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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한인회는 금주 수요일(7일) 저녁 크로이든 파크 소재 한인회관에서 시드니 지역 8개 이민자 커뮤니티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인종차별법 개정에 관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기조 연설자로 나선 시드니 한인회의 송석준 회장은 "인종차별법 개정안 반대를 위해 각국 커뮤니티의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자 커뮤니티 대표들, 법 개정 문제 한 목소리로 지적


 

최근 애보트(Tony Abbott) 정부가 추진하는 인종차별법 개정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이민자 사회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금주 수요일(7일) 저녁 크로이든 파크(Croydon Park) 소재 시드니 한인회에서는 8개국 이민자 커뮤니티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인종차별법 개정에 관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기조 연설자로 나선 한인회의 송석준 회장은 “만약 이번 법안이 개정된다면 인종차별주의자들로부터 차별적 발언과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이민자 그룹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여러 이민자 그룹이 이번 인종차별법 개정 반대를 위해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지연설에 나선 NSW 주의 중국계 상원의원인 어네스트 웡(Ernest Wong) 의원은 자신이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느낀 차별과 경험을 이야기 하며 “인종 또는 피부색, 국가 및 민족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웡 의원은 “정부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인종차별법은 호주 내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편파적 발언으로부터 보호 효과를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1995년 이래, 인종차별법의 ‘18C’ 항이 호주의 법으로 확정되었을 때, 이 조항은 인종 비방과 관련한 호주의 비판적 시각을 담고 차별적인 발언의 악영향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해 왔으며 인종 관용과 사회 통합을 중시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알맞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웡 의원은 “만약 정부가 다문화 정책에 관심이 있다면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모임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또한 스트라스필드(strathfield) 카운슬의 옥상두 부시장과 라즈 다타(Raj Datta)시의원 역시 지지 연설에 나서 인종차별법안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밖에도 호주 원주민 커뮤니티(National Congress of Australia's First Peoples)의 크리스티 파커(Kirstie Parker), 제프 스콧(Geff Scott) 공동 대표와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차이니즈 오스트렐리안 서비스 소사이어티(Chinese Australian Services Society)의 토니 팡(Tony Pang) 부대표, 차이니즈 오스트렐리안 포럼(Chinese Australian Forum)의 패트릭 분(Patrick Voon) 대표,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피터 워하임(Peter Wertheim) 대표 등이 참석, 주제 발표자로 나서 인종차별의 경험 및 사례들을 통해 법안 개정 반대를 강력히 표현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그리스 커뮤니티의 조지 베리스(George Vellis)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다른 법들과 상세히 비교하며 개정 반대 입장을 견고히 했다.

 

이날 행사와는 별도로 한인회는 이달 25일 라켐바(Lakemba)에서 열리는 ‘인종차별법안을 지키기 위한 가족 걷기대회’에 참가, 호주 사회에 법안 개정으로 인한 폐해와 반대 의사를 홍보할 계획이며 26-27일에는 연방 국회를 방문해 하원의원들을 상대로 개정 반대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호주 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법 조항은 인종차별법 제18조 C항으로 ‘인종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인종주의적 욕설을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애보트 정부는 이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다며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조지 브랜디스(George Brandis) 법무부 장관은 “인종차별금지법 개정 추진이 정부가 인종차별적 행동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불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지난 10~12일 여론 조사 기관인 닐슨(Nielsen)함께 호주인 1400명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결과 응답자의 88%가 반대 의견을 나타내며 ‘해당 행위를 계속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여당 내 일부 의원들도 이번 개정안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보트 정부는 지난달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끝내고 이번 달 최종안을 확정해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영혁 기자

yhchung@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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