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Lockout Laws 1).jpg

지난 2014년 2월 시행 이후 많은 논란이 이어졌던 NSW 주 ‘Lockout Laws’가 내년 1월14일을 기해 해제된다.

사진은 이 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시드니 시민단체 ‘Keep Sydney Open’의 시위 장면.

 

킹스크로스 구역은 제외... 주 전역 ‘Bottle shop’ 영업시간도 연장

 

지난 2014년 2월 시행, 많은 논란을 빚었던 NSW 주의 ‘Lockout Laws’가 내년 1월 14일을 기해 해제된다. 지난 주말(11월29일) 주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공표하면서 다만 킹스크로스(Kimgs Cross) 구역에 대해서는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드니 도심(CBD)을 비롯해 달링하버 지역 옥스퍼드 스트리트(Oxford Street) 일대에서는 주류제공 업소들의 영업시간이 연장된다.

 

주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옥스포드 스트리트를 포함한 시드니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지역의 허가된 주류제공 오락 및 유흥업소에서 오전 1시30분까지만 고객 입장을 허용하던 제한이 해제되고, △법 시행 이후 위반 기록이 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마지막 주류 제공 시간을 30분 연장하며, △주류 업소에서 자정 이후에는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었던 칵테일, 샷(shot), 및 기타 주류에 대한 판매 제한도 해제된다. 또 △NSW 주 전역의 주류 판매 소매점인 ‘bottle shop’ 영업시간이 월-토요일 자정까지, 일요일은 밤 11시까지 연장되고 △NSW 전역에 산재한 스몰 바(small bar)들의 경우 100명까지만 수용할 수 있던 고객 인원수를 최대 120명까지 입장시킬 수 있다.

 

NSW 주 정부는 지난 7월, 의회 위원회를 구성해 ‘Lockout Laws’에 대한 각계 의견을 접수하고 이 법의 지속적 적용 여부를 검토한 바 있는데, 당시 위원회에는 이 법에 대한 800건 넘는 의견들이 접수됐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시드니 도심의 활기찬 분위기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에 따라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지난 10월, 이 규제를 해제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Lockout Laws’는 지난 2012년 킹스크로스 거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으로부터 기습적인 ‘One-punch’ 폭력으로 10대 청소년 토마스 켈리(Thomas Kelly)와 다니엘 크리스티(Daniel Christie)가 목숨을 잃은 게 결정적 계기가 되어 채택되었다.​ 이 사건들의 여파로 2014년 2월, 당시 배리 오파렐(Barry O'Farrell) 정부는 시드니 도심과 킹스크로스 및 일부 유흥지역에서 음주폭력을 근절한다는 취지로 해당 지역 야간 주류업소의 영업시간을 조정, 오전 1시30분부터는 새로운 손님을 업소에 들이지 못하게 하고 오전 3시에는 문을 닫도록 했으며, 주류소매점(bottle shop)의 영업시간도 밤 11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새 음주법을 시행했다.

 

종합(Lockout Laws 2).jpg

‘Lockout Laws’는 지난 2012년 킹스크로스(Kings Cross) 거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으로부터 기습적인 ‘One-punch’ 폭력으로 10대 청소년 2명이 목숨을 잃자 음주폭행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사진은 음주 폭행 용의자를 단속하는 경찰.

 

‘Lockout Laws’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음주폭력 사건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주류제공 업소 및 관련 스몰 비즈니스들은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고, 특히 시드니사이더들은 물론 해외여행 안내서에도 소개되는 유명 클럽과 바(Bar)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시드니의 나이트라이프를 위축시키고 야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로비그룹 ‘야간 업계 협회’(Night Time Industries Association, NTIA)의 마이클 로드리게스(Michael Rodrigues) 대표는 “훌륭한 결정이며 새로운 출발”이라는 말로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는 “시드니의 밤 문화를 다시 예전으로 돌리는 것은 스위츠를 작동하는 것 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다”면서 “우리는 유흥업소들이 시드니의 야간 경제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는 이번 결정을 발표하면서 “시드니 엔터테인먼트 지구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이지만 지역사회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 총리는 “최근 수년 사이 급격한 변화를 겪은 시드니가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하는 활기찬 야간 경제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조만간 개통하게 될 도심 경전철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시드니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합(Lockout Laws 3).jpg

현재 Lockout Laws 적용 구역. 킹스크로스(붉은 색) 지역에는 이 법의 적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이 법의 검토를 위해 의회-경찰-의료 당국 관계자들로 검토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당시 ‘Lockout Laws’의 지속적인 시행을 강조했던 달링허스트(Darlinghuest) 소재 세인트 빈센트 병원(St Vincent's Hospital) 응급실 책임자인 폴 프레이즈(Paul Preisz) 박사는 “이 법의 해제에 따른 변화를 보면서 관련 정보를 정부와 대중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토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이 병원 응급실은 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끊임없는 음주 관련 폭행 피해자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 오는 상황을 ‘학살의 컨베이어 벨트’(conveyor belt of carnage)라는 말로 표현한 바 있다. 그만큼 음주폭력 사건이 많다는 것이다.

프레이즈 박사는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주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세인트 빈센트 병원에 따르면 ‘Lockout Laws’ 시행 이후 음주폭력 사건들이 줄어들어 병원이 50만 달러의 의료비용을 절약했다는 것.

‘Alcohol and Drug Foundation’ 또한 이 법의 해제 결정이 음주 관련 폭행과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재단의 에린 랄러(Erin Lalor) 이사장은 “해제 조치는 너무 빠른 결정”이라며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현명하고 예방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Lockout Laws 1).jpg (File Size:105.0KB/Download:25)
  2. 종합(Lockout Laws 2).jpg (File Size:66.5KB/Download:25)
  3. 종합(Lockout Laws 3).jpg (File Size:53.1KB/Download:24)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501 호주 기후변화와 관련된 극한의 날씨, “세계유산 위협하는 공통의 적...” file 호주한국신문 23.08.03.
6500 호주 시드니 주택 시장의 ‘FOMO’ 심리, 3개월 사이 7만 달러 가격 폭등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08.03.
6499 호주 Year 12 학생들, 대학 입학시 원격 수업보다는 ‘캠퍼스 활기’ 원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8.03.
6498 호주 ‘주거 스트레스’, 지방 지역으로 확산... 민간단체들, “정부 행동 필요”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08.03.
6497 호주 연방정부 최초의 ‘Wellbeing budget’, 호주인들 ‘더 부유하고 장수’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96 호주 정부 예산, 200달러 흑자 전망되지만... “올해 ‘생활비 경감’ 추가 조치 없을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95 호주 ‘School zones’ 속도위반 적발 가장 많은 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94 호주 12년 만에 가장 무더웠던 북반구의 7월, 올 여름 호주의 예상되는 기후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93 호주 스리랑카와 호주의 국가정체성 탐구 소설, 올해 ‘마일즈 프랭클린 문학상’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92 호주 Auction theory... 경매 통한 거래방식이 부동산 시장에 암시하는 것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91 호주 ‘파워풀 여권’ 순위... 호주 186개국-한국 189개국 무비자 방문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90 호주 심화되는 이상기후... 시드니 다수 교외지역, 더 많은 ‘tree canopy’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89 호주 시드니 지역에서의 ‘은밀한’ 코카인 사용량,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치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88 호주 호주와 뉴질랜드 모두 인플레이션 수치 하락 중... 일부 주요 국가들 비교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87 호주 호주 실업률 다시 하락... RBA, 8월 통화정책 회의서 금리인상 가능성 ↑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86 호주 대다수 호주인들, “이민자 유입 너무 많다”... ‘적다’는 이들은 극히 일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85 호주 중앙은행 미셸 블록 부총재, 차기 총재 선임... 금리 인하 시작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84 호주 세금신고 정보- 새 회계연도의 세무 관련 변화... 환급액, 더 낮아질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83 호주 FIFA 주관의 첫 여자축구 국제대회, 그리고 1세대 ‘Matidas’의 도전과 투혼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82 호주 Mind the price gap... 기차라인 상의 각 교외지역 주택가격, 큰 차이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81 호주 치솟은 기준금리와 높은 인플레이션... 호주인 절반, ‘재정적 위기’ 봉착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80 호주 ‘재택근무’는 ‘획기적’이지만 CBD 지역 스몰비즈니스에는 ‘death knell’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79 호주 NSW 정부, 주택계획 ‘Pilot program’으로 5개 교외지역 ‘신속 처리’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78 호주 “아직은 모기지 고통 적지만 젊은 임차인들, 높은 임대료로 가장 큰 압박”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77 호주 HSC 시험 스트레스 가중... 불안-집중력 문제로 도움 받는 학생들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76 호주 NSW 보건부, 급성 vaping 질병 경고... 일단의 젊은이들, 병원 입원 사례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75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3번째 키위사망자 발생 보고 일요시사 23.07.19.
6474 호주 2022-23년도 세금 신고... 업무 관련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73 호주 잘못 알고 있는 도로교통 규정으로 NSW 운전자들, 수억 달러 ‘범칙금’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72 호주 차일드케어 비용, 임금-인플레이션 증가 수치보다 높은 수준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71 호주 2023 FIFA 여자 월드컵... 축구는 전 세계 여성의 지위를 어떻게 변모시켰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70 호주 시드니 주택임대료, 캔버라 ‘추월’... 임대인 요구 가격, ‘사상 최고치’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9 호주 입사지원시 기업 측의 관심을 받으려면... “영어권 이름 명시하는 게 좋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8 호주 세계 최초 AI 기자회견... “인간의 일자리를 훔치거나 반항하지 않을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7 호주 개인소득세 의존 높은 정부 예산... 고령 인구 위한 젊은층 부담 커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6 호주 일선 교육자, “계산기 없는 아이들의 산술 능력,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5 호주 SA 주 8개 하이스쿨서 ChatGPT 스타일 AI 앱, 시범적 사용 예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4 호주 NSW, ‘세입자 임대료 고통’ 해결 위해 Rental Commissioner 임명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3 호주 캔터베리 뱅스타운 카운슬, ‘Dodgeball Sydney’와 함께 ‘피구’ 리그 마련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2 호주 CB 카운슬, 어린이-고령층 위한 대화형 게임 ‘Tovertafel’ 선보여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1 호주 Millennials-Gen Z에 의한 정치지형 재편, 보수정당 의석 손실 커질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60 호주 고령연금 수혜 연령 상승-최저임금 인상...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9 호주 다릴 매과이어 전 MP의 부패, NSW 전 주 총리와의 비밀관계보다 ‘심각’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8 호주 호주 대학생들, ‘취업 과정’ 우선한 전공 선택... 인문학 기피 경향 ‘뚜렷’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7 호주 보다 편리한 여행에 비용절감까지... 15 must-have travel apps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6 호주 각 대도시 주택시장 ‘회복세’, “내년 6월까지 사상 최고가 도달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5 호주 주 4일 근무 ‘시험’ 실시한 기업들, 압도적 성과... “후회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4 호주 연방 노동당, QLD에서 입지 잃었지만 전국적으로는 확고한 우위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3 호주 호주 RBA, 7월 기준금리 ‘유지’했지만... 향후 더 많은 상승 배제 못해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2 호주 NSW 정부, 각 지방의회 ‘구역’ 설정 개입 검토... 각 카운슬과 ‘충돌’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