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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2월 시행 이후 많은 논란이 이어졌던 NSW 주 ‘Lockout Laws’가 내년 1월14일을 기해 해제된다.

사진은 이 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시드니 시민단체 ‘Keep Sydney Open’의 시위 장면.

 

킹스크로스 구역은 제외... 주 전역 ‘Bottle shop’ 영업시간도 연장

 

지난 2014년 2월 시행, 많은 논란을 빚었던 NSW 주의 ‘Lockout Laws’가 내년 1월 14일을 기해 해제된다. 지난 주말(11월29일) 주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공표하면서 다만 킹스크로스(Kimgs Cross) 구역에 대해서는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드니 도심(CBD)을 비롯해 달링하버 지역 옥스퍼드 스트리트(Oxford Street) 일대에서는 주류제공 업소들의 영업시간이 연장된다.

 

주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옥스포드 스트리트를 포함한 시드니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지역의 허가된 주류제공 오락 및 유흥업소에서 오전 1시30분까지만 고객 입장을 허용하던 제한이 해제되고, △법 시행 이후 위반 기록이 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마지막 주류 제공 시간을 30분 연장하며, △주류 업소에서 자정 이후에는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었던 칵테일, 샷(shot), 및 기타 주류에 대한 판매 제한도 해제된다. 또 △NSW 주 전역의 주류 판매 소매점인 ‘bottle shop’ 영업시간이 월-토요일 자정까지, 일요일은 밤 11시까지 연장되고 △NSW 전역에 산재한 스몰 바(small bar)들의 경우 100명까지만 수용할 수 있던 고객 인원수를 최대 120명까지 입장시킬 수 있다.

 

NSW 주 정부는 지난 7월, 의회 위원회를 구성해 ‘Lockout Laws’에 대한 각계 의견을 접수하고 이 법의 지속적 적용 여부를 검토한 바 있는데, 당시 위원회에는 이 법에 대한 800건 넘는 의견들이 접수됐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시드니 도심의 활기찬 분위기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에 따라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지난 10월, 이 규제를 해제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Lockout Laws’는 지난 2012년 킹스크로스 거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으로부터 기습적인 ‘One-punch’ 폭력으로 10대 청소년 토마스 켈리(Thomas Kelly)와 다니엘 크리스티(Daniel Christie)가 목숨을 잃은 게 결정적 계기가 되어 채택되었다.​ 이 사건들의 여파로 2014년 2월, 당시 배리 오파렐(Barry O'Farrell) 정부는 시드니 도심과 킹스크로스 및 일부 유흥지역에서 음주폭력을 근절한다는 취지로 해당 지역 야간 주류업소의 영업시간을 조정, 오전 1시30분부터는 새로운 손님을 업소에 들이지 못하게 하고 오전 3시에는 문을 닫도록 했으며, 주류소매점(bottle shop)의 영업시간도 밤 11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새 음주법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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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out Laws’는 지난 2012년 킹스크로스(Kings Cross) 거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으로부터 기습적인 ‘One-punch’ 폭력으로 10대 청소년 2명이 목숨을 잃자 음주폭행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사진은 음주 폭행 용의자를 단속하는 경찰.

 

‘Lockout Laws’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음주폭력 사건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주류제공 업소 및 관련 스몰 비즈니스들은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고, 특히 시드니사이더들은 물론 해외여행 안내서에도 소개되는 유명 클럽과 바(Bar)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시드니의 나이트라이프를 위축시키고 야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로비그룹 ‘야간 업계 협회’(Night Time Industries Association, NTIA)의 마이클 로드리게스(Michael Rodrigues) 대표는 “훌륭한 결정이며 새로운 출발”이라는 말로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는 “시드니의 밤 문화를 다시 예전으로 돌리는 것은 스위츠를 작동하는 것 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다”면서 “우리는 유흥업소들이 시드니의 야간 경제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는 이번 결정을 발표하면서 “시드니 엔터테인먼트 지구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이지만 지역사회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 총리는 “최근 수년 사이 급격한 변화를 겪은 시드니가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하는 활기찬 야간 경제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조만간 개통하게 될 도심 경전철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시드니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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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Lockout Laws 적용 구역. 킹스크로스(붉은 색) 지역에는 이 법의 적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이 법의 검토를 위해 의회-경찰-의료 당국 관계자들로 검토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당시 ‘Lockout Laws’의 지속적인 시행을 강조했던 달링허스트(Darlinghuest) 소재 세인트 빈센트 병원(St Vincent's Hospital) 응급실 책임자인 폴 프레이즈(Paul Preisz) 박사는 “이 법의 해제에 따른 변화를 보면서 관련 정보를 정부와 대중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토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이 병원 응급실은 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끊임없는 음주 관련 폭행 피해자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 오는 상황을 ‘학살의 컨베이어 벨트’(conveyor belt of carnage)라는 말로 표현한 바 있다. 그만큼 음주폭력 사건이 많다는 것이다.

프레이즈 박사는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주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세인트 빈센트 병원에 따르면 ‘Lockout Laws’ 시행 이후 음주폭력 사건들이 줄어들어 병원이 50만 달러의 의료비용을 절약했다는 것.

‘Alcohol and Drug Foundation’ 또한 이 법의 해제 결정이 음주 관련 폭행과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재단의 에린 랄러(Erin Lalor) 이사장은 “해제 조치는 너무 빠른 결정”이라며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현명하고 예방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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