름 공개, 신변 위험 우려 제기 NZ코리아포.. 19.04.16.
4288 뉴질랜드 오토바이 갱단 급습한 경찰, 370만달러 상당의 자산들도 압류해 NZ코리아포.. 19.04.12.
4287 뉴질랜드 넬슨 만델라의 생애를 담은 전시회, 오클랜드에서 개최 예정 NZ코리아포.. 19.04.12.
4286 호주 호주인들, “세금 인하보다는 더 저렴한 생활비 원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85 호주 총선 겨냥한 예산 계획, 집권당 지지도에는 플러스 효과 없어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84 호주 불안정한 일자리... ‘second job’ 갖는 직장인, 기록적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83 호주 대학졸업 학위, 더 이상 ‘직장’을 보장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82 호주 올 연방 선거일, 5월18일로... 모리슨 총리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81 호주 ‘사랑과 희생’... 기독교의 가치 생각하는 시간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80 호주 애니메이션 ‘블루이’, 해외 진출... ‘호주 영어’도 세계로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79 호주 결혼적령기 남녀 비율 심한 중국, 미얀마 등에서 ‘신부 매매’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78 호주 2019년 ‘Travellers' Choice Awards’... ‘싱가로프 항공’, 최고 항공사에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77 호주 중국 공관, 지방의회에 ‘반공산당 미디어’ 제재 ‘압력’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76 호주 10%의 제한속도 초과는 허용 가능한 범위일까...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75 호주 노동조합-일부 기업들, 부활절 휴가 연장 권유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74 호주 높은 주택 가격 피하려는 시드니사이더들의 최다 관심 지방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73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예비 구매자들 몰린 피터샴 주택, 잠정가서 35만 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72 호주 호주의 ‘우편번호’ 지역별 고수입-저소득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71 호주 Federal Budget 2019- 정부 예산 계획의 승자와 패자는?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70 호주 Federal Budget 2019- 주요 내용은 ‘중산층 소득세 인하’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9 호주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 “거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 두겠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8 호주 10 breathtaking outdoor bathtubs around Australia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7 호주 호주 주요 도시의 지역별 인구성장 격차 두드러져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6 호주 서울-제주 노선, 지난해에도 전 세계 최다 항공기 운항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5 호주 올해 ‘아치볼드’ 공모에 시드니 거주 104세 노인 참가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4 호주 호주인들, 연간 89억 달러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3 호주 멜번의 높은 임대료 피해 지방 도시 이주 지속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2 호주 호바트, 더 이상 주택 가격 저렴한 도시 아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1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아난데일 소재 테라스 주택, 예비 구매자들 사로잡아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0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택가 소폭 하락, 지방은 더욱 느린 비율로 상승 NZ코리아포.. 19.04.04.
4259 뉴질랜드 관광섬 훼손 관련 취재 중이던 NZ언론인, 피지에서 구금돼 NZ코리아포.. 19.04.04.
4258 뉴질랜드 화카타네 커뮤니티, 중국 소유 생수 회사와 법정 싸움 기금 모금 NZ코리아포.. 19.04.03.
4257 뉴질랜드 속도위반 단속 건수 상위 20대 스피드 카메라, 4천 4백만 달러 벌금 부과 NZ코리아포.. 19.04.03.
4256 뉴질랜드 연금 기금, 무기 소매상과 제조업체 투자 배제 검토 NZ코리아포.. 19.04.03.
4255 뉴질랜드 22개월된 아기, 유치원에서 사과 먹다가 사레 걸려 뇌손상 NZ코리아포.. 19.04.02.
4254 뉴질랜드 뉴질랜드 임업 분야, 급속한 발전 NZ코리아포.. 19.04.02.
4253 뉴질랜드 새로운 고용법, 오클랜드 운전사와 버스 부족으로 서비스 위기 NZ코리아포.. 19.04.02.
4252 뉴질랜드 윌리엄 왕자 “여왕 대신해 테러 희생자 추모하고자 CHCH 방문한다” NZ코리아포.. 19.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