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봉쇄해제 단계 1).jpg

COVID-19 극복을 위한 4단계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제기됐다. 연방정부는 '도허티연구소'의 모델링 결과를 기반으로 70% 아상의 백신접종률이 달성되는 경우 2회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 방역 차원에서 취해지는 제한 조치 규정을 완화하는 '특별 규칙'(special rules)을 밝혔다. 사진 : 연방정부의 ‘특별 규칙'을 발표하는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도허티연구소’ 모델링 기반... 80% 달성시 국경 재개도 검토

 

현재 백신접종이 허용된 호주 적격 성인 인구 70%가 COVID-19 백신접종을 완료(2회)할 경우, 접종자들은 향후 방역 차원에서 취해지는 제한 조치 규정 일부에서 제외되는 ‘특별 규칙’(special rules)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호주인들의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국경 폐쇄 관련 규정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전국 접종률이 80%를 넘어서면 주요 도시에서의 광범위한 봉쇄 규정들이 해제되며 호주로 귀국하는 자국민 한도가 폐지되고,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해외 출국이 가능해진다.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지난 7월 30일(금) 밤, 연방 내각이 감염 및 면역연구기관인 ‘도허티연구소’(The Peter Doherty Institute for Infection and Immunity)의 과학적 모델링과 연방 재무부의 경제적 조언을 검토한 뒤 이 같은 계획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예방접종을 받는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특별 규칙’이 있다”며 “공공보건 위험이 줄어들고 바이러스 감염 및 다른 이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모리슨 총리는 COVID-19를 극복하기 위한 4단계 전략을 발표하면서 호주인의 백신접종이 일정 비율에 도달하는 경우 봉쇄 조치를 완화하며 국경 재개 시점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다만 모리슨 총리는 백신접종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언급하지 않는 대신 연구기관의 모델링을 통해 제시되는 과학적 수치를 기반으로 설정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관련 계획에 따르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봉쇄 조치는 COVID-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필요한 것이지만 국민들이 이 제한 규정에서 자유로워지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게 된다.

연방정부의 이 계획에 따라 국가 전체뿐 아니라 각 주(State) 또한 개별적인 예방접종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아울러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 적용하는 ‘특별 규칙’은 노던 테러토리(Northern Territory), 빅토리아(Victoria) 및 타스마니아(Tasmania)의 실무진들로 구성된 그룹에서 검토하게 된다.

모리슨 총리는 “현재 호주 전역에서 발병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면서 얻은 교훈은 감염자 발생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한 봉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바이러스 억제 단계에서 이 조치가 불가피함을 덧붙였다.

 

종합(봉쇄해제 단계 2).jpg

정부의 '특별 규칙'에 따르면 국가 접종률이 80%를 넘어서면 주요 도시에서의 광범위한 봉쇄 규정들이 해제되며 호주로 귀국하는 자국민 한도가 폐지되고,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해외 출국이 가능해진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다만 총리는 백신접종 목표가 달성되면 각 주 경계가 폐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봉쇄 규정을 적용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국민들을 저지하는 주나 테러토리는 없을 것임을 단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모리슨 총리는 백신접종 목표에 도달하는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70% 접종비율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미디어의 질문에 “그럴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COVID-19 극복에는 △억제, △전환, △통합 그리고 △최종 단계가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단계에 있지만 접종비율 70%가 달성되면 다음 단계를 실행하게 된다.

‘전환’ 단계의 목표는 COVID-19로 인한 심각한 질병, 감염자의 입원 및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모리슨 총리는 특정 지역을 봉쇄하는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록다운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공보건에 대한 위험이 적기에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에 대한 봉쇄 조치 규정은 분명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적용하지만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여행자는 이전 수준의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외에서 귀국하는 호주인의 경우에는 더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 또 학생 및 사업비자 소시자의 호주 입국도 제한된다.

접종비율 80%가 달성되면 해외에 있으면서 입국자 제한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호주인들이 귀국할 수 있고(예방접종을 받은 이들에 한해), 학생 및 사업비자 소지자들의 입국허용 인원도 늘어난다. 또한 정부는 현재 뉴질랜드와 구축한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논의를 다른 국가들로 확대한다. 이 단계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호주 국내 거주자는 모든 제한사항이 면제된다.

모리슨 총리는 지난 한 달여 동안, 그리고 감염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했던 NSW 주를 비롯해 각주에서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백신을 적극 접종받고 있는 것에 크게 고무됐다고 말했다. 총리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무 때나 접종받을 수 있다”며 “우리가 전 세계 국가에서 보았듯이 (COVID-19에) 매우 효과적인 백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는 앞서 광역시드니 전역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할 무렵, 글래디스 베레지클라인(Gladys Berejiklian) NSW 주 총리가 강력한 봉쇄 조치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적절한 결정이라고 말했지만, 이날 미디어 컨퍼런스에서는 “완벽한 사후 판단(perfect hindsight)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 관련) 정보에 따라 행동했었다”는 모리슨 총리는 “이런 사안에 대해 완벽하게 사후의 일을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델타 균주는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한 새로운 부담”이라는 말했다. 여기에는 베레지클라인 NSW 주 총리의 초기 대응 실패만을 지적해서는 안 된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멜번대학교(University of Melbourne) 면역학자인 토니 블레이클리(Tony Blakely) 교수는 “국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백신접종 목표를 지지하지만 이 목표에 도달한 후라도 모든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종합(봉쇄해제 단계 3).jpg

COVID-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4단계전략. 이는 억제-전환-통합- 이후의 정상적 일상생활이라는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는 ‘도허티연구소’가 정부에 제시한 모델링 결과에 대해 “잘못된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어린이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백신을 제공해야 하고, 그 결과에 비추어 제한 완화 등 바이러스 극복 단계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호주에서는 16세 이상 연령층에만 백신접종(연령에 따라 ‘화이자’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허용된 상태이며, 최근 호주 의약품 규제당국인 TGA가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의 ‘화이자’ 백신 접종을 승인한 상태이다.

이어 블레이클리 교수는 “80%의 백신접종 도달이 목표일 가능성이 높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와 추가 감염자 발생은, 높은 접종비율이라 해도 제한 없이 호주 국경을 개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COVID-19 극복 위한

4단계 국가 계획

▲ 억제 단계 :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단계이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필요한 엄격한 봉쇄 조치가 포함된다. 다만 제한 규정이 이전 록다운 상황에 비해 더 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다.

 

▲ 전환 단계 : 바이러스 ‘억제’에서 다음 단계로의 전환 과정으로, 여기에서는 호주 국민 70%의 백신접종 완료가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봉쇄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접종을 받지 않은 호주 입국 여행자들에게는 이전 수준의 엄격한 검역 절차가 적용된다. 백신접종을 받은 이들로 해외에 체류 중인 호주인 귀국자에 대한 한도를 높인다.

 

▲ 통합 단계 : 백신접종이 승인된 적격 인구 80%가 2회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받은 모든 호주인의 귀국이 가능해진다. 또 폐쇄했던 국경을 해제하고 해외 출국을 허용한다. 학생 및 사업비자 소지자들의 입국 허용 인원제한도 해제된다. 정부는 다른 국가와 ‘트래블 버블’을 논의한다.

 

▲ 백신접종 완료 이후 단계 : 호주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을 포함하는 백신접종 후의 경우 접종 대상은 더 이상 권장되지 않는다.

 

△ 조건 : 각 주 및 테러토리(State and Territory)는 국가 평균 및 해당 관할구역의 백신접종 비율이 계획 수준에 도달했을 때에만 다음 단계의 전략으로 이동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봉쇄해제 단계 1).jpg (File Size:47.1KB/Download:10)
  2. 종합(봉쇄해제 단계 2).jpg (File Size:35.0KB/Download:8)
  3. 종합(봉쇄해제 단계 3).jpg (File Size:113.9KB/Download:8)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677 호주 시드니서 내집 마련?... 지난해 비해 연간 9만 달러 더 많은 소득 올려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6 호주 올해 NAPLAN 평가 데이터 분석... 공립 초등학교, ‘상위 우수성적’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5 호주 호주 여권 갱신비용, 거의 400달러로... 내년도 두 차례 오를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4 호주 Pretty extraordinary... 시드니 등 주요 도시 주택가격 상승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3 호주 아침에 커피를 거르면 두통이 온다구? ‘카페인 금단’, 그 과학이론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2 호주 주택구매, 보다 수월해질까... 올 11월 시드니 지역 경매 낙찰률 하락세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1 호주 NSW 주 정부, 28개 펍과 클럽 대상 ‘cashless gaming trial’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0 호주 연방정부, 이민자 제한 ‘10개년 계획’ 발표... 순이민, 2년 내 절반 수준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9 호주 NSW 주 정부, Metro West 프로젝트 ‘지속’ 확인... 수만 채 주택 건설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8 호주 시드니 도심-동부 지역, ‘주거지 공간’에 대한 높은 프리미엄 지불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7 호주 지나친 욕심을 가졌다고?... ‘세상 악의 희생양’, 베이비부머들은 억울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6 호주 주택가격 반등-이자율 상승, 대출제한 강화로 ‘모기지 보증금’도 ‘껑충’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5 호주 대학교육 인기 하락? University Admissions Centre 지원, 크게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4 호주 시드니 시의 ‘New Year's Eve’ 이벤트, 핵심 주제는 ‘호주 원주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3 호주 Time for me to leave... QLD 팔라슈추크 주 총리, ‘깜짝’ 사임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2 호주 근로자 인금인상? 높은 이자율-세금으로 실질소득은 ‘사상 최저 수준’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1 호주 1995년 발행 ‘$5’ 희귀지폐 있으면... 일단 보관하시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0 호주 높은 생활비 압박 불구하고 더 많은 호주인들, ‘개인의료보험’ 가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59 호주 City of Canterbury Bankstown, 연례 ‘Meals on Wheels’ 시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58 호주 부동산 개발자 등의 지방의회 의원 출마 ‘금지’ 관련 논쟁 ‘재점화’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7 호주 NSW 주에서 허용된 ‘voluntary assisted dying’, 그 적용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6 호주 기록적 인구 증가-높은 주택 임대료-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편한 진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5 호주 광역시드니 3분의 2 이상 교외지역 단독주택 가격, 100만 달러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4 호주 일부 도시 외 주택가격 ‘안정’ 추세, 아파트 임대료는 지속적 ‘상승 중’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3 호주 미환급 ‘메디케어’ 혜택 2억3,000만 달러... 환자 은행정보 ‘부정확’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2 호주 Sold to the university... 대학들, 국제학생 에이전트에 1억 달러 이상 지불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1 호주 RBA, 내년 2월 통화정책 회의까지 현 4.35%의 기준금리 ‘유지’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0 호주 ‘Shockingly poor’... 호주 학교들의 과학 커리큘럼 학업성과 ‘실패’ 원인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49 호주 향후 40년 사이 호주인구 4천 만 명 넘어설 듯... 멜번, 최대 도시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8 호주 사이버 범죄자들, ‘가짜’ 은행 로그인 페이지 유포... 금융정보 빼내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7 호주 생활비 압박 반영한 ‘Cozzie Livs’, 매콰리 사전의 ‘올해의 단어’에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6 호주 2021 센서스 자료 분석, 시드니 주택 4분의 1 이상 ‘여분의 침실’ 2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5 호주 호주에서 가장 복잡한 지하 교차로, ‘Rozelle Interchange’ 개통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4 호주 시드니 일부 유명 사립학교, 내년도 학비 인상 전망... 최대 9%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3 호주 시드니의 크리스마스 트리, “뉴욕 록펠러 센터의 그것에는 없는 ‘뭔가’가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2 호주 RBA가 우려하는 호주의 생산성 둔화, 단지 근로자의 게으름 때문일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1 호주 NSW 최고 의료책임자, “병원 외 서비스-예방치료에 더 많은 투자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0 호주 ‘Christmas Homecoming’... CB 카운슬, ‘Carol in the Park’ 마련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39 호주 NSW 재부장관, “시드니 동부지역에 더 많은 주택건설 필요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1.23.
6638 호주 주택시장 성장 둔화 보이지만... 10월까지 대부분 교외지역 가격 ‘치솟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11.23.
6637 호주 10월 호주 실업률, 3.7%로 소폭 상승... 공식 실업자 수 2만7천 명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11.23.
6636 호주 9월 분기 임금 상승 1.3%... ABS의 ‘Wage Price Index’ 사상 가장 큰 규모 file 호주한국신문 23.11.23.
6635 호주 전 세계 국가, 올해 10월까지 1년 사이 기록상 ‘가장 심한 무더위’ 경험 file 호주한국신문 23.11.23.
6634 호주 일자리 광고 수치, 빠르게 감소... NSW-Victoria 주, 가장 큰 폭 ‘급감’ file 호주한국신문 23.11.23.
6633 호주 호바트, 유네스코 ‘문학 도시’로 ‘Creative Cities Network’에 이름 올려 file 호주한국신문 23.11.23.
6632 호주 길어진 기대수명과 자녀의 ‘상속 조바심’으로 ‘노인학대’ 사례 더욱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11.16.
6631 호주 호주 임대주택 시장, 높은 수요 비해 공급은 제자리... 임차인 ‘고통’ file 호주한국신문 23.11.16.
6630 호주 기후변화 관련 사망 증가... 관련 차트, ‘미래 여름의 끔찍한 예측’ 드러내 file 호주한국신문 23.11.16.
6629 호주 RBA 기준금리 4.35%... 1990년대 이후 ‘mortgage affordability’ 최악 file 호주한국신문 23.11.16.
6628 호주 앤드류 가일스 이민부 장관, “주택공급 위해 해외 숙련인력 유치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