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도로교통법 1).jpg

NSW 주 도로교통부가 과속을 비롯해 제반 도로교통 규정 위반에 대해 단속 강화는 물론 높은 범칙금을 통해 안전 의식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NSW 주는 타 지역에 비해 과속에 대한 범칙금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40km/h 초과시 범칙금 $2,435... 다른 주에 비해 2-3배 이상

 

호주의 도로교통 규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에서 NSW 주는 다른 주에 월등히 높아 자동차 운전자는 물론 자전거 이용자들의 철저한 규정 준수 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NSW 주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은 $337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타스마니아(Tasmania) 주에서 붉은색 교통 표지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액수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며 서부 호주(WA)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50 벌금의 6배 이상에 달하는 범칙금이다. 서부 호주뿐 아니라 그 외 다른 주에서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200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자동차 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40km/h 이상을 초과했을 때 NSW 주 운전자들은 무려 $2,435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같은 위반이라도 빅토리아(Victoria) 주에서 부과하는 $806의 범칙금과 크게 비교된다.

황색 신호등에서 차량을 멈추지 않을 경우의 범칙금 또한 다른 주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 경우 타스마니아는 $122.25, 퀸즐랜드(Queensland) $391, 빅토리아 주는 $403이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NSW 주에서는 운전자를 법정으로 소환한다. 여기서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적발 횟수 등에 따라 범칙금이나 기타 제재가 결정되기에 기본 범칙금은 규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2017년의 경우 첫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법원이 부과한 평균 범칙금은 $482였다.

NSW 주 정부는, 자동차 운전자는 물론 자전거 이용자들의 도로교통 위반 사항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일(수) NSW 주 도로교통부 멜린다 파비(Melinda Pavey) 장관이 주 의회에 제출한 새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크게 상회하지 않은 저범위(low-range drink. 혈중 알코올농도 0.05g/100 mL 이상~0.08g/100 mL 미만에서 운전) 상태에서의 첫 음주운전 적발자 및 불법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자에 대해 $561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파비 장관은 2017년 6월 말까지 이전 3년 동안 낮은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의 음주운전 적발자의 절반 이상에게 아직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파비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빅토리아 주는 지난 4월30일, 낮은 수준의 알코올 농도에서 운전을 한 이들에게도 3개월간의 운전면허 정지 규정을 도입했다. 아울러 NSW 경찰은 상황에 따라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발급하는 재량을 갖게 된다.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9월 사이 NSW 주에서 낮은 혈중 알코올 농도 또는 과다한 음주 상태(special-range drink)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1만 명 이상에 달한다.

아울러 중간범위인 ‘mid-range drink’(혈중 알코올농도 0.08g/100 mL 이상~0.15g/100 mL 미만)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들에 대해 올해 말까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또 하나의 규정 변화는 향후 2년간 운전자 소유 차량에 음주측정 장치를 장착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종합(도로교통법 2).jpg

NSW 도로교통부의 멜린다 파비(Melinda Pavey) 장관이 미디어 론칭에서 교통위반 범칙금 새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파비 장관에 따르면 첫 ‘mid-range drink-drivers’ 적발자는 연간 약 6천 명에 이른다. 지난해 NSW 주에서는 55명의 운전자가 음주 운전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81명은 불법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발생된 충덜사고로 사망했다.

장관은 “이번 새 계획으로 NSW 지방법원의 관련 업무 감소는 물론 음주 운전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경찰이 법원에 출두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며 “대신 경찰이 도로교통 안전에 치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주 정부의 이번 도로교통 관련 새 규정과 관련, NRMA(National Roads and Motorists' Association)의 피터 코리(Peter Khoury) 대변인은 “도로 현장에서 경찰이 즉시 발행하는 범칙금이 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보다 나은 과속 억제책이 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범칙금이 호주 전역에서 표준화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수년 전 NSW 주는 도로교통을 위반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벌점에 집중하여 범칙금을 조정하기도 했다”며 “너무 높거나 낮은 범칙금보다는 다른 주에서 적용하는 것을 참고하여 운전자들이 제반 규정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 범칙금이 늘어났지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들이 줄어들지 않는 등 운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메시지 전달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코리 대변인의 말이다.

지난 2016-17년도 NSW 주에서는 86만 개의 새 운전면허가 발급되었지만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은 빅토리아 주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다.

이 기간, NSW 주에서 제한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한 과속으로 적발돼 범칙금이 부과된 건수는 1만7천 건을 크게 넘는다. 이는 빅토리아 주 운전자들의 위반 적발 수 7천여 건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이다.

NSW 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해진 제한속도에서 어느 정도만 과속을 하면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빅토리아 주는 제한속도에서 2km 또는 3km만 넘어도 여지없이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NSW 주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반면 이런 이유로 범칙금 액수는 NSW 주에 비해 높지 않다.

NSW 주 경찰청 대변인은 과속적발 카메라의 ‘관용’(정해진 속도에서 어느 정도 과속까지 적발을 하지 않는)과 관련해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빅토리아 주는 또한 속도를 낮추어야 하는 도로 구역에 많은 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 공정규제부(Department of Justice and Regulation) 대변인은 “빅토리아 주의 경우 도로교통 사망 가운데 과속으로 인한 비율은 30%에 이른다”면서 “주 정부가 과속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엄격한 과속 단속에 힘입어 빅토리아 주는 차량 10만 대 당 사고 사망률에서 ACT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과속 단속 고정 카메라는 NSW 주 285개, 빅토리아 주에 287개가 있으며, 퀸즐랜드 주는 50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들 3개 주는 고정 카메라 외 과속을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있으며 NSW 주는 약 1천 개 구역에서 월 평균 7천 시간을 운용한다. 빅토리아 주의 경우에는 이보다 두 배 많은 2천 개의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퀸즐랜드 주는 3천여 구역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NSW 주 도로안전국(NSW Centre for Road Safety)의 버나드 칼론(Bernard Carlon) 국장에 따르면 NSW 주에서 과속으로 인한 치명적 충동은 전체 사고의 40%에 달하며 연간 4천여 건의 부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2017년 한해, 과속으로 인해 발생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는 167명에 달한다.

칼론 국장은 “우리의 목표는 운전자들로 하여금 과속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고정 및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운용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들 카메라에 잡아내는 모든 정보는 도로안전국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이런 가운데 호주연구원(Australia Institute)의 매트 그런노프(Matt Grudnoff) 수석 경제학자는 “교통 위반 범칙금은 무언가를 하는 데 저해요소가 되며 특히 일부 계층에는 큰 영향을 타격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연 수입이 100만 달러에 달하는 사람에게 500달러의 범칙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소득 가정이나 연금에 의존하는 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보다 나은 접근법은 각 개인의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며 “수입이 높은 이들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범칙금이 소득의 1%에 해당되는 이들이라면 이는 분명 모든 사람들의 의욕을 꺾게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난 7월 NSW 주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재무장관은 일부 지역의 주차 위반에 대해서는 $110의 벌금은 $80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지만 도로 안전에 영향을 주는 모든 도로에서의 주차위반 범칙금에 대한 검토는 제외됐다(본지 6월9일 자-1296호 보도).

페로테트 장관은 또한 “속도위반, 붉은색 표지판에서의 운행, 좌석벨트 미착용, 주정차금지 구역에서의 정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은 안전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범칙금 인하 검토대상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NSW 도로망의 90%를 관리하는 각 지역 카운슬은 주차위반에 대한 범금을 인하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카운슬은 지역 도로유지 및 보수 서비스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NSW 지방정부협의회(Local Government NSW)의 린다 스콧(Linda Scott) 회장은 “주차위반 범칙금을 인하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도로안전을 개선하고 교통정체를 관리하기 위해 주차 제한을 두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NSW 주의 주차위반 건수는 빅토리아 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범칙금은 $81에서 $161에 이른다. 멜번의 경우, 주차위반으로 거둬들이는 범칙금 수입은 시드니에 비해 훨씬 많은 편이다.

 

■ 각 주의 과속위반 범칙금

(State : 시간당 10km 미만 / 10-19km / 20-29km / 30-39km / 40km 이상)

-빅토리아 : $201 / $322 / $443 / $604 / $806

-서부 호주 : $100 / $200 / $400 / $800 / $1,200

-퀸즐랜드 : $174 / $261 / $435 / $609 / $1,218

-NSW : $119 / $275 / $472 / $903 / $2,435

-남부 호주 : $174 / $379 / $771 / $920 / $1,036

-ACT : $279 / $409 / $409 / $694 / $1,841

-NT : $150 / $300 / $300 / $600 / $1,000

-타스마니아 : $80 / $159 / $278 / $477 / $914

Source: 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s.

 

■ 3개 주의 과속 범칙금 부과 건수

(2016-17년도, 각 위반 범위별. State : 시간당 10km 미만 / 10-19km / 20-29km / 30-39km / 40km 이상. 건)

-NSW : 342,889 / 310,107 / 62,163 / 14,309 / 3,130

-퀸즐랜드 : 489,453 / 126,767 / 17,389 / 2,263 / 1,112

-빅토리아 : 944,915 / 378,472 / 22,313 / 4,577 / 2,623

Source: Revenue NSW, Victorian Department of Justice, Queensland Police.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도로교통법 1).jpg (File Size:53.7KB/Download:29)
  2. 종합(도로교통법 2).jpg (File Size:63.9KB/Download:26)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51 호주 “높은 기준금리-인플레이션 수치에 불구, 호주 가계들 ‘탄력적’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0 호주 RBA 로우 총재 임기, 9월 종료 예정... 호주 첫 중앙은행 여성 총재 나올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9 호주 Uni. of Sydney-Uni. of NSW, 처음으로 세계 대학 20위권에 진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8 호주 연방정부, 비자조건 위반 강요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새 법안 상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7 호주 시드니 제2공항 ‘Western Sydney Airport’, 예비 비행경로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6 호주 시드니 주택가격 상승 전환... 부동산 시장 반등 이끄는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5 호주 겨울 시즌에 추천하는 블루마운틴 지역의 테마별 여행자 숙소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4 호주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목록에 호주 4개 도시, 12위권 이내에 포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3 호주 호주의 winter solstice, 한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기는 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2 호주 정치적 논쟁 속에서 임차인 어려움 ‘지속’... ACT의 관련 규정 ‘주목’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1 호주 연방 노동당 정부, 야당의 강한 경고 불구하고 ‘Voice 국민투표’ 시행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0 호주 생활비 압박 속, 소비자 신뢰도 최저치... 고용시장도 점차 활력 잃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9 호주 최악의 임대위기... 낮은 공실률 불구, 일부 교외지역 단기 휴가용 주택 ‘넉넉’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8 호주 규칙적인 낮잠, 건강한 뇌의 핵심 될 수 있다?... 뇌 건강 관련 새 연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7 호주 Like living in ‘an echo chamber’... 소음 극심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6 호주 시드니 주택 위기 ‘우려’... 신규공급 예측, 연간 2만5,000채로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5 호주 스트라스필드 등 다수 동포거주 일부 지방의회, 카운슬 비용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4 호주 공립 5학년 학생들 사립학교 전학 ‘증가’... 시드니 동부-북부 지역 두드러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3 호주 850년 이후 전 대륙으로 퍼진 커피의 ‘deep, rich and problematic history’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2 호주 COVID-19와 함께 독감-RSV까지... 건강 경고하는 올 겨울 ‘트리플 위협’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1 호주 올 3월 분기까지, 지난 5년간 주택가격 폭등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0 호주 높은 금리로 인한 가계재정 압박은 언제까지?... 이를 결정하는 5가지 요인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9 호주 호주 경제 선도하는 NSW 주... 실업률은 지난 40여 년 이래 최저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8 호주 전례 없는 생활비 압박... 젊은 가족-임차인들의 재정 스트레스 ‘최고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7 호주 거의 7만6천 개 일자리 생성으로 5월 실업률 하락... 기준금리 인상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6 호주 대마초 관련 정당, NSW-빅토리아-서부호주 주에서 ‘합법화’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5 호주 대학졸업자 취업 3년 후의 임금 상승 규모, 직종에 따라 크게 달라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4 호주 최고의 부유층들, 대부분 시드니 동부 지역에 거주... 억만장자들, 납세기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3 호주 호주 국민가수 슬림 더스티의 히트곡 ‘A Pub with No Beer’의 그 펍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2 호주 연금 정보- 새 회계연도부터 고령연금 지급, 일부 변경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1 호주 지난해 NSW 등서 매매된 부동산의 25%, 고령의 구매자가 모기지 없이 구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0 호주 NSW 노동당 정부의 첫 예산계획, ‘70억 달러 블랙홀’ 직면... 삭감 불가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9 호주 그래프로 보는 호주 노동시장... 경제학자들, “전환점에 가까워졌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8 호주 3월 분기 호주 경제성장률 0.2% 그쳐... 현저한 GDP 둔화 신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7 호주 호주 전체 근로자 거의 절반, 부채에 ‘허덕’... 정신건강 전문가들 ‘우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6 호주 4만 명에 달하는 범법 행위자 자녀들이 겪는 고통-복합적 불이익 드러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5 호주 최저임금 8.6%-근로자 일반급여 5.75% 인상, 향후 금리상승 압박 ‘가중’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4 호주 NSW 주 소재 공립대학들, 등록학생 감소로 2022년 4억 달러 재정 손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3 호주 프랑스 식민지가 될 뻔했던 호주... 영국의 죄수 유배지 결정 배경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2 호주 악화되는 주택구입 능력... 가격 완화 위해 부유 지역 고밀도 주거지 늘려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1 호주 시드니 평균 수입자의 주택구입 가능한 교외지역, 20% 이상 줄어들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0 호주 기준금리 상승 불구, 5월 호주 주택가격 반등... 시드니가 시장 회복 주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9 호주 퀸즐랜드 아웃백 여행자 11% 감소... 4년 만에 맞는 최악의 관광시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8 호주 정신건강-자살예방 시스템 변화 구축, “실제 경험 뒷받침되어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7 호주 CB 카운슬의 폐기물 처리 기술, ‘Excellence in Innovation Award’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6 호주 그라탄연구소, 정부 비자개혁 앞두고 이주노동자 착취 차단 방안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5 호주 호주 가정의 변화... 자녀 가진 부부의 ‘정규직 근무’, 새로운 표준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4 호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이후 부동산 투자자들의 세금공제 신청, 크게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3 호주 NSW 정부의 첫 주택구입자 지원 계획... 인지세 절약 가능 시드니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2 호주 기준금리 상승의 실질적 여파... 인플레이션 더해져 소비자들, 지갑 닫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