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NSW).jpg

연방정부가 발표한 ‘Two-person rule’과 관련해 미디어 브리핑을 갖는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NSW 주 총리(사진). NSW 주는 이의 위반 사례에 대해 강력한 제재 규정을 내놓았다. 사진 : ABC 뉴스 화면 캡쳐

 

‘Coronavirus shutdown’ 이상의 벌금...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발부

 

금주 월요일(30일) 자정부터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발효됐다. 이전까지 10명까지만 허용했던 모임을 2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9일(일)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의 강화된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총리는 이의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는 각 주(State) 및 테러토리(Territory)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각 주 정부는 나름의 제재 원칙을 내놓았다.

 

▲ NSW= 2인으로 제한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 모리슨 총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지만 NSW 주는 강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이제부터 이에 대한 연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W 경찰청 믹 퓰러(Mick Fuller) 청장도 새로운 규정이 나올 것임을 인정했다.

 

▲ Victoria= 다니엘 앤드류스(Daniel Andrews) 주 총리는 연방정부의 3단계 강화 조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밝혔다. 빅토리아 주 정부에 따르면 2인 이상 모임을 금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1천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앤드류스 주 총리는 “만약 2명 이상이 뒷마당에 모여 있거나 친구를 초대해 저녁을 함께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종합(VIC).jpg

빅토리아(Victoria) 주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애 대한 3단계 강화 조치 위반자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1천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다니엘 앤드류스(Daniel Andrews) 빅토리아 주 총리. 사진 : ABC 뉴스 화면 캡쳐

 

▲ Tasmania=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가장 먼저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를 통제했던 타스마니아의 피터 구트웨인(Peter Gutwein) 주 총리 또한 이번 조치 위반자에 대해 강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으로, 벌금 부과와 함께 체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주 총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치이겠지만 타스마니아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Northern Territory= 마이클 거너(Michael Gunner) 북부 호주(NT) 수석 장관은 2인 이상 모임 행위 위반자에 대해 법적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겠지만 지역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South Australia= ‘Two-person rule’이 발표되기 전, 스티븐 마샬(Steven Marshall) 주 총리는 ‘Coronavirus shut’ 위반자 단속에 주력, 개인에게 1천 달러, 기업(업소) 측에 5천 달러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된 조치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ACT= 앤드류 바(Andrew Barr) 수석 장관은 우선 ‘Two-person rule’을 지키도록 하는 데 주력하며 이후 경찰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석 장관은 “위반 사례에 대해 경고를 하고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Queensland= ‘Two-person rule’을 비롯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연방정부 조치를 위반하는 개인에게는 1천330달러, 기업(업소)에게는 6천67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검역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1만3,345달러, 최대 6만6,670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Western Australia= 지난 29일(일) 모리슨 총리의 발표 이후 서부 호주(WA) 주 정부는 2인 이상 모임 위반 사례를 처벌하는 긴급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NSW).jpg (File Size:54.6KB/Download:9)
  2. 종합(VIC).jpg (File Size:58.7KB/Download:14)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01 호주 블루마운틴의 Zig Zag Railway 기관차, ‘관광 상품’으로 운행 재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0 호주 “WA 주, 대마초 합법화하면 연간 2억5천만 달러의 세금수익 가능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399 호주 NSW-VIC-SA 및 QLD 남동부 지역 전기사용 소비자 부담, 불가피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398 호주 SA ‘Riddoch Wines’ 사의 카베르네 소비뇽 제품, ‘세계 최고 와인’ 선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397 호주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 속, 호주인의 소비 방식에 ‘극단적 차이’ 나타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96 호주 학생들의 ‘읽기 능력’... 국제 평가에서 영국이 호주를 능가한 배경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95 호주 “향후 호주 일자리, 에너지-방위산업-의약품 부문에서 크게 늘어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94 호주 호주 겨울 시즌, 최대 규모 빛의 축제... Your A-Z guide to ‘Vivid Sydney’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93 호주 종교재단 학교 선호 힘입어 지난 10년 사이, 사립학교 등록 35%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92 호주 시드니 이너웨스트 주택 10채 중 1채는 ‘빈집’... 지방의회, 세금부과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91 호주 원주민 작가 데브라 단크, 논픽션 회고록으로 총 8만5천 달러 문학상금 차지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90 호주 NSW 인지세 개혁... ‘선택적 토지세’ 대신 ‘인지세 면제범위 확대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89 호주 “시드니 밤 문화, 거꾸로 가고 있다”... 이유는 ‘너무 높은 비용과 접근성’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88 호주 한 달 사이 암울해진 고용 수치... 4월 호주 실업률 3.7%로 0.2%포인트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87 호주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한 실험적 약물, 인지기능 저하 35% 차단 판명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86 호주 높은 주택가격-낮은 임금 상승으로... NSW 거주민들, 이주비율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85 호주 연방정부 예산계획 상의 에너지 비용 경감 방안... 500달러 혜택, 누가 받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84 호주 낮아지는 광역시드니 출산율... 35세 미만 여성 출산 비율, 갈수록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83 호주 “주택 계획 관련, 시드니 ‘NIMBY 지역’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 필요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82 호주 심각해지는 임대 위기... 더 많은 민간-공공주택 임차인, ‘가난한 삶’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81 호주 NSW 건축승인 건수, 10년 만에 최저 수준... “임대 위기 지속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80 호주 최악의 부동산 시장 침체 끝? 주택가격 상승 높은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79 호주 RBA의 미공개 내부 분석, “물가 통제하려면 80%의 경기침체 위험 감수...”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78 호주 “시드니의 주택부족, 도시 외곽 개발보다 고층 주거지 개발로 해결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77 호주 QLD 목화산지 ‘서던 다운스 지역’, 또 하나의 농장관광 상품으로 부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76 호주 “만성 스트레스 및 우울증 증상, ‘high cortisol’ 탓으로 설명될 수 없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75 호주 크랜베리 주스, ‘반복적 요로감염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설 ‘확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74 호주 “국가, 지역사회의 변화 만들어내는 봉사자들에게 감사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73 호주 호주 실업률 3.5% 유지…급격 금리인상에도 일자리 '풍부' 라이프프라자 23.05.16.
6372 호주 Federal budget 2023- 생활비 부담 대책 강화... 일부 복지수당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71 호주 Federal budget 2023- 노동당의 두 번째 예산안 Winners and Losers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70 호주 연방정부, ‘Defence Strategic Review’ 승인... 새로운 전쟁시대 대비 착수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69 호주 세계보건기구, COVID의 ‘글로벌 공공보건 비상사태’ 종식 선언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68 호주 “생활비 압박 겪는 이들, 포키 도박으로 한방 노렸다”... NSW 도박 지출 급증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67 호주 29세의 시드니 기반 예술가 거트만씨, 올해 ‘Archibald Prize’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66 호주 호주 최대 빛의 축제 ‘Vivid Sydney’, 올해부터 ‘보타닉 가든’은 유료 입장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65 호주 물가상승률 수치 완화되고 있다지만... 필수 상품가격은 여전히 ‘고공 행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64 호주 The Salvation Army, 연례 ‘Red Shield Appeal’ 모금 행사 시무식 개최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63 호주 연방정부, 모든 비자카테고리 변경 등 현 이민 시스템 전면 재설계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62 호주 올 회계연도 순이민으로 인한 호주 이민 40만 명 증가... 사상 최고치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61 호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60 호주 연방정부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개편 계획... 혜택 대상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59 호주 호주 부동산 시장 침체 끝?... 3월 분기 시드니 주택 중간가격 ‘상승’ 집계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58 호주 유학생 노동력 의존했던 Aged care 시설, ‘비자 변경’으로 어려움 가중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57 호주 기준금리 다시 인상... 인플레이션 대책 강화? 경기침체 ‘룰렛’일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56 호주 ‘Voice to Parliament’의 헌법 명시를 위한 국민투표, 유권자 여론은 ‘긍정적’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55 호주 호주 어린이들 독서시간 감소... ‘스크린’에 집중하는 시간은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54 호주 COVID-19 새 변이 바이러스 ‘XBB.1.16’, 호주에서도 빠르게 확산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53 호주 연방 복지수당 조사위원회, ‘JobSeeker-Youth Allowance’ 지원금 인상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04.27.
6352 호주 연방 자유당 더튼 대표 지지율, ‘Voice 반대’ 이후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