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완화 로드맵 1).jpg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기’를 밝힌 NSW 주 정부가 공공보건 명령 상의 제한을 완화하는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전체 NSW 거주민 백신접종 70% 도달을 전제로 한다. 사진은 주 정부 계획을 설명하는 ABC 방송 뉴스. 사진 : 동 뉴스 화면 캡쳐

 

소매-접객 서비스-스포츠-엔터테인먼트 시설 개장 및 여행 가능

거주민 2회 접종자 비율 70% 전제… 공공장소 안면 마스크 착용은 ‘의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가’을 밝힌 NSW 주 베레지클라인(Gladys Berejiklian) 주 정부는 이미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 정부는 지난 9일(목), 주 전역의 백신접종 비율이 70%에 도달하면 공공보건 명령 상의 제한을 상당히 완화하는 로드맵을 밝혔다. 이 때를 기해 소매 및 접객 서비스를 ‘조심스럽게’ 재개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접종비율 70%에 도달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적용된다.

주 정부 백신접종 자료에 따르면 NSW 주는 최근 젊은이들의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 접종 속도를 감안할 때 10월 7일이면 70%에 이를 것으로, 10월 21일이면 2회 접종 완료 비율이 8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로드맵과 관련, NSW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인 케리 찬트(Kerry Chant) 박사는 ‘신중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재무장관은 ‘힘든 겨울’을 보낸 이후 ‘밝은 여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접종률 70% 도달을 전제로 주 정부가 밝힌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임(집회)

-성인 모두 백신접종을 완료한 가정에 성인 5명까지 방문 가능(12세 미만 어린이는 제외)

-접종을 완료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야외 집회는 20명까지 허용

 

■ 접객 서비스

-접객 서비스 업소 내부는 4평방미터, 외부는 2평방미터 규정에 따라 개장할 수 있다.

-야외에서 선 채로 술을 마시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업소 근무자 및 출입 고객은 2회의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16세 미만 비접종자는 백신을 맞은 성인 가족과 함께 실내 업소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다.

 

■ 소매

-4평방미터 규정에 따라 문을 열지만 예방접종을 완료한 근무자 및 고객이 출입할 수 있다.

-접종을 마치지 못한 이들은 주요 업소 및 기관(슈퍼마켓, 우체국, 은행 등)에만 출입이 허용된다. 현재에도 이는 가능하다.

-미용실, 네일숍 등 개인 서비스는 4평방미터 규정에 따라 최대 5명의 고객을 입장시킬 수 있다.

 

■ 체육관(Gym)

-짐(Gym) 및 실내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4평방미터 규정에 따라 개방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최대 20명까지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은 재개장이 가능하지만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만 허용된다.

 

종합(완화 로드맵 2).jpg

실내 체육관(Gym) 및 레크리에이션 1명당 4평방미터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개방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최대 20명까지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 사진 : Pixabay / xusenru

 

■ 극장, 스타디움

-경기장, 경마장, 테마파크, 동물원 등 주요 야외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4평방미터 규정에 따라 재개장 할 수 있으나 한 번에 최대 5천 명 입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6세 미만 미접종자도 야외 행사장에 출입할 수 있다.

-유료 입장권을 판매하는 야외 이벤트 좌석은 최대 500명까지만 허용한다.

-영화관, 극장, 콘서트홀, 박물관, 갤러리를 포함한 실내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4평방미터 규정에 따라, 또는 고정 좌석의 75% 이내 수용에 한하여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16세 이상 모든 출입자는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16세 미만의 미접종자는 접종을 받은 가족 구성원과 함께 입장해야 한다.

 

■ 양로원 방문

-NSW 주 전역의 양로원 거주자를 방문하거나 병원 입원 환자를 방문하는 경우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로 2명까지만 가능하다.

-단, 양로원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외부인의 방문을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 커뮤니티 스포츠

-접종 비율 70%에 도달했다 해도 아직은 재개방을 허용하지 않는다.

-접종 비율 80%에 이르면 다시 검토한다(재개방 가능성이 높다).

 

■ 결혼식장, 장례식장, 예배장소

-결혼식에는 최대 50명의 하객이 참석할 수 있으며 춤을 추는 행위는 허용되나 식사 및 음주는 좌석에서만 가능하다.

-장례식에는 최대 50명의 조문객이 허용되며 식사와 음주는 좌석에서만 가능하다.

-교회 등 예배장소는 4평방미터 규정에 따라 다시 열 수 있으니 함께 노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여행

-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감염 핫스폿’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오거나 가지 않는 한 NSW 주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감염 핫스폿’은 주 정부에서 공지한다.

-캐러반 파크(caravan park) 및 캠핑장(camping ground)는 재개장 할 수 있다.

-카풀(carpooling)이 허용된다.

 

■ 의무적 안면 마스크 착용 장소

-안면 마스크착용은 대중교통, 접객업소 프런트, 소매점, 비즈니스 영업장소, 항공기, 공항을 포함한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의무 사항으로 유지된다.

-아웃도어 접객시에는 직원에게만 마스크 착용이 요구된다.

-12세 미만 어린이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완화 로드맵 3).jpg

70% 접종률에 도달하는 경우 공공장소외 야외에서의 안면 마스크 착용은 의무 사항에서 제외된다. 사진 : 김지환 / The Korean Herald

 

 

▲ 제한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들은= 당연히 두 차례의 COVID-19 예방접종을 마친 이들, 또는 의학적으로 접종면제 대상인 이들에게만 허용된다.

16세 미만으로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청소년은 모든 야외 시설에 출입할 수 있으나 실내 행사장 및 접객 서비스 업소는 백신접종을 마친 성인 가족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

호주 의약품 규제당국인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TGA)는 12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화이자(Pfizer) 및 모더나(Moderna) 백신 접종을 승인했지만 그외 어린이는 아직 백신을 접종받을 수 없다.

NSW 주의 COVID-19 제한 규정 완화 로드맵을 발표한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는 “계획된 완화 조치가 거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발표하던 지난 9일(목)을 기준으로 NSW 주 거주자의 약 75%가 1회 접종을 받았으며 2회의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40%였다.

주 총리는 “아직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서두를 것을 권고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70%의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광역시드니의 12개 ‘감염우려 지방정부 구역(LGA)’에 거주한다면= 이 규제 완화 계획은 현재 ‘우려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12개 지방정부 구역(Local Government Area) 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현재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페로테트 재무장관은 “계획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공보건 명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감염자 발생이 급증하게 되면= 어느 단계에서든 특정 지역에서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한다면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완화된 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만약 새로운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해 ‘핫스폿’이 된 지역 거주자들은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완화 로드맵 1).jpg (File Size:53.4KB/Download:10)
  2. 종합(완화 로드맵 2).jpg (File Size:71.7KB/Download:10)
  3. 종합(완화 로드맵 3).jpg (File Size:127.5KB/Download: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01 호주 블루마운틴의 Zig Zag Railway 기관차, ‘관광 상품’으로 운행 재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0 호주 “WA 주, 대마초 합법화하면 연간 2억5천만 달러의 세금수익 가능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399 호주 NSW-VIC-SA 및 QLD 남동부 지역 전기사용 소비자 부담, 불가피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398 호주 SA ‘Riddoch Wines’ 사의 카베르네 소비뇽 제품, ‘세계 최고 와인’ 선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397 호주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 속, 호주인의 소비 방식에 ‘극단적 차이’ 나타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96 호주 학생들의 ‘읽기 능력’... 국제 평가에서 영국이 호주를 능가한 배경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95 호주 “향후 호주 일자리, 에너지-방위산업-의약품 부문에서 크게 늘어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94 호주 호주 겨울 시즌, 최대 규모 빛의 축제... Your A-Z guide to ‘Vivid Sydney’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93 호주 종교재단 학교 선호 힘입어 지난 10년 사이, 사립학교 등록 35%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92 호주 시드니 이너웨스트 주택 10채 중 1채는 ‘빈집’... 지방의회, 세금부과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91 호주 원주민 작가 데브라 단크, 논픽션 회고록으로 총 8만5천 달러 문학상금 차지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90 호주 NSW 인지세 개혁... ‘선택적 토지세’ 대신 ‘인지세 면제범위 확대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89 호주 “시드니 밤 문화, 거꾸로 가고 있다”... 이유는 ‘너무 높은 비용과 접근성’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88 호주 한 달 사이 암울해진 고용 수치... 4월 호주 실업률 3.7%로 0.2%포인트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87 호주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한 실험적 약물, 인지기능 저하 35% 차단 판명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86 호주 높은 주택가격-낮은 임금 상승으로... NSW 거주민들, 이주비율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85 호주 연방정부 예산계획 상의 에너지 비용 경감 방안... 500달러 혜택, 누가 받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84 호주 낮아지는 광역시드니 출산율... 35세 미만 여성 출산 비율, 갈수록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83 호주 “주택 계획 관련, 시드니 ‘NIMBY 지역’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 필요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82 호주 심각해지는 임대 위기... 더 많은 민간-공공주택 임차인, ‘가난한 삶’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81 호주 NSW 건축승인 건수, 10년 만에 최저 수준... “임대 위기 지속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80 호주 최악의 부동산 시장 침체 끝? 주택가격 상승 높은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79 호주 RBA의 미공개 내부 분석, “물가 통제하려면 80%의 경기침체 위험 감수...”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78 호주 “시드니의 주택부족, 도시 외곽 개발보다 고층 주거지 개발로 해결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77 호주 QLD 목화산지 ‘서던 다운스 지역’, 또 하나의 농장관광 상품으로 부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76 호주 “만성 스트레스 및 우울증 증상, ‘high cortisol’ 탓으로 설명될 수 없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75 호주 크랜베리 주스, ‘반복적 요로감염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설 ‘확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74 호주 “국가, 지역사회의 변화 만들어내는 봉사자들에게 감사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73 호주 호주 실업률 3.5% 유지…급격 금리인상에도 일자리 '풍부' 라이프프라자 23.05.16.
6372 호주 Federal budget 2023- 생활비 부담 대책 강화... 일부 복지수당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71 호주 Federal budget 2023- 노동당의 두 번째 예산안 Winners and Losers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70 호주 연방정부, ‘Defence Strategic Review’ 승인... 새로운 전쟁시대 대비 착수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69 호주 세계보건기구, COVID의 ‘글로벌 공공보건 비상사태’ 종식 선언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68 호주 “생활비 압박 겪는 이들, 포키 도박으로 한방 노렸다”... NSW 도박 지출 급증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67 호주 29세의 시드니 기반 예술가 거트만씨, 올해 ‘Archibald Prize’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66 호주 호주 최대 빛의 축제 ‘Vivid Sydney’, 올해부터 ‘보타닉 가든’은 유료 입장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65 호주 물가상승률 수치 완화되고 있다지만... 필수 상품가격은 여전히 ‘고공 행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64 호주 The Salvation Army, 연례 ‘Red Shield Appeal’ 모금 행사 시무식 개최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63 호주 연방정부, 모든 비자카테고리 변경 등 현 이민 시스템 전면 재설계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62 호주 올 회계연도 순이민으로 인한 호주 이민 40만 명 증가... 사상 최고치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61 호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60 호주 연방정부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개편 계획... 혜택 대상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59 호주 호주 부동산 시장 침체 끝?... 3월 분기 시드니 주택 중간가격 ‘상승’ 집계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58 호주 유학생 노동력 의존했던 Aged care 시설, ‘비자 변경’으로 어려움 가중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57 호주 기준금리 다시 인상... 인플레이션 대책 강화? 경기침체 ‘룰렛’일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56 호주 ‘Voice to Parliament’의 헌법 명시를 위한 국민투표, 유권자 여론은 ‘긍정적’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55 호주 호주 어린이들 독서시간 감소... ‘스크린’에 집중하는 시간은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54 호주 COVID-19 새 변이 바이러스 ‘XBB.1.16’, 호주에서도 빠르게 확산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53 호주 연방 복지수당 조사위원회, ‘JobSeeker-Youth Allowance’ 지원금 인상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04.27.
6352 호주 연방 자유당 더튼 대표 지지율, ‘Voice 반대’ 이후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