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도입된 VAR(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호주 축구 대표팀 사커루즈에 이어 태극전사마저 울렸다.

심판진과 함께 그라운드를 주시하는 37개의 ‘정밀 눈’은 이번 월드컵 대회에서 각국 대표팀의 희비를 엇갈리게 하고 있다.

사람의 판정이 놓친 장면을 기계가 잡아내는 시스템으로 호주와 한국은 호된 신고식을 치러야 했다.

아무튼 VAR은 경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 대표팀은 18일(호주동부표준시)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러시아월드컵 F조리그 첫 경기에서 후반 21분 수비수 김민우가 벌칙지역 안으로 들어온 빅토르 클라에손을 막기 위해 태클을 했다.

주심은 이 장면에 대해 VAR를 실시했고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대표팀은 이 페널티킥을 막지 못해 0-1로 졌다. 경기 내용 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 스웨덴은 VAR의 최대 수혜자가 된 것. 

VAR 때문에 희비가 엇갈린 팀은 한국과 스웨덴 뿐만이 아니다.

호주 대표팀 사커루즈는 그야말로 VAR 판독으로 눈물을 흘렸고, 감독 이하 선수 모두가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16일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 C조리그 첫 경기에서는 프랑스가 VAR의 도움을 얻어 2-1로 승리했다. 후반 9분 앙트완 그리즈만(27)이 페널티 지역에서 호주 수비수 조슈아 리스던(26)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파울을 불지 않았던 주심은 프랑스 선수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경기를 중단하고 VAR을 요청했다.
반칙이 명백했던 한국 김민우의 태클과는 전혀 달리, VAR 화면을 보고도 일반인들은 판단이 어려울 정도의 애매모호한 상황이었지만 정밀 판독을 통해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프랑스의 그리즈만은 이를 성공시켰던 것.

 

호주의 골키퍼 매트 라이언은 "상대팀에게 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테크놀로지에 패한 느낌"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앙투안 그리즈만에게 반칙을 범해 페널티킥을 허용한 수비수 조시 리즈던은 "나는 분명히 공에 발을 갖다 댔다"며 "그리즈만과 작은 접촉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즉시 다리를 뺐다"고 항변한 바 있다.

동료 트렌트 세인스배리 역시 “어떻게 하겠나. 내가 VAR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마르베이크 감독 역시 기자회견에서 비디오판독 후 판정을 번복한 안드레스 쿠냐 주심을 비난했다. 

월드컵 중계방송사 SBS의 크레이그 포스터 해설위원도 “당시 상황을 볼 때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할 자신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페널티킥을 선언할 상황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VAR 판독 요청 자체가 어설펐다”고 지적했다.
SNS 상에서의 사커루즈 팬들의 불만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VAR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C조의 페루-덴마크 간 경기에서도VAR을 통해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G조 리그 튀니지와의 첫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며 잉글랜드의 승리를 이끈 해리 케인의 경우 오히려 두 차례나 VAR 판독 기회가 거부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VAR 덕분에 러시아월드컵이 깨끗한 대회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VAR은 지난 3월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심판이 리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지난 판정을 재확인하거나 번복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주심은 모니터를 통해 경기장에 설치된 카메라 37대로 촬영된 다양한 각도의 영상을 볼 수 있다.

득점 상황ㆍ페널티킥ㆍ퇴장 선수 확인ㆍ징계 선수 정정 등 경기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판정에만 활용되면서 결국 승패의 직격탄이 되고 있다.

한편 F 조 예선 첫 경기에서 패한 태극전사는 24일(일) 새벽 1시(호주 동부 표준시) 독일을 물리친 남미의 전통강호 멕시코와 맞붙는다.

 

사진=AAP. Adam Davy/PA Wire

http://www.topdigital.com.au/node/6015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51 호주 “높은 기준금리-인플레이션 수치에 불구, 호주 가계들 ‘탄력적’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0 호주 RBA 로우 총재 임기, 9월 종료 예정... 호주 첫 중앙은행 여성 총재 나올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9 호주 Uni. of Sydney-Uni. of NSW, 처음으로 세계 대학 20위권에 진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8 호주 연방정부, 비자조건 위반 강요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새 법안 상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7 호주 시드니 제2공항 ‘Western Sydney Airport’, 예비 비행경로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6 호주 시드니 주택가격 상승 전환... 부동산 시장 반등 이끄는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5 호주 겨울 시즌에 추천하는 블루마운틴 지역의 테마별 여행자 숙소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4 호주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목록에 호주 4개 도시, 12위권 이내에 포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3 호주 호주의 winter solstice, 한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기는 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2 호주 정치적 논쟁 속에서 임차인 어려움 ‘지속’... ACT의 관련 규정 ‘주목’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1 호주 연방 노동당 정부, 야당의 강한 경고 불구하고 ‘Voice 국민투표’ 시행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0 호주 생활비 압박 속, 소비자 신뢰도 최저치... 고용시장도 점차 활력 잃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9 호주 최악의 임대위기... 낮은 공실률 불구, 일부 교외지역 단기 휴가용 주택 ‘넉넉’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8 호주 규칙적인 낮잠, 건강한 뇌의 핵심 될 수 있다?... 뇌 건강 관련 새 연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7 호주 Like living in ‘an echo chamber’... 소음 극심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6 호주 시드니 주택 위기 ‘우려’... 신규공급 예측, 연간 2만5,000채로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5 호주 스트라스필드 등 다수 동포거주 일부 지방의회, 카운슬 비용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4 호주 공립 5학년 학생들 사립학교 전학 ‘증가’... 시드니 동부-북부 지역 두드러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3 호주 850년 이후 전 대륙으로 퍼진 커피의 ‘deep, rich and problematic history’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2 호주 COVID-19와 함께 독감-RSV까지... 건강 경고하는 올 겨울 ‘트리플 위협’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1 호주 올 3월 분기까지, 지난 5년간 주택가격 폭등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0 호주 높은 금리로 인한 가계재정 압박은 언제까지?... 이를 결정하는 5가지 요인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9 호주 호주 경제 선도하는 NSW 주... 실업률은 지난 40여 년 이래 최저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8 호주 전례 없는 생활비 압박... 젊은 가족-임차인들의 재정 스트레스 ‘최고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7 호주 거의 7만6천 개 일자리 생성으로 5월 실업률 하락... 기준금리 인상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6 호주 대마초 관련 정당, NSW-빅토리아-서부호주 주에서 ‘합법화’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5 호주 대학졸업자 취업 3년 후의 임금 상승 규모, 직종에 따라 크게 달라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4 호주 최고의 부유층들, 대부분 시드니 동부 지역에 거주... 억만장자들, 납세기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3 호주 호주 국민가수 슬림 더스티의 히트곡 ‘A Pub with No Beer’의 그 펍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2 호주 연금 정보- 새 회계연도부터 고령연금 지급, 일부 변경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1 호주 지난해 NSW 등서 매매된 부동산의 25%, 고령의 구매자가 모기지 없이 구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0 호주 NSW 노동당 정부의 첫 예산계획, ‘70억 달러 블랙홀’ 직면... 삭감 불가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9 호주 그래프로 보는 호주 노동시장... 경제학자들, “전환점에 가까워졌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8 호주 3월 분기 호주 경제성장률 0.2% 그쳐... 현저한 GDP 둔화 신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7 호주 호주 전체 근로자 거의 절반, 부채에 ‘허덕’... 정신건강 전문가들 ‘우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6 호주 4만 명에 달하는 범법 행위자 자녀들이 겪는 고통-복합적 불이익 드러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5 호주 최저임금 8.6%-근로자 일반급여 5.75% 인상, 향후 금리상승 압박 ‘가중’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4 호주 NSW 주 소재 공립대학들, 등록학생 감소로 2022년 4억 달러 재정 손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3 호주 프랑스 식민지가 될 뻔했던 호주... 영국의 죄수 유배지 결정 배경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2 호주 악화되는 주택구입 능력... 가격 완화 위해 부유 지역 고밀도 주거지 늘려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1 호주 시드니 평균 수입자의 주택구입 가능한 교외지역, 20% 이상 줄어들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0 호주 기준금리 상승 불구, 5월 호주 주택가격 반등... 시드니가 시장 회복 주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9 호주 퀸즐랜드 아웃백 여행자 11% 감소... 4년 만에 맞는 최악의 관광시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8 호주 정신건강-자살예방 시스템 변화 구축, “실제 경험 뒷받침되어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7 호주 CB 카운슬의 폐기물 처리 기술, ‘Excellence in Innovation Award’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6 호주 그라탄연구소, 정부 비자개혁 앞두고 이주노동자 착취 차단 방안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5 호주 호주 가정의 변화... 자녀 가진 부부의 ‘정규직 근무’, 새로운 표준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4 호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이후 부동산 투자자들의 세금공제 신청, 크게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3 호주 NSW 정부의 첫 주택구입자 지원 계획... 인지세 절약 가능 시드니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2 호주 기준금리 상승의 실질적 여파... 인플레이션 더해져 소비자들, 지갑 닫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