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진료비, 등록금 인상 불가피... 실업급여 수급 어려워져


 

애보트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의도적으로 부담을 분산하고 또 몇 년 후로 지연되도록 설계됐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소득자들에게는 ‘임시 예산복구 과세(temporary budget repair levy)’가 2% 늘어나며, 이로 인해 31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 드릴 수 있다. 이는 7월1부터 시작되어 3년 동안 실시된다.

 

하지만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실질적으로 부담을 떠안게 된 이들은 대부분 서민들이며 이는 영구적이다. 연금 수급자들과 장애인 연금 수급자들 또한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 만약 당신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된다면...

2015년 7월1일부터 GP에게 진료를 받을 때마다 ‘환자기여 수수료(patient contribution fee)’ 7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X-ray, MRI 등과 같은 병리 서비스를 받게 될 때도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할인 카드(Concession card) 소지자나 16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1년, 처음 10회 방문에만 환자기여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 만약 당신이 처방전이 필요하다면...

처방전을 받을 때마다 처방전 수수료 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내년 7월1부터 도입되며 이러한 수수료는 정부의 의약품 보조혜택 제도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당뇨병으로 인한 인슐린 구입에 현재 37.70 달러를 지출해야 하지만 5달러 수수료가 붙어 42.70 달러로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만약 할인카드 소지자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수수료 5불 대신 80 센트만 지불하면 된다.

 


■ 만약 당신이 차량 운전자라면…….

자동차 유류비도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8월1일부터 1년에 두 차례 유류세를 물가와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유류세 인상으로 정부는 향후 4년 동안 22억 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승용차 통근자들에게도 희망은 있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전국 도로개발 및 정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속도로 개선에 2억 2900만 달러를 사용할 것이며 사고다발 지역 개선에는 2억 달러, 도로복구 비용에 3억 5천만 달러를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멜번(Melbourne)의 이스트 웨스트 링크(East West Link)와 시드니의 웨스트코넥스(WestConnex), 서부 호주의 퍼스 프레이스 링크(Perth Freight Link) 등에 2억 9천 달러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만약 당신에게 자녀가 있다면...

부부 중 한쪽만 소득이 있는 가정의 일부는 패밀리 택스 베네핏 B(Family Tax Benefit B) 수급 자격에서 제외된다.

2015년 7월1일부터 패밀리 텍스 베네핏 B 자격은 연간 소득 1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미만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로 제한된다. 가장 어린 자녀가 여섯 살 이상이 되는 가정 또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은 자녀가 열두 살이 될 때까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패밀리 택스 베니핏 A의 연말 수당은 726.35 달러에서 600 달러로 패밀리 택스 베네핏 B의 연말 수당은 354.05에서 300달러로 각각 줄어든다.

차일드캐어 리베이트(Childcare Rebate)는 자녀 한 명당 7천700 달러로 유지된다.

 


■ 만약 당신이 공무원이라면...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16,500명의 공무원을 해고 할 예정이다. 캔버라(Canberra)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구립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의 사무실 기능을 통폐합을 할 예정이다.

공무원 중 약 3천 명은 호주 국세청으로 이동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 만약 당신이 고소득자라면...

1년에 18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는 고소득자들은 7월1일부터 향후 3년 간 ‘적자세(Deficit Tax)’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20만 달러의 수입이 있다면 4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하며, 30만 달러의 수입이 있다면 2,400 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만약 토니 애보트 수상과 같이 연 소득이 50만 달러라면 매년 6만4천 달러의 세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

 


■ 만약 당신이 자녀를 가질 계획이라면...

적어도 내년 7월1일까지는 좀 더 생각해 조는 것이 어떨까 싶다. 그때가 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유급출산 휴가(Paid Parental leave) 계획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아기를 출산한 사람들은 출산 전후 최대 6개월의 휴가 기간 동안 최대 5만 달러까지의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

 


■ 만약 당신이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높은 등록금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등록금의 59%를 지원하고 있지만 20%만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업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 계획은 2016년 1월에 시행된다.

그러나 대학들은 불우한 환경의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인상으로 발생되는 수익의 1/5은 새로운 장학금 제도에 기여해야 한다. FEE-HELP와 VET FEE-HELP에서 대출을 받는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최대 25%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TAFE과 컬리지 학생들은 첫 학기에 정부의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만약 당신이 30세 미만의 실업자라면...

실업 급여를 받기는 훨씬 더 어려워진다.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6개월이 후에도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25시간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근로에 참여해야만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후에도 여전히 실업자라면 이후 6개월 동안 정부는 당신에게 아무런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

 


■ 당신이 1965년이나 그 이후에 태어났다면...

당신은 70세가 될 때까지 연금을 받지 못한다. 연금 수급 연령은 70세로 상승했다.

 


■ 만약 당신이 장애인 연금을 받는다면...

만약 35세 미만이고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처음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았다면 당신은 공공근로가 가능한지 우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교육을 받거나 어려운 자격시험에 통과하고 구직 활동을 벌이는 등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외 체류 기간은 1년에 4주를 넘겨서는 안된다. 만약 4주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게 되면 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정영혁 기자 yhchung@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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