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양노원 약물 1).jpg

노인요양시설의 질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왕립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 조사(‘Royal Commission into Aged Care Quality and Safety’) 결과 호주 전국의 많은 노인요양시설에서 거주 노인들에게 항정신성 약물을 부적절하게 투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사진 : Darwin Community Legal Service

 

보건부, 2,400개 이상 요양원 대상 조사... ‘정신질환 진단’ 없음에도 해당 약물 제공

 

호주 전역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5명 중 1명이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방 보건부가 전국 2,400개 이상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노인 간병 부문에서 약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간병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의 경우 지방 지역에서 이 약물을 투여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이다.

왕립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가 진행한 노인요양시설의 질과 안전성 문제 조사(‘Royal Commission into Aged Care Quality and Safety’)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한 타스마니아대학교(University of Tasmania) 약학 연구원인 후아니타 브린(Juanita Breen) 박사는 “예상했던 것보다 (약물사용 비율이) 더 높았다”고 말했다.

왕립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에서 항정신성 약물이 “광범위하고, 부적절하며, 많은 약물이 화학적 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브린 박사도 이번 자료를 언급하면서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받은 노인들 중 절반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 약물의 사용은 대부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항정신성 약물 사용,

직원 부족과 무관치 않아

 

지난 2020년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다 퇴사한 전 간호사 아만다 고튼(Amanda Gorton)씨는 “(자신이 일했던 요양시설의) 직원부족으로 업무에 압박감을 느껴 일을 계속하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고튼씨가 일했던 요양시설은 2020년 노인요양시설 감시 기구인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의 항정신성 약물 사용 감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고튼씨는 요양시설 직원들이 거주 노인들을 일일이 돌볼 여력이 없어 노인들을 자제하도록 만들고자 항정신성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털어놓았다.

 

종합(양노원 약물 2).jpg

노인요양시설에서 필요 이상으로 거주 노인들에게 항정신성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이들을 돌볼 직원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 : Boomi

   

인권감시기구인 ‘Human Rights Watch’는 ‘Aged Care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의 수백 건에 달하는 노인요양시설 감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적절한 항정신성 약물 사용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Human Rights Watch’의 소피 맥닐(Sophie McNeill) 연구원은 “우리는 거주 노인의 75%가 이 같은 약물을 투여받은 시설을 확인했으며, 이들에게 약물 투여가 필요한 사유나 적절한 진단 문서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요양시설 노인들이 이 약물에 취해 넘어져 부상을 입는 일도 있었으며 또한 직원들이 요양시설 거주 노인들의 요청에 따라, 아니면 노인들이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것을 보고 이런 약물을 사용한 시설도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항정신성 약물의 오남용이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맥닐 연구원도 이런 화학적 억제제 사용은 노동력 부족 문제와 분명 연관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요양시설 거주 노인들을 돌볼 직원이 충분하기 않기에 취약하고 나이 든 노인들은 (약물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를 투여받곤 한다” 덧붙였다.

 

노인 간병 관련 법안,

상원에서 승인

 

연방 상원은 지난 달 마지막 날(31일), 왕립위원회의 여러 권고 사항을 다루기 위한 핵심 노인요양 법안(aged care bill)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무소속 렉스 페트릭(Rex Patrick) 의원의 수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하루 24시간 정식 간호사가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양노원 약물 3).jpg

왕립조사위원회 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타스마니아대학교(University of Tasmania) 약학 연구원 후아니타 브린(Juanita Breen. 사진) 박사. 그녀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항정신성 약물이 “광범위하고, 부적절하며, 많은 약물이 화학적 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 University of Tasmania

   

패트릭 상원의원은 “요양시설 거주 노인들에게 마약을 투여하고 이들을 제재하는 것은 노인들을 돌볼 직원이 부족한 요양시설의 쉬운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법안은 반대 없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자유-국민 연립과 노동당은 하원에서의 표결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패트릭 의원은 “이는 이 법안이 46대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두 거대 정당을 비난했다.

한편 ‘Aged Care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은 무분별한 항정신성 약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방 지역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지역 약사 및 GP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Human Rights Watch’의 조사 보고서에서 확인된 시설은 사전 예고 없이 실시하는 종합 감사 대상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양노원 약물 1).jpg (File Size:86.6KB/Download:8)
  2. 종합(양노원 약물 2).jpg (File Size:39.6KB/Download:9)
  3. 종합(양노원 약물 3).jpg (File Size:77.9KB/Download:1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527 호주 호주 여자축구, 사상 첫 월드컵 4강에 만족해야... 결승 진출 좌절 file 호주한국신문 23.08.17.
6526 호주 호주 각 대학에서의 ‘표현의 자유’ 위협, 2016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8.17.
6525 호주 시드니 시, 헤이마켓에 한국-중국 등 아시아 문화 및 음식거리 조성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3.08.17.
6524 호주 인플레이션 수치, 호주 중앙은행 목표인 2~3% 대로 돌아오고 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8.17.
6523 호주 NSW 주 정부, 신규 주택 위해 시드니 11개 교외 공공부지 재조정 알려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8.17.
6522 호주 수천 명의 소셜미디어 이용자들, 온라인상에서 각 지역의 잊혀진 역사 공유 file 호주한국신문 23.08.17.
6521 호주 호주 전역 대도시 주택가격 오름세 보이지만... 상승 속도는 더디게 이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8.17.
6520 호주 라이프스타일-대도시보다 저렴한 주택가격이 ‘지방 지역 이주’의 주요 요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08.17.
6519 호주 CB 카운슬, ‘War on Waste’ 관련 무료 워크숍 file 호주한국신문 23.08.17.
6518 호주 그림을 통해 보여주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의 양면성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8.17.
6517 호주 생활비 압박 속 ‘생계유지’ 위한 고군분투... ‘multiple jobs’ 호주인 ‘급증’ file 호주한국신문 23.08.10.
6516 호주 대학 내 만연된 성폭력 관련 ‘Change The Course’ 보고서 6년이 지났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8.10.
6515 호주 획기적 AI 혁명, “수용하거나 뒤처지거나”... 전문가-학계-기업 관계자들 진단 file 호주한국신문 23.08.10.
6514 호주 No dance, No gum, No 방귀! 10 of the silliest laws around the world file 호주한국신문 23.08.10.
6513 호주 공실 늘어가는 시드니 도심의 사무 공간, 주거용으로 전환 가능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8.10.
6512 호주 일단의 정신건강 전문가들, 장기간의 실직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확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08.10.
6511 호주 시드니 부동산 시장 회복세 ‘뚜렷’, 주택가격 치솟은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8.10.
6510 호주 “NSW 주 ‘유료도로 이용료 감면’ 대신 ‘바우처’ 도입해 통행량 줄여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8.10.
6509 호주 NSW 전역 캥거루 개체 크게 증가... 과학자들, 생물다양성 문제 경고 file 호주한국신문 23.08.10.
6508 호주 “뜨개질 그룹에서 치매-손 떨림 예방하고 새 친구들도 만나보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23.08.10.
6507 호주 2022-23년도 ‘금융’ 부문 옴부즈맨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9만7천 건 file 호주한국신문 23.08.03.
6506 호주 ‘메트로 웨스트’ 기차라인 건설 지연, NSW 주택건설 계획도 ‘차질’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23.08.03.
6505 호주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가격 2.3% 상승... 일부 교외지역 성장세 두드러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8.03.
6504 호주 호주에서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은 누구...? 노년층 아닌 중년의 남성들 file 호주한국신문 23.08.03.
6503 호주 새로운 계열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초기 단계 환자에 ‘효과 가능성’ 보여 file 호주한국신문 23.08.03.
6502 호주 올해 6월까지 12개월 사이, 광역시드니의 임대료 최다 상승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8.03.
6501 호주 기후변화와 관련된 극한의 날씨, “세계유산 위협하는 공통의 적...” file 호주한국신문 23.08.03.
6500 호주 시드니 주택 시장의 ‘FOMO’ 심리, 3개월 사이 7만 달러 가격 폭등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08.03.
6499 호주 Year 12 학생들, 대학 입학시 원격 수업보다는 ‘캠퍼스 활기’ 원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8.03.
6498 호주 ‘주거 스트레스’, 지방 지역으로 확산... 민간단체들, “정부 행동 필요”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08.03.
6497 호주 연방정부 최초의 ‘Wellbeing budget’, 호주인들 ‘더 부유하고 장수’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96 호주 정부 예산, 200달러 흑자 전망되지만... “올해 ‘생활비 경감’ 추가 조치 없을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95 호주 ‘School zones’ 속도위반 적발 가장 많은 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94 호주 12년 만에 가장 무더웠던 북반구의 7월, 올 여름 호주의 예상되는 기후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93 호주 스리랑카와 호주의 국가정체성 탐구 소설, 올해 ‘마일즈 프랭클린 문학상’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92 호주 Auction theory... 경매 통한 거래방식이 부동산 시장에 암시하는 것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91 호주 ‘파워풀 여권’ 순위... 호주 186개국-한국 189개국 무비자 방문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90 호주 심화되는 이상기후... 시드니 다수 교외지역, 더 많은 ‘tree canopy’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89 호주 시드니 지역에서의 ‘은밀한’ 코카인 사용량,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치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88 호주 호주와 뉴질랜드 모두 인플레이션 수치 하락 중... 일부 주요 국가들 비교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87 호주 호주 실업률 다시 하락... RBA, 8월 통화정책 회의서 금리인상 가능성 ↑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86 호주 대다수 호주인들, “이민자 유입 너무 많다”... ‘적다’는 이들은 극히 일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85 호주 중앙은행 미셸 블록 부총재, 차기 총재 선임... 금리 인하 시작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84 호주 세금신고 정보- 새 회계연도의 세무 관련 변화... 환급액, 더 낮아질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83 호주 FIFA 주관의 첫 여자축구 국제대회, 그리고 1세대 ‘Matidas’의 도전과 투혼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82 호주 Mind the price gap... 기차라인 상의 각 교외지역 주택가격, 큰 차이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81 호주 치솟은 기준금리와 높은 인플레이션... 호주인 절반, ‘재정적 위기’ 봉착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80 호주 ‘재택근무’는 ‘획기적’이지만 CBD 지역 스몰비즈니스에는 ‘death knell’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79 호주 NSW 정부, 주택계획 ‘Pilot program’으로 5개 교외지역 ‘신속 처리’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78 호주 “아직은 모기지 고통 적지만 젊은 임차인들, 높은 임대료로 가장 큰 압박”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