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定       款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Overseas Korean Journalist Association(OKJA)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며, 대륙별․국가별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재외동포 언론의 발전과 상호협력, 재외동포사회의 발전과 재외동포들이 현지국가의 모범시민이 되고, 현지국과 한국간의 친선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전세계 한민족의 발전과 평화를 위한 언론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재외동포 언론과 언론인 발전을 위한 사업
   2. 재외동포기자대회 개최 및 참여
   3. 재외동포 언론인 교육 사업
   4. 재외국민 참정권의 공정 시행을 위한 사업
   5. 재외동포 사회와 한국간의 상호 발전을 위한 사업
   6.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구분)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국적은 회원가입 여부에 고려하지 않는다.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현지 재외동포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언론사에 소속되어 있는 언론인.
     2) 한국기자협회 회원사 소속이었던 자로 현지에서 언론활동을 하는 자.
     3) 현지 매체에 근무하는 한국인 및 한국계 기자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특별회원은 다음 각 항의 해당자로 한다.
     1) 현지 언론사 종사자로서 ‘본회’ 가입이 자유스럽지 않을 경우.
     2) 현업에서 은퇴하였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3.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 회원사 가입은 본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본회 회장이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정회원은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 받는다.
  ②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본회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재외동포기자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나 경비 보조는 예산 여부에 따라 회장이 정한다.
  ③ 회원은 본회의 강령과 규약 및 제반규정을 지킬 의무를 진다.
  ④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제8조(회비) 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조(징계사항) 회원으로서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결로써 회원을 징계한다.  단,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임원진에서 재심 결정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
   2. 본회의 규약 및 각종 의결 사항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제10조(징계구분) 본회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고 :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구두 및 서면 경고함.
   2. 자격정지 : 일시적으로 자격을 정지시켜 회원으로서 권리를 박탈함.
   3. 제명 :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함.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의 탈퇴는 회원사를 통해서 본회에 알리며 1인 회원인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탈퇴의사를 밝히면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제 규정 위반 및 명예를 훼손시켜 징계위원회에서 제명 처리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구성과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명
   3. 이사 5명~7명(회장과 수석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➂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재외동포기자대회 행사를 협의하고, 재외동포기자들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임원의 대우) ① 본 협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재외동포 기자대회 시 우선적으로 초청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이사회와 각 회원사 대표로 구성한다.

제19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재외동포기자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되 1개월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4.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장에게 요구한 때

제20조(의결절차)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의 결의는 회원 1인이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본 협회의 해산, 병합
  3. 임원(이사·감사) 선출
  4.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구성)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장이 된다.

제23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개월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절차)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사를 대리한 출석 및 의결권 행사는 이를 불허한다.

제25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들을 처리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결산서의 작성 및 집행
  2. 정관 변경안의 승인
  3. 재산 관리
  4. 본회 제 규정의 개폐 또는 제정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사업계획의 운영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상정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대륙 및 지역별 간사

제25조(대륙 및 지역별 간사) ① 본회는 대륙 및 광범위한 개별 국가에서 생활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업무와 연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륙 및 지역별 간사를 둔다.
  ② 본회는 대륙 및 지역별 간사는 지역 및 직능별 안배 원칙을 고려하여 회장이 지명한다.


제7장  고문회의

제26조(고문) ① 본회는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8장  자문위원회

제27조(자문위원회) 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들로 재정, 법률 분야별 사회 저명인사로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장과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9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수입 및 지출) 본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가입금
  2. 회비
  3. 찬조금 및 기부금
  4. 기타 수입금

제29조(재산) ① 본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말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예산작성)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정기총회 개최전 1개월까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기총회 개최 전 1개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기부금공개) 연간 모금된 기부금은 활용실적과 함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장  사무국

제35조(운영)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36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의결정족수) 이 정관에 별도의 조항이 없는 회의는 재적 과반수 참석과 참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40조(인계인수) ① 퇴임하는 회장과 신임 회장은 업무의 인계와 인수를 철저하게 하여 본회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정치활동의 금지) 본회 및 본회 회원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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