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도로사망자 1).jpg

최근 수년 사이, 크리스마스 시즌의 가장 끔찍한 도로교통 사고로 회자되는 호주 배우 제시카 팔크홀트(Jessica Falkholt. 작은 사진)씨와 가족이 변을 당한 사고 현장. 안전 전문가들은 도로변에 로프 벽이라도 설치되어 있었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도로안전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Nine Network 뉴스 캡쳐.

 

도로교통 안전의 ‘잃어버린 10년’... ‘예방가능’ 사고 사망자, 최소 500명

가장 많은 사고 발생 요인은 ‘과속’, 크리스마스-신년 연휴 전후해 사고 많아

 

2020년까지 도로에서의 치명적 사고를 30% 줄인다는 연방 및 각 주(State) 정부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시드니모닝헤랄드는 도로안전 전문가이자 외상외과 의사인 존 크로지어(John Crozier) 박사의 “지난 10년 사이 ‘예방 가능한 도로교통 사고’ 사망자만 따로 집계해도 최소 500명에 달한다”는 지적을 전하며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당일까지, 이전 6일 사이 NSW 주에서만 6명이 사망하고 432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으며 도로교통 경찰은 8천 건의 위반 사례를 단속한 바 있다.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에는 18세의 남성 운전자가 길거리의 나무와 충돌,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이틀 뒤 아침에는 본다이 비치(Bondi Beach) 인근에서 모터바이크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8일 사이에만 무려 7명이 도로 사고로 숨졌다.

지난 2018년, 크리스마스와 신연 휴일을 전후한 12일 동안 NSW 주 도로교통 사고 사망자는 8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NSW 경찰청 부청장이자 도로 및 하이웨이 순찰대 책임자이자 마이클 코보이(Michael Corboy)씨는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시기에 교통사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과속은 교통사고 사망 및 중상의 상해를 끼치는 40%의 요인이다. 호주 전역에 걸쳐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1천200명에 달하며, 5만 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도로교통 안전 전문가들은 도로 사정이 안 좋은 지역에서 운전자들로 하여금 속도를 줄이도록 하고, 피하기 어려운 실수로부터 운전자 및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7년 박싱데이(Boxing Day) 공휴일에 유명 배우 제시카 팔크홀트(Jessica Falkholt)씨와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당시, NSW대학교 도로안전 전문가인 라파엘 그제비에타(Raphael Grzebieta) 명예교수는 “도로변에 와이어로프 벽이 설치돼 있었다면 목숨을 잃는 치명적 사고는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끔찍한 사고로부터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그녀는 부모, 여동생과 함께 시드니 남부 휴양지인 서섹스 인렛(Sussex Inlet) 인근의 프린세스 하이웨이(Princes Highway)를 달리다가 마주 오는 50세 운전자의 차량과 충돌, 부모와 함께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그녀의 여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일 뒤 숨졌다, 또한 50세 운전자 역시 현장에서 사망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날 아침, 나무와 충돌한 사망 사고의 경우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살아남기 어려운 정도의 속도에 의한 충돌로 보인다”고 진단하면서 “도로변에 장벽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중상 또는 사망 위험을 15%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NSW대학교 제이크 올리비에(Jake Olivier)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보행자의 경우 시속 28km로 달리는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사망률은 5%이며 차량 속도가 높을수록 목숨을 잃을 위험 비율도 높아진다. 가령 36km/h에서는 10%로, 57km/h에서는 50%, 78km/h의 차량에 부딪히는 경우 목숨을 잃을 확률은 90%에 달한다. 올리비에 교수는 “30km/h 정도의 자동차와 부딪히는 것은 집 지붕에서 떨어졌을 때의 충격과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종합(도로사망자 2).jpg

시드니 지역 M4 상에서의 충돌사고 현장. 지난 10년 사이 전체 도로교통 사고 사망자 가운데 ‘예방 가능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들이 최소 500명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사진: Flickr / sv1ambo

 

‘Australasian College of Road Safety’의 마틴 스몰(Martin Small) 대표는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한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면서 “정부의 도로안전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몰 대표는 “도로 상에서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로 조건 및 그에 맞는 속도 제한’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또한 “속도제한 장치, 첨단 비상제동 시스템 등의 새로운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 각국은 2022년 5월부터 새로 출시되는 차량에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신기술 제품 장착을 의무화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인공지능의 속도제한 보조 장치, 알코올 섭취를 감지해 차량 작동을 차단하는 장치, 운전자 졸음 및 경고 표시 장치, 운전 집중을 촉구하는 경고 장치, 비상 정지 표시, 후진시의 위험요소 감지 장치, 차량운행을 기록하는 블랙박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2년 전 존 크로지어 박사와 애들레이드대학교 자동차안전연구센터(Centre for Automotive Safety Research)의 제레미 울리(Jeremy Woolley) 교수는 ‘2011-20 도로안전 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연방 정부에 도로안전 예산으로 3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이를 미뤄 왔다.

지난 연말 크로지어 박사는 “도로안전 장치를 위한 3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 간 도로교통 사망 및 중상으로 인해 정부가 지출하는 비용은 그 10배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로지어 박사의 검토 자료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도로안전 계획은 도로교통 사고 사망자 비율을 15-20% 감소시키는 데 그쳤다. 이는 전체 사고 사망자 수를 감안, 아무리 적게 잡아도 예방 가능한 사망자 수가 5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연방과 각 주(State),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교통 및 인프라협의회(Transport and Infrastructure Council)는 도로안전 전문가들에게 보낸 답변에서 “정부가 30억 달러의 기금을 제공한다는 데 동의했고 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크로지어 박사 및 울리 교수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12가지 권고 사항 중 대부분이 ‘원칙적으로 동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 가지만 완료된 상태이다. 이는 도로안전 사무국 설치와 정부 장관을 책임자로 임명하는 권고안이었다.

현재 연방 및 주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하이웨이 상에서의 사고 사망자 수를 ‘0’(제로)으로, 또한 2050년까지 각 주 도시 상업지구(CBD)에서 치명적 사고를 없애는 ‘vision zero target’ 설정에 합의한 상태이다.

하지만 도로교통 안전 전문가들은 “사망자는 물론 심각한 부상을 줄이기 위해 보다 야심찬 계획이 필요하다”는 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크리스마스 시즌, NSW 도로교통 사망자 수

(매년 12월23일부터 신년 첫날까지 12일간. 연도 : 사망자 수)

-2008 : 8명

-2009 : 12명

-2010 : 8명

-2011 : 18명

-2012 : 16명

-2013 : 8명

-2014 : 7명

-2015 : 12명

-2016 : 12명

-2017 : 21명

-2018 : 8명

(Source: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Transport, Cities and Regional Development)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도로사망자 1).jpg (File Size:68.6KB/Download:11)
  2. 종합(도로사망자 2).jpg (File Size:90.5KB/Download:1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51 호주 “높은 기준금리-인플레이션 수치에 불구, 호주 가계들 ‘탄력적’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0 호주 RBA 로우 총재 임기, 9월 종료 예정... 호주 첫 중앙은행 여성 총재 나올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9 호주 Uni. of Sydney-Uni. of NSW, 처음으로 세계 대학 20위권에 진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8 호주 연방정부, 비자조건 위반 강요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새 법안 상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7 호주 시드니 제2공항 ‘Western Sydney Airport’, 예비 비행경로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6 호주 시드니 주택가격 상승 전환... 부동산 시장 반등 이끄는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5 호주 겨울 시즌에 추천하는 블루마운틴 지역의 테마별 여행자 숙소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4 호주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목록에 호주 4개 도시, 12위권 이내에 포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3 호주 호주의 winter solstice, 한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기는 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2 호주 정치적 논쟁 속에서 임차인 어려움 ‘지속’... ACT의 관련 규정 ‘주목’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1 호주 연방 노동당 정부, 야당의 강한 경고 불구하고 ‘Voice 국민투표’ 시행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0 호주 생활비 압박 속, 소비자 신뢰도 최저치... 고용시장도 점차 활력 잃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9 호주 최악의 임대위기... 낮은 공실률 불구, 일부 교외지역 단기 휴가용 주택 ‘넉넉’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8 호주 규칙적인 낮잠, 건강한 뇌의 핵심 될 수 있다?... 뇌 건강 관련 새 연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7 호주 Like living in ‘an echo chamber’... 소음 극심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6 호주 시드니 주택 위기 ‘우려’... 신규공급 예측, 연간 2만5,000채로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5 호주 스트라스필드 등 다수 동포거주 일부 지방의회, 카운슬 비용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4 호주 공립 5학년 학생들 사립학교 전학 ‘증가’... 시드니 동부-북부 지역 두드러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3 호주 850년 이후 전 대륙으로 퍼진 커피의 ‘deep, rich and problematic history’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2 호주 COVID-19와 함께 독감-RSV까지... 건강 경고하는 올 겨울 ‘트리플 위협’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1 호주 올 3월 분기까지, 지난 5년간 주택가격 폭등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0 호주 높은 금리로 인한 가계재정 압박은 언제까지?... 이를 결정하는 5가지 요인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9 호주 호주 경제 선도하는 NSW 주... 실업률은 지난 40여 년 이래 최저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8 호주 전례 없는 생활비 압박... 젊은 가족-임차인들의 재정 스트레스 ‘최고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7 호주 거의 7만6천 개 일자리 생성으로 5월 실업률 하락... 기준금리 인상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6 호주 대마초 관련 정당, NSW-빅토리아-서부호주 주에서 ‘합법화’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5 호주 대학졸업자 취업 3년 후의 임금 상승 규모, 직종에 따라 크게 달라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4 호주 최고의 부유층들, 대부분 시드니 동부 지역에 거주... 억만장자들, 납세기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3 호주 호주 국민가수 슬림 더스티의 히트곡 ‘A Pub with No Beer’의 그 펍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2 호주 연금 정보- 새 회계연도부터 고령연금 지급, 일부 변경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1 호주 지난해 NSW 등서 매매된 부동산의 25%, 고령의 구매자가 모기지 없이 구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0 호주 NSW 노동당 정부의 첫 예산계획, ‘70억 달러 블랙홀’ 직면... 삭감 불가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9 호주 그래프로 보는 호주 노동시장... 경제학자들, “전환점에 가까워졌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8 호주 3월 분기 호주 경제성장률 0.2% 그쳐... 현저한 GDP 둔화 신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7 호주 호주 전체 근로자 거의 절반, 부채에 ‘허덕’... 정신건강 전문가들 ‘우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6 호주 4만 명에 달하는 범법 행위자 자녀들이 겪는 고통-복합적 불이익 드러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5 호주 최저임금 8.6%-근로자 일반급여 5.75% 인상, 향후 금리상승 압박 ‘가중’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4 호주 NSW 주 소재 공립대학들, 등록학생 감소로 2022년 4억 달러 재정 손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3 호주 프랑스 식민지가 될 뻔했던 호주... 영국의 죄수 유배지 결정 배경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2 호주 악화되는 주택구입 능력... 가격 완화 위해 부유 지역 고밀도 주거지 늘려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1 호주 시드니 평균 수입자의 주택구입 가능한 교외지역, 20% 이상 줄어들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0 호주 기준금리 상승 불구, 5월 호주 주택가격 반등... 시드니가 시장 회복 주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9 호주 퀸즐랜드 아웃백 여행자 11% 감소... 4년 만에 맞는 최악의 관광시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8 호주 정신건강-자살예방 시스템 변화 구축, “실제 경험 뒷받침되어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7 호주 CB 카운슬의 폐기물 처리 기술, ‘Excellence in Innovation Award’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6 호주 그라탄연구소, 정부 비자개혁 앞두고 이주노동자 착취 차단 방안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5 호주 호주 가정의 변화... 자녀 가진 부부의 ‘정규직 근무’, 새로운 표준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4 호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이후 부동산 투자자들의 세금공제 신청, 크게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3 호주 NSW 정부의 첫 주택구입자 지원 계획... 인지세 절약 가능 시드니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2 호주 기준금리 상승의 실질적 여파... 인플레이션 더해져 소비자들, 지갑 닫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