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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라 소재 국회의사당(Australian Parliament House)이 COVID-19 위험에 따라 다시 한 번 봉쇄 조치(8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를 시행한다. 이로써 일반인 출입은 불허되며 상-하원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 수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Parliament of Australia

 

8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정치인-직원들, 새 제한 규정 따라야

 

캔버라 국회의사당(Australian Parliament House. APH)이 또 한 번 봉쇄 조치에 들어간다. 이는 COVID-19의 감염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인은 출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정치인 및 직원들은 새로운 봉쇄 규정을 따라야 한다. APH의 이번 조치는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 9월 3일까지 이어진다.

APH는 지난 7월 26일(월) 오전 상하원 의장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발표하며 “새로운 제한 규정은 ‘가능한 엄격하게’ 적용하며, 지난해 전염병이 시작되었을 당시 도입된 사항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하원 의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 수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며, 상원 및 하원 회의에 누가 참석할 것인지는 당 원내총무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각 의원들에게는 국회의사당 방문시 꼭 필요한 직원만 동행하도록 요청했다. 여기에는 집권 여당의 각 부처 장관, 야당 내각 장관, 당 대변인 및

당 원내총무실 직원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성명에 따르면 의사당 내에서 물리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되며 캔버라 전역의 각 장소에 로그인 할 수 있는 ‘Check In CBR 앱’ 사용이 의사당 내 모든 식음료 매장까지 포함된다. 의사당 봉쇄 기간 동안 내부의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기타 스포츠 공간도 잠정 폐쇄된다.

캔버라 의사당이 COVID-19로 인한 엄격한 제한 조치를 다시 시행한 것은 ACT가 광역시드니에 근접해 있음에도 현재까지는 감염자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캔버라의 경우 바이러스 관련 제한 조치는 어느 정도 완화되어 있는 상태로, 가령 안면 마스크 착용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광역시드니처럼 언제 감염자가 속출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ACT에는 12만3천 회 이상의 백신이 접종되었으며, 대상자는 캔버라 및 NSW 경계 지역 거주민들이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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