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변경 규정 1).jpg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달 1일부터 일부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 우선 모든 근로자들은 이날부터 새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받게 되고 첫 주택구입자는 ‘First Home Super Saver’ 계획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 한편 전기사용료 인상으로 가계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사진 / Pexels

 

최저임금 인상-퇴직연금 비율 증가, Family Tax Benefit도 늘어나

 

2022-23 회계연도가 시작됐다. 이번 회계연도에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고 가족 세금혜택(Part A, B 모두)도 늘어났지만 올해 상반기 들어 빠르게 상승한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 부담이 가증된 상황에서 전기사용료까지 인상, 각 가정의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회계연도는 세금을 목적으로 정한 12개월의 기간으로, 호주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이다. 따라서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날(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 개인과 기업은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ATO는 신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결정한다.

이번 연도부터 변경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 국가 최저임금 인상

지난달 중순,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가 국가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을 결정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호주의 공식 최저임금은 시간당 21.38달러가 된다. 주(per week) 최저임금은 812.60달러이다(FWC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신문> 2022년 6월 24일 자 발행본 또는 koreanherald.com.au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퇴직연금 비율 증가

고용주가 근로자의 퇴직 저축에 기여하는 임금 비율인 연금보장(superannuation guarantee)이 매년 0.5% 증가하여 오는 2025년까지 목표로 한 12%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올 회계연도부터 연금 보장이 10%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전의 연금 계약에 따르면 고용주로부터 받는 월(month) 소득이 450달러 미만인 사람은 연금보장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 FHSS 확대

본인의 슈퍼 펀드를 사용하여 첫 주택 구입을 위한 보증금 저축을 보다 빠르게 이룰 수 있다.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자 퇴직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제도가 약간 확대된 것이다. 이 제원 제도인 ‘First Home Super Saver’(FHSS) 계획은 지난 2017년 시작된 것으로, 첫 주택구입자가 내집 마련을 위한 보증금(mortgage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deposit) 저축액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다.

이 같은 FHSS 계획에 따라 첫 주택구입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최대 1만5,000달러의 슈퍼 기금을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써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늘어난다.

다만, 이는 본인이 기부한 연금에서만 인출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기부한 금액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주택 판매 대금, 연금에 저축 가능

7월 1일부터 60세 이상으로, 주택을 판매한 뒤 수익금이 있을 경우 이중 최대 30만 달러까지 본인의 슈퍼 연금에 넣어둘 수 있다. 이는 큰 주택에 거주하다가 규모를 줄여 이주하려는 다운사이저(downsizer)들을 위한 것으로, 이전 규정은 65세 이상 연령층만 가능했었다.

이를 위해서는 △호주에 있는 주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어야 하며 판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거나 부분적으로 면제되어야 하고, △이전에 다른 주택을 매각 또는 주택 일부를 매각해 슈퍼 연금에 기여한 적이 없어야 한다.

 

■ 전기사용료 인상

높아진 생활비로 가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하나의 부담이 추가됐다. 7월 1일부터 호주 에너지 관련 규제 기관인 ‘Australian Energy Regulator’(AER)가 기본 시장 제한(전기 소매업체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전기사용 요금 한도)을 올리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게 됐다.

이 비용은 각 주(State)마다 다르기에 호주 전역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오를지에 대한 구체적은 수치는 없다. AER에 따르면 NSW 주의 경우 18.3%, 퀸즐랜드(Queensland)는 12.6%, ACT는 1.25%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변경 규정 2).jpg

7월 4일부터 구직수당(JobSeeker Payment)을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Jobactive’ 프로그램이 ‘Workforce Australia’로 대체되어 이 수당을 유지하려는 이들은 매월 구직 및 관련 활동을 통해 100포인트를 적립해야 한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센터링크 앞에서 대기하는 사람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 Jobactive, Workforce Australia로 대체

구직수당(JobSeeker Payment)을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Jobactive’ 프로그램이 ‘Workforce Australia’로 대체된다.

이를 담당하는 연방 교육-기술훈련-고용부(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DESE)는 사람들로 하여금 직업을 유지 또는 변경하거나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효율적이며 빠른(‘front door’) 서비스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구직수당을 받는 이들이 이를 유지하려면 기존 ‘Jobactive’ 프로그램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센터링크 가족지불금 인상

7월 1일부터 호주 전역 140만 이상 가정이 인상된 가족지불금(family payments)을 받게 된다. 이 변경에 따라 센터링크(Centrelink)의 ‘Family Tax Benefit Part A’의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은 연간 최대 204.40달러, 13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은 연간 255.50달러로 인상됐다. 또 ‘Family Tax Benefit Part B’에서 5세 미만 막내 자녀가 있는 가족은 연간 최대 164.25달러, 막내 자녀가 5~18세인 가족의 경우 연간 116.80달러를 받는다.

 

■ LMITO의 단계적 폐지

정부가 제공하던 최저 및 중간 소득세 상쇄(LMITO 또는 ‘lamington’으로 알려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운영 마지막 해 동안 모든 이들에 대한 지불액은 420달러로 인상했다. 이로써 올해 세금신고는 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납세자의 생활비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이 ‘LMITO’를 최소 1년 더 유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연간 70억 달러가 소요되는 이 비용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변경 규정 1).jpg (File Size:35.0KB/Download:10)
  2. 종합(변경 규정 2).jpg (File Size:69.4KB/Download:18)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801 호주 알바니스 총리, 차기 호주 총독에 법조인 겸 사업가 사만타 모스틴 지명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800 호주 NSW 운전자 대상, 도로 통행료 환급신청 접수 시작... 클레임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9 호주 연방정부, 5월 예산 계획에서 가계 재정부담 완화 방안 제시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8 호주 유닛을 구입하고 투자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주요 도시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7 호주 새로 적용된 학생비자 입안자, ‘노동당 정부의 대학 단속’으로 악용?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6 호주 심각한 주택부족 상황 불구, 시드니 지역 ‘빈 집’ 2만 가구 이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5 호주 시드니 전역 유명 사립학교 학부모가 되기 위한 ‘대기자 명단 전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4 호주 ‘Hambledon Cottage’ 200년 주년... 파라마타 시, 관련 기념행사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3 호주 ‘주택위기’ 해결의 또 하나의 어려움, ‘baby boomers의 고령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2 호주 파라마타 시, ‘Arthur Phillip Park’ 재개장 기해 야외 영화 상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1 호주 계속된 생활비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 저축액 1천 달러 미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0 호주 Express. Empower. Get Loud!... CB City, ‘청년주간’ 행사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89 호주 팬데믹 이후 호주 인구 ‘급증’ 속, 가장 큰 영향 받는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8 호주 투자 부문의 최고 ‘인플루언서’, “고령화 위기 대비하려면 호주 본받아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7 호주 주택을 구입할 때 침실 하나를 추가하려면 얼마의 급여가 필요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6 호주 ‘디지털 노마드’의 세계적 확산 추세 따라 해당 비자 제공 국가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5 호주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학원 과정은 ‘건강’ 및 관련 분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4 호주 늘어나는 신용카드 사기... 지난해 호주인 손실, 22억 달러 규모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3 호주 월별 CPI 지표, 3개월 연속 3.4% 기록... “하향 추세 판단, 아직 이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2 호주 주택시장, ‘인상적 성장세’ 지속... 1년 사이 중간가격 6만3,000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1 호주 보험-금융 서비스 가격 상승 속, Private health insurance 3% 이상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0 호주 호주 각 학교 교장들, ‘최악’ 수준의 신체적 폭력-협박에 시달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9 호주 ‘P-plate’ 상태의 자녀 ‘안전’ 고려한다면, 자동차를 사 주는 대신...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8 호주 계속되는 가계 재정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이 ‘부업’ 찾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7 호주 생활비 압박 지속... 정부, 물가상승률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6 호주 순 해외이민자 유입-자연 증가로 호주 인구, 곧 2천700만 도달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5 호주 Minns-Perrottet 현직 및 전직 NSW 주 총리, ‘McKinnon Prize’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4 호주 정부, 비시민권자 대상으로 보다 수월한 ‘강제추방’ 가능한 법안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3 호주 주택 1sqm 당 프리미엄 가장 높은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2 호주 할리우드 스타덤의 화려했던 순간, 그 기억을 간직한 영화 촬영 여행지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1 호주 자동차 절도-파손 및 가택침입 등 전국에서 ‘household crime’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0 호주 ‘충격적’ 일자리 급증... 실업률, 지난해 9월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9 호주 World Happiness Report... 호주인 ‘행복감’, 상위 10위에 올랐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8 호주 호주 당국, 프랑스 방문 여행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7 호주 COVID-19 전염병 대유행으로 전 세계 기대수명, 1.6년 감소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6 호주 “유아기의 스크린 시청 시간, 부모와의 상호 언어형성 기회 빼앗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5 호주 ChatGPT-기타 인공지능 활용한 고등교육 부문의 부정행위 ‘극성’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4 호주 시니어 대상 pension 및 Jobseeker payments 등 복지수당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3 호주 NSW 예산계획,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투명성 향상에 목표 둘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2 호주 올들어 두 번째의 RBA 통화정책 회의, 이자율 4.35% 유지 결정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1 호주 2023년 NSW-VIC-QLD 주의 매매 부동산 4개 중 1개는 ‘현금 거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0 호주 tap-and-go 확대... 호주인들, 신용카드 수수료로 연간 10억 달러 지출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9 호주 주택 부족 심화... 부동산 가격, ‘적정 가치’에 비해 얼마나 치솟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8 호주 “화석연료 산업에 보조금 지급하면서 대학 학업에는 비용 청구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7 호주 NSW 교육부 장관, 주 전역 공립학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6 호주 연방정부의 새 이민전략 이후 주요 대학 국제학생 입학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5 호주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long COVID’,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4 호주 2024 럭비 시즌... CB City의 그린키퍼, ‘Bulldog’ 홈구장 관리 ‘만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3 호주 부유한 은퇴 고령자들, ‘Aged Care’ 비용 더 지불해야 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52 호주 최대 220만 명 ‘기본 권리’ 변경 위한 ‘Work-from-home’ 논쟁 본격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