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호주지회, ‘건국 기념식’ 행사 최소 촉구


 

광복회 호주지회(지회장 황명하, 이하 광복회)는 금주 수요일(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오늘(15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건국 66년 기념 경축식’ 개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광복회는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건국절 제정 추진연합회(이하 연합회)’ 명의로 ‘대한민국 건국 66년 기념 경축식’을 개최하려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참담함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들에게 혼란과 국론의 분열을 일으키며 국가의 기초를 뒤흔드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날 대한민국은 1919년 거족적으로 전개되었던 3·1 독립운동의 민의를 모아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국내외에 널리 선포함으로서 건국되었다”고 밝히며 “3·1 독립운동 이래, 독립 운동가들은 나라 없이 독립투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아래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므로 올해는 건국 96년”이라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또한 “이미 건국된 대한민국을 어떻게 또 건국한단 말인가? 연합회가 ‘대한민국 건국일’로 주장하는 1948년 8월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8월 15일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것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날을 ‘광복절’이라 명명한 국회와 이를 경축하고 있는 국민을 자기모순에 빠지게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광복회는 “무엇보다 신성한 헌정기념관에서 건국 기념 경축식을 벌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회로 하여금 심각한 자기부정의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해당 경축식을 국회에서 개최할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 정신에도 배치된다”며 “국회는 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대다수 국회의원들과 함께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복회는 “건국절 제정을 주장하는 연합회는 더 이상 국민을 오도하지 말고, 건국절 기념 경축식 행사 최소와 함께 ‘건국절 1000만인 서명운동’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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