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rent control 1).jpg

높은 주택가격과 함께 임대료 또한 상승하면서 임대 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최선의 방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사진은 시드니 서부의 고밀도 주거지역. 사진 : ABC 방송 ‘Business’ 프로그램 방송 화면 캡쳐.

 

통제 필요하나 단기적으로만 가능... 규제해도 ‘주택공급 문제 해결 불가능’ 의견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임대 위기(rental crisis)가 계속되고 있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이들이 텐트, 캐러밴, 자동차에서 지내는가 하면 노숙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특히 여름 막바지 들어 퀸즐랜드와 NSW 주 중북부 일대를 휩쓴 홍수로 수천 채의 가옥이 사라진 상황에 유류 가격마저 인상, 가계 생활비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임대 위기는 한층 가증될 것으로 보인다.

쉬운 해결 방안은 없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그 ‘개입’은 어느 정도일까. 한 가지 제안은 ‘임대료 통제’(rent control)이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퀸즐랜드 부동산 협의회인 ‘Real Estate Institute of Queensland’(REIQ)의 안토니아 메르코렐라(Antonia Mercorella) 최고경영자는 임대료를 통제한다 해도 위기의 핵심인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임대 부동산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제한을 도입하면 이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게 그녀의 주장이다.

반면 NSW대학교 부동산 관련 연구원인 크리스 마틴(Chris Martin) 박사는 임대비용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을 길거리로 내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호주에서는 너무 오랫 동안 의제에서 벗어났고 정부는 이를 꺼려 했다”고 말했다.

 

‘임대료 통제’란

 

임대료의 안정화 또는 규제라고도 하는 임대료 통제에는 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임대료에 대한 상한선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규제 모델이 있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스페인은 타이트한 임대시장에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며 캐나다 일부 주(State)에서는 연간 인상할 수 있는 비율을 설정해 놓고 있다.

 

부동산(rent control 2).jpg

부모의 도움(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주택 문제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 너무 높은 가격으로 자기 세대에서는 주택 소유가 불가능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supplied photo).

  

호주도 지난 100여 년 동안 여러 지점에서 임대료를 규제해 왔으며 특히 연방정부가 1940년대, 임대료를 고정시킨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의 통제가 가장 두드러졌다. 독립 중재위원회는 1948년 각 주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결정할 때까지 변화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적정 수준의 임대료 및 임차법을 연구하는 마틴 박사는 호주가 일종의 규제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단기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료 인상을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와 연계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이와 비슷한 모델은 ‘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Scheme’에서 활용된다. 전국적으로 2만2천 채의 공공주택에 적용되지만 이 제도는 2026년 종료된다.

 

이를 시도하지 않는 이유는

 

REIQ의 메르코렐라 CEO는 제한을 가하는 것 자체를 경계한다. 그녀는 “보다 많은 이들이 투자용 부동산 소유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매각을 진행하며,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타이트한 공실률’에 기여한다”는 의견이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되었을 때,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 상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기준)인지 알기 어려웠다”는 그녀는 “하지만 우리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너무 단순한 시각으로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마틴 박사도 임대료 인상을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묶어 둠으로써 진정한 투자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고, 임대료를 올릴 수 있지만 그 인상 기준을 CPI에 맞춘다면 해당 부동산은 투자수익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는 임대인들은 과도하게 부동산에 투자했거나 너무 많은 자금을 지불함으로써 예비 주택구입자들이 직면한 가격 문제에 기여했거나 아니면 아무 하는 일 없이 대가를 얻으려 하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rent control 3).jpg

민간 임대 부분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사회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은 NSW 주의 한 사회주택 단지. 사진 : Citta Property Group

  

“사회주택은

공통된 관심사이다”

 

마틴 박사와 메르코렐라 CEO는 더 많은 사회주택이 필요하다는 데 같은 의견을 보인다. 마틴 박사는 “현재 호주가 보유한 사회주택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호주의 민간 임대 부문은 임차인들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그는 “또한 주택을 사고파는 이들로 인해 (임대시장은) 만성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퀸즐랜드 주 정부는 주택 재고를 늘리기 위해 향후 4년에 걸쳐 19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호주 정책 싱크탱크인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는 연방정부가 ‘미래 사회주택 기금’(social housing future fund)에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부동산(rent control 1).jpg (File Size:102.2KB/Download:11)
  2. 부동산(rent control 2).jpg (File Size:100.6KB/Download:12)
  3. 부동산(rent control 3).jpg (File Size:98.5KB/Download:15)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51 호주 호주 실업률 6.4%, 12년래 최고 기록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0 호주 ‘Islamic State’의 소셜 미디어, 호주 내 테러 위협 높여 호주한국신문 14.08.14.
6449 뉴질랜드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오클랜드 통일강연회 개최 file 굿데이뉴질랜.. 14.08.15.
6448 호주 시드니 부동산, 전년 동기간의 ‘활황기’ 돌아오나...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7 호주 스트라스필드 봄 축제, 한국계가 메인 무대 장식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6 호주 한국관광공사, 명예 홍보대사로 임다미 위촉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5 호주 이휘진 총영사, 한인 워홀러들 작업장 방문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4 호주 한국 ‘장애청년드림팀’, 한인회 방문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3 호주 외곽 오지 지역 센터링크에서도 시민권 시험 가능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2 호주 “모든 고용주, 차별금지법 숙지해야...”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1 호주 ‘나플란’ 시험 쓰기 과목, “너무 어렵다” 지적 이어져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0 호주 이민부, 난민 아동에 임시보호비자 발급 계획 호주한국신문 14.08.21.
6439 호주 그린필드 파크서 칼에 찔린 남성 사망 호주한국신문 14.08.21.
6438 호주 캔버라 지역, 호주에서 평균 임금 가장 높아 호주한국신문 14.08.21.
6437 호주 ‘국제적 비난’ 칼레드 샤로프, 그는 누구인가 호주한국신문 14.08.21.
6436 호주 애보트 수상, 테러가담 관련 법안 추진 설명 호주한국신문 14.08.21.
6435 호주 부동산 투자 비자 정책으로 주택가격 상승 호주한국신문 14.08.28.
6434 호주 취재수첩-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총회? 호주한국신문 14.08.28.
6433 호주 텔스트라 ‘콜센터’, 5년 이내 사라질 것 호주한국신문 14.08.28.
6432 호주 클리브 팔머 대표, 중국 정부에 대한 ‘막말’ 사과 호주한국신문 14.08.28.
6431 호주 시드니 시티, ‘인종차별 규탄안’ 만장일치로 통과 호주한국신문 14.08.28.
6430 호주 “아시안컵 성공 개최 위해 한인사회 적극 협력...”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9 호주 “이너 시드니 아파트, 공급 과잉 불러올 수도...”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8 호주 ‘크리스마스 섬 난민신청자 처우’에 집단소송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7 호주 애보트 수상, 테러 억제 위해 6천400만 달러 배정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6 호주 정부법률가, 총기소지 및 마약거리 혐의로 기소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5 호주 “마리화나, 젊은 층 정신질환 치료 이용 가능”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4 호주 NSW 새 음주법 도입 6개월, 뚜렷한 변화 드러나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3 뉴질랜드 아시아권 언어교육에 1천만 달러 투자 굿데이뉴질랜.. 14.09.01.
6422 뉴질랜드 국민당, 소득 중하층 첫 집 구매 시 최고 2만 달러 지원 예정 file 굿데이뉴질랜.. 14.09.01.
6421 뉴질랜드 슈퍼마켓 주인, 3년간 매주 유치원에 과일 상자 기부 file 굿데이뉴질랜.. 14.09.02.
6420 뉴질랜드 남극지하 생태계는 외계 생명체 존재 시사 file 굿데이뉴질랜.. 14.09.02.
6419 뉴질랜드 NZ언론 초청- 공중보건 협회 주관 포럼 개최 file 굿데이뉴질랜.. 14.09.03.
6418 호주 올 겨울 기간, 시드니 부동산 가격 5% 급등 호주한국신문 14.09.04.
6417 호주 소비자 보호기관, 휴가예약시 주의사항 권고 호주한국신문 14.09.04.
6416 호주 한국문화원, 2014 한국어도서 독후감대회 성료 호주한국신문 14.09.04.
6415 호주 캐나다베이 카운슬 ‘페라고스토 축제’ 개최 호주한국신문 14.09.04.
6414 호주 어번 카운슬, ‘Festival of All Abilities’ 공동 주관 호주한국신문 15.11.05.
6413 호주 10월 마지막 주말 경매 낙찰률, 올 들어 최저 호주한국신문 15.11.05.
6412 호주 10월 마지막 주말 경매, 1840년대 코티지 화제 호주한국신문 15.11.05.
6411 호주 시드니 주말시장의 상징, ‘로젤 마켓’ 종료 호주한국신문 15.11.05.
6410 호주 시드니 도심 초등학교, 교실 부족 사태 직면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9 호주 네드 켈리 수감됐던 빅토리아 주 감옥, 매물로 나와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8 호주 올해 멜번컵, 예상치 못한 ‘Prince Of Penzance’ 우승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7 호주 NSW 주 정부, 강화된 대테러 정책 발표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6 호주 노틀담 대학 시드니 캠퍼스, IB 교수 과정 도입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5 호주 50세 이상 호주 고령층, 단독주택 거주비율 높아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4 호주 카운슬 합병, “확고한 계획 없다는 게 이상하다”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3 호주 턴불 수상의 세제개혁안에 일부 자유당 의원들 ‘반발’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2 호주 투자의 귀재, 호주판 ‘워렌 버핏’은 누구일까 호주한국신문 1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