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Lockout laws 1).jpg

‘Lockout Laws’ 시행 이전인 지난 2013년의 킹스크로스(Kings Cross). 이 지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폭행’으로 사망자가 이어지면서 NSW 주 정부는 도심 일부 지역에 한해 음주 시간을 제한하는 새 법을 도입했다.

 

‘Lockout Laws’ 효율성 평가서 제안... 정부는 ‘지속’ 방침

 

새 음주법(Lockout) 시행 이후 해당 법안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평가 과정에서 심야 음주행위 대안으로 여러 안건이 제시된 가운데 특히 갤러리와 서점 등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운행시간 연장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난 주 금요일(5일) ABC 방송(5일)이 보도했다.

NSW 주 정부는 지난 2014년 킹스크로스(Kings Cross) 번화가에서 발생했던 ‘묻지마 폭행’이라는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시드니 도심 일부 지역에 한해 오전 1시30분 이후 업소 출입 금지 및 오전 3시 이후 손님에 대한 주류제공 금지, NSW 주 전역의 주류판매점(liqour shop)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새 음주법(lockout laws)을 도입한 바 있다.

이안 캘러넌(Ian Callinan) 전 고등법원 판사가 주도하는 ‘Lockout Laws’ 평가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이달 말 주 정부에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법의 검토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업계, 지역사회, 그리고 주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원탁회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그 내용들을 공개했다.

트로이 그란트(Troy Grant) NSW 주 부수상은 다양한 의견과 제시된 방안을 통해, 심야 시간대의 대중교통 증편과 라이브 뮤직 장소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 그리고 문화예술 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 중요성 등이 논의되었다고 전했다.

비즈니스 및 문화발전 저해, 시민의 권리 침해, 시드니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하며 ‘Lockout Laws’ 반대 운동인 ‘Keep Sydney Open’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타이슨 고(Tyson Koh)씨 역시 대표자 일원으로 회의에 참여한 이후, 심야 시간대의 활동을 다양화하기 위한 다수의 긍정적 안건들이 두루 제시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상점 및 식당 그리고 많은 공연장과 갤러리가 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는 것,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4시까지 대중교통 운행 연장안이 논의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고(Koh)씨는 “만약 대중교통 문제만 제대로 해결된다면 해당 논란의 반 이상은 해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시드니 야간 경제 활성화에 찬성하고 여전히 새 음주법의 철회를 원하고 있는 그는 새벽 3시 영업 금지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그는 “일부 영업장들은 더 늦게까지, 또 다른 영업장들은 더 일찍 영업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럼으로써 각 영업장들이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행중인 새 음주법 관련 논란은 도입 이후 이래 계속되었고, 이 법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 집회도 여러 차례 열린 바 있으나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NSW 주 수상은 여전히 해당 법안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올해 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Lockout Laws’ 옹호 글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편 다수의 의사들은 그간 논란이 되고 있는 새 음주법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해왔으며 정부에게 시행 철회에 대한 강한 우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안 평가 원탁회의에 참여했던 세인트 빈센트(St. Vincent) 병원의 데이비드 팍토(David Fakto) 대변인은 새 음주법 시행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오후 10시 이후 판매점의 주류 판매 금지 및 오전 3시 영업장 폐쇄 등 새 음주법 시행 이후 매우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음주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폭행 사건 역시 감소되는 효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팍토 대변인은 지역사회 안전이 반드시 시드니 심야 문화를 희생시키며 지켜내야만 할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세인트 빈센트 병원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한 심야 문화를 가진 활기찬 시드니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종합(Lockout laws 2).jpg

‘Lockout Laws’ 철회 그룹 ‘Keep Sydney Open’을 주도하고 있는 타이슨 고(Tyson Koh)씨. 그는 이번 새 음주법 평가 원탁회의를 통해 다양하고 긍정적 안건들이 제시되었다고 말했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Lockout laws 1).jpg (File Size:62.4KB/Download:36)
  2. 종합(Lockout laws 2).jpg (File Size:58.7KB/Download:40)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527 호주 Old town near Sydney, 14 things to do in Berrima(1) file 호주한국신문 18.09.06.
3526 호주 CBD의 늘어나는 소규모 바(bar), 시드니 ‘night-life’ 변화 조짐? file 호주한국신문 18.09.06.
3525 호주 퍼스 조폐국, 호주 역사상 최고가 희귀동전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18.09.06.
3524 호주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증가... 사망자 수도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8.09.06.
3523 호주 타스마니아 관광 붐... 한 해 여행자 140만 명으로 급증 file 호주한국신문 18.09.06.
3522 호주 봄 시즌, 시드니 주택 가격 상승 예상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8.09.06.
3521 호주 RBA, 기준금리 동결... 25개월째 이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18.09.06.
3520 호주 웬트워스 포인트 대규모 주택단지 ‘생츄어리’ 개발 허가 file 호주한국신문 18.09.06.
3519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노스 윌로비 주택, 잠정 가격서 153달러 높은 가격 낙찰 file 호주한국신문 18.09.06.
3518 뉴질랜드 항만 사고로 숨진 20대 “6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떠났다” NZ코리아포.. 18.09.06.
3517 뉴질랜드 경마업계 “승부조작으로 여럿 체포돼, 관련 산업계에 큰 파문” NZ코리아포.. 18.09.06.
3516 뉴질랜드 재무국 “순이민자 감소 추세, 예상보다 빨라 경제 우려된다” NZ코리아포.. 18.09.05.
3515 뉴질랜드 고등학교 졸업 전 취업하는 젊은 키위 수 증가 NZ코리아포.. 18.09.05.
3514 뉴질랜드 10년 연속 ‘대양주 최고 항공사’로 선정된 Air NZ NZ코리아포.. 18.09.04.
3513 뉴질랜드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전자제품 수명, 가장 짧아 NZ코리아포.. 18.09.04.
3512 뉴질랜드 호주 정당인, NZ 출신 의원에게 뉴질랜드 돌아가라고 말해 NZ코리아포.. 18.09.04.
3511 뉴질랜드 한 캐나다 연금재단, 오클랜드 경전철 사업 참여 의사 표해 NZ코리아포.. 18.09.04.
3510 뉴질랜드 호수로 돌진해 다친 운전자 구해낸 주민들 NZ코리아포.. 18.08.31.
3509 뉴질랜드 고양이 문제로 갈등 겪는 사우스랜드의 작은 마을 NZ코리아포.. 18.08.31.
3508 뉴질랜드 공중수송 경연대회에서 호주와 캐나다 이긴 NZ 공군 NZ코리아포.. 18.08.31.
3507 호주 웨스트팩, 주택대출금리 전격 인상...정부 "이유를 설명하라" 톱뉴스 18.08.30.
3506 호주 경전철 피해 시드니 시내 사업자 “뿔났다”…집단 소송 착수 톱뉴스 18.08.30.
3505 호주 콜스 미니어처 열풍 …패키지 제품 1천달러 호가 톱뉴스 18.08.30.
3504 호주 연방 창설 117년 30명의 연방총리 13일 단명에서 18년 장수 총리까지 톱뉴스 18.08.30.
3503 호주 NSW 긴급차량 통행시 시속 40km 단속.... 9월 1일부터 적용 톱뉴스 18.08.30.
3502 뉴질랜드 오클랜드 수술 대기 환자 40여 명, 대기자 명단에서 누락돼 NZ코리아포.. 18.08.30.
3501 뉴질랜드 사이버 전문가,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 기다려 NZ코리아포.. 18.08.30.
3500 호주 모리슨 총리, 새 내각 발표... ‘자유당 내전’ 수습 의지 피력 file 호주한국신문 18.08.30.
3499 호주 30대 호주 총리 스콧 모리슨, 그는 어떤 지도자인가 file 호주한국신문 18.08.30.
3498 호주 “토니 애보트와 루퍼트 머독, 호주 민주주의 훼손시키고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8.08.30.
3497 호주 Enjoying weekend... The Best Picnic Spots in Sydney(2) file 호주한국신문 18.08.30.
3496 호주 올해 호주에서 인력 수요 가장 많은 일자리는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8.08.30.
3495 호주 진화론에 대한 호주 생물학교 학생들의 생각은... file 호주한국신문 18.08.30.
3494 호주 시드니 도심 스몰비즈니스, 주 정부 상대로 ‘집단 소송’ 착수 file 호주한국신문 18.08.30.
3493 호주 우려되는 전기료, 일반 가계지출의 가장 큰 부담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18.08.30.
3492 호주 NSW 주 정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18.08.30.
3491 호주 캔터테리-뱅스타운, 부동산 개발 허가 거절 건수 급격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18.08.30.
3490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10여년 방치돼 온 그린위치 소재 주택, 고가에 낙찰 file 호주한국신문 18.08.30.
3489 뉴질랜드 한국 방문 젊은 키위, 증가하고 있어 NZ코리아포.. 18.08.29.
3488 뉴질랜드 청혼차 NZ찾았다 큰 사고당한 호주 커플 “목숨 걸고 구조 나선 소방관들 없었다 NZ코리아포.. 18.08.29.
3487 뉴질랜드 싸움이나 폭력 행위로 정학 또는 퇴학 학생 점점 늘어나 NZ코리아포.. 18.08.29.
3486 뉴질랜드 외국인•이민자 탓–경제 성장율 하락–국채 인상'현정부 악순환의 연속 일요시사 18.08.28.
3485 뉴질랜드 외국 휴가 중 위중한 병에 걸린 키위 여성 “NZ 정부, 귀국 비용 지불할 수 없다” NZ코리아포.. 18.08.28.
3484 뉴질랜드 오클랜드 세계적 도시 지수,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에 앞서지만... NZ코리아포.. 18.08.28.
3483 뉴질랜드 천둥 소리 내면서 긴 꼬리 끌고 낙하했던 불덩어리 유성 NZ코리아포.. 18.08.28.
3482 뉴질랜드 사이버 괴롭힘에 시달리는 키위 어린이들 NZ코리아포.. 18.08.27.
3481 뉴질랜드 웰링턴 해변에서 발견된 자이언트 오징어 NZ코리아포.. 18.08.27.
3480 뉴질랜드 주민과 갈등 중인 생수공장, 자원동의서 어겨 운영 중단 NZ코리아포.. 18.08.27.
3479 뉴질랜드 이민부, 당분간 불법 체류자들 추방 중단 NZ코리아포.. 18.08.27.
3478 뉴질랜드 뉴질랜드 사람들, 중국과의 관계에 긍정적 입장이지만... NZ코리아포.. 1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