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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부터 NSW 주의 음주운전 규정이 보다 강화된다. 주 정부는 현재 기준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절차 없이 현장에서 곧바로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561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 초과시 현장에서 ‘면허정지’ 처분

 

현재 NSW 주의 음주운전 규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까지 허용된다. 그리고 이런 운전자들은 경찰서에서 재측정을 통해 규정 위반을 가려 처벌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은 운전자에게는 현장에서 3개월의 면허정지와 함께 561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NSW 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내놓았다. 이 변경 기준은 5월20일(월)부터 적용된다.

NSW 도로교통부 앤드류 콘스턴스(Andrew Constance) 장관은 이 같은 새 규정과 관련 “음주 운전 및 불법 마약복용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무관용’의 대처”라고 강조하면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들은 즉시 면허를 잃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번 변경에는 불법 마약 복용 운전자도 포함된다. 경찰 단속에서 적발되어 관련 분석을 통해 약물 복용임이 확인될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주 정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교통사고 사고 가운데 중 알코올과 연관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68명에 달한다. 마약복용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로 본인 또는 상대방을 사망케 한 사고 또한 비슷한 수치이다.

장관은 이번 성명을 발표하면서 “(음주나 마약복용 상태에서의) 도로주행의 위험성, 불행한 인명 손실을 인식하고 도로상에서의 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우리(NSW 주 정부)는 모든 운전자들이 부상이나 사망 사고를 당하지 않고 자동차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올 들어 현재까지 NSW 주 전역의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37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NSW 경찰청 마이클 코보이(Michael Corboy) 부청장은 “이번 음주운전 규정 변경은 우리 주의 모든 도로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며 법을 위반하는 이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코보이 부청장은 “NSW 주의 도로 상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주요 요인 중 하는 알코올 때문”이라며 “0.05%를 초과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의 운전은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부청장은 이어 “NSW 주 정부와 경찰청은 음주운전 및 불법 마약복용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경고를 전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과속, 피로 운전과 함께 음주운전은 사고를 유방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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