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COVID rule 변경).jpg

NSW 주 정부가 공공보건명령 완화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COVID-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현재의 제한 규정을 12월 15일까지(또는 접종률 95% 도달 시점까지) 더 오래 적용받게 됐다. 사진은 야외 공원에서 저녁 시간을 즐기는 시민들. 사진 : 김지환 / The Korean Herald

 

타인 가정 방문 가능인원 제한 폐기-접객업소 고객 밀도 규정 2제곱미터로

COVID-19 안전을 위한 관행 준수 '필수', 증상 확인시 즉각 검사 받아야

 

NSW 주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정부가 COVID-19 제한 규정 완화 로드맵 계획을 변경했다. 이제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보다 일찍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됐다. 애초 세 단계 완화 로드맵에서 마지막 단계인 12월 1일부터 부여되는 완화 규정이 11월 8일(월)부터 가능해진 것이다.

 

반면 현재까지 백신접종을 기피해 온 이들이 여러 부문에서의 ‘제한 완화’를 누리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 변경 내용은=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11월 8일(월)부터 보다 폭넓은 완화 규정을 적용받는다. 누군가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1천 명 미만의 야외모임에 따른 규정도 폐기된다. 나이트클럽에서는 댄스 플로어에서 춤을 즐길 수 있으며 실내 수영장은 수영강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개방된다.

 

각 접객업소 및 소매점의 밀도 규정, 즉 고객 1명당 4제곱미터 공간 규정이 2제곱미터로 줄어들며 영화관, 경기장 등 고정된 좌석이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100% 고객 수용이 허용된다. 다만 테마파크, 동물원 등은 2제곱미터의 밀도 제한이 적용된다.

 

▲ 변경되지 않은 부문은= 체육관 및 댄스교실의 한 차례 강습 인원은 20명 제한 규정에 변함이 없다. 또 슈퍼마켓 등에서의 안면 마스크 착용 의무는 12월 15일까지 지속된다.

 

▲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이들은= 본래 계획에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완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백신 기피자들은 NSW 주의 16세 인구 95%가 완전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또는 12월 15일(두 가지 가운데 더 이른 시점에서)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시점에 이를 때까지 계속 폐쇄 상태에서 지내야 한다.

 

백신기피자들은 슈퍼마켓 등 필수 사업체에 입장할 수 있지만 접객업소나 체육관, 비필수 소매점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예배장소 참석이다.

 

▲ ‘완화 로드맵’ 변경 이유는= 도미닉 페로테트 주 총리는 예상보다 빠른 백신접종률 및 추가접종(booster shots) 시행으로 애초 계획보다 이른 시간에 더 많은 부문에서 제한 완화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총리는 COVID-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한 규정 완화 시기를 연기하면서 이들의 백신접종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주 총리는 “우리 주의 접종 비율을 최대 95%까지 올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는 호주 내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앞선 접종률”이라고 말했다.

 

주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인 케리 찬트(Kerry Chant) 박사는 “제한 완화 로드맵 변경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COVID-19 안전 관행을 준수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찬트 박사는 “백신을 접종받았다 해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감염여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런 작은 조치들이 지역사회에서의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는 실질적으로 대책”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COVID rule 변경).jpg (File Size:126.0KB/Download: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77 호주 HSC 시험 스트레스 가중... 불안-집중력 문제로 도움 받는 학생들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76 호주 NSW 보건부, 급성 vaping 질병 경고... 일단의 젊은이들, 병원 입원 사례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75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3번째 키위사망자 발생 보고 일요시사 23.07.19.
6474 호주 2022-23년도 세금 신고... 업무 관련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73 호주 잘못 알고 있는 도로교통 규정으로 NSW 운전자들, 수억 달러 ‘범칙금’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72 호주 차일드케어 비용, 임금-인플레이션 증가 수치보다 높은 수준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71 호주 2023 FIFA 여자 월드컵... 축구는 전 세계 여성의 지위를 어떻게 변모시켰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70 호주 시드니 주택임대료, 캔버라 ‘추월’... 임대인 요구 가격, ‘사상 최고치’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9 호주 입사지원시 기업 측의 관심을 받으려면... “영어권 이름 명시하는 게 좋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8 호주 세계 최초 AI 기자회견... “인간의 일자리를 훔치거나 반항하지 않을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7 호주 개인소득세 의존 높은 정부 예산... 고령 인구 위한 젊은층 부담 커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6 호주 일선 교육자, “계산기 없는 아이들의 산술 능력,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5 호주 SA 주 8개 하이스쿨서 ChatGPT 스타일 AI 앱, 시범적 사용 예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4 호주 NSW, ‘세입자 임대료 고통’ 해결 위해 Rental Commissioner 임명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3 호주 캔터베리 뱅스타운 카운슬, ‘Dodgeball Sydney’와 함께 ‘피구’ 리그 마련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2 호주 CB 카운슬, 어린이-고령층 위한 대화형 게임 ‘Tovertafel’ 선보여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1 호주 Millennials-Gen Z에 의한 정치지형 재편, 보수정당 의석 손실 커질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60 호주 고령연금 수혜 연령 상승-최저임금 인상...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9 호주 다릴 매과이어 전 MP의 부패, NSW 전 주 총리와의 비밀관계보다 ‘심각’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8 호주 호주 대학생들, ‘취업 과정’ 우선한 전공 선택... 인문학 기피 경향 ‘뚜렷’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7 호주 보다 편리한 여행에 비용절감까지... 15 must-have travel apps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6 호주 각 대도시 주택시장 ‘회복세’, “내년 6월까지 사상 최고가 도달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5 호주 주 4일 근무 ‘시험’ 실시한 기업들, 압도적 성과... “후회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4 호주 연방 노동당, QLD에서 입지 잃었지만 전국적으로는 확고한 우위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3 호주 호주 RBA, 7월 기준금리 ‘유지’했지만... 향후 더 많은 상승 배제 못해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2 호주 NSW 정부, 각 지방의회 ‘구역’ 설정 개입 검토... 각 카운슬과 ‘충돌’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1 호주 “높은 기준금리-인플레이션 수치에 불구, 호주 가계들 ‘탄력적’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0 호주 RBA 로우 총재 임기, 9월 종료 예정... 호주 첫 중앙은행 여성 총재 나올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9 호주 Uni. of Sydney-Uni. of NSW, 처음으로 세계 대학 20위권에 진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8 호주 연방정부, 비자조건 위반 강요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새 법안 상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7 호주 시드니 제2공항 ‘Western Sydney Airport’, 예비 비행경로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6 호주 시드니 주택가격 상승 전환... 부동산 시장 반등 이끄는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5 호주 겨울 시즌에 추천하는 블루마운틴 지역의 테마별 여행자 숙소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4 호주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목록에 호주 4개 도시, 12위권 이내에 포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3 호주 호주의 winter solstice, 한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기는 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2 호주 정치적 논쟁 속에서 임차인 어려움 ‘지속’... ACT의 관련 규정 ‘주목’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1 호주 연방 노동당 정부, 야당의 강한 경고 불구하고 ‘Voice 국민투표’ 시행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0 호주 생활비 압박 속, 소비자 신뢰도 최저치... 고용시장도 점차 활력 잃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9 호주 최악의 임대위기... 낮은 공실률 불구, 일부 교외지역 단기 휴가용 주택 ‘넉넉’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8 호주 규칙적인 낮잠, 건강한 뇌의 핵심 될 수 있다?... 뇌 건강 관련 새 연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7 호주 Like living in ‘an echo chamber’... 소음 극심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6 호주 시드니 주택 위기 ‘우려’... 신규공급 예측, 연간 2만5,000채로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5 호주 스트라스필드 등 다수 동포거주 일부 지방의회, 카운슬 비용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4 호주 공립 5학년 학생들 사립학교 전학 ‘증가’... 시드니 동부-북부 지역 두드러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3 호주 850년 이후 전 대륙으로 퍼진 커피의 ‘deep, rich and problematic history’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2 호주 COVID-19와 함께 독감-RSV까지... 건강 경고하는 올 겨울 ‘트리플 위협’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1 호주 올 3월 분기까지, 지난 5년간 주택가격 폭등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0 호주 높은 금리로 인한 가계재정 압박은 언제까지?... 이를 결정하는 5가지 요인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9 호주 호주 경제 선도하는 NSW 주... 실업률은 지난 40여 년 이래 최저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8 호주 전례 없는 생활비 압박... 젊은 가족-임차인들의 재정 스트레스 ‘최고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