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증발급, 주민등록 유지 등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지난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은 2016년 7월 1일 상실되며, 그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o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국내 입국할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또는 거주여권 사본, 사진1장(3cm * 4cm 또는 3.5cm * 4.5cm)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ㅇ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ㅇ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ㅇ 대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ㅇ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주민등록 신고방법
 ㅇ 절차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 할 경우 신고
    ※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ㅇ 구비서류 :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신분증 지참(여권, 국내거소신고증 등)
    ※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서 
 ㅇ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은 주소지에서 인감신고 가능

□ 연락처
 ㅇ 행정자치부 주민과(02-2100-3835) 

붙임2.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홍보물(리플렛)_Page_1.jpg

 

붙임2.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홍보물(리플렛)_Page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