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no-jab no-job 1).jpg

호주 일부 기업이 직원들의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하는 가운데 연방정부는 “직원들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각 회사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no-jab no-job’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Nine Network 방송 화면 캡쳐

 

연방, ‘각 회사 결정 사항’ 입장 밝혀... 직장-기관별로 ‘접종의무화’ 늘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확산에 따라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하는 직장이나 기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미 “직원들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각 회사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정부가 모든 직장에서 백신접종을 강제화하는 ‘no-jab no-job’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8월 6일(금), 연방정부 최고 법률 책임자(solicitor-general)인 스티븐 도너휴(Stephen Donaghue) 변호사가 법무장관실에서 ‘직장 내 백신접종 의무화의 합법성’ 문제를 브리핑 한 후 나온 것이다.

 

연방 법무부는 호주 최대 야채 및 과일 관련 식품회사 중 하나인 ‘SPC’(Shepparton Partners Collective)가 현장 직원 및 방문객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에 대한 법적 문제를 브리핑했다.

현재 각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오는 9월부터 고령자 간병인도 백신접종이 필수적이며 일부 주(State) 검역부서 직원은 2회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모리슨 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받은 후 내각 연설에서 “정부가 나서 이런 내용의 새로운 명령을 도입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이 결정에 따라 각 기업 고용주는 이 문제의 복잡한 합법성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현재 호주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은 ‘대부분의 고용주가 직원에게 COVID-19 백신을 접종받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령자 간병시설과 같은 고위험 작업장 등 직원의 백신접종을 요구하는 공공보건 명령이 있는 경우처럼 고용주가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는 일부 상황이 있다.

 

모리슨 총리는 백신접종과 관련된 직장에서의 결정은 적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총리는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합리적 지시를 내리고 싶어 할 것이고, 그렇다면 법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직원이 잠재적으로 직접 (감염자와)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항공사 직원 등 일부 직종의 근로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no-jab no-job 2).jpg

미국에서는 직장 내 백신접종 의무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구글(Google), 델타항공(Delta Airlines) 등은 직원들로 하여금 백신접종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요구한 회사들이다. 사진 : Facebook / iTV News

 

이어 총리는 “이 모든 결정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법원과 고용주들이 이런 방향을 결정할 때 매우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호주와 달리 기업에서의 백신접종 의무화는 미국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구글(Google), 델타항공(Delta Airlines) 등은 직원들로 하여금 백신접종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요구한 회사들이다.

 

조 바이든(Jo Biden) 행정부는 같은 날(8월 6일) 연방 공무원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정기적인 바이러스 검사와 엄격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접종률 높아질 때까지

빠른 항원조사, 없을 것”

 

한편 모리슨 총리는 백신접종률이 높아질 때까지 호주에서 빠른 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ing)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연방 및 각 주 정부는 전국의 양로원, 학교, 병원, 호텔 검역소, 공항 등 고위험 작업장에 바이러스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빠른 항원검사는 바이러스 내 단백질을 추출하여 몇 분 이내 감염부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스크리닝 검사이다.

 

이는 PCR 검사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결과 도출이 빠른 방법으로 현재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약국과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 다만 PCR 검사에 비해 덜 신뢰할 수 있어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호주에서는 이 검사 방법이 ‘하워드 스프링스(Howard Springs)’ 검역시설에서 사용되었으며 현재 NSW 주의 일부 고령자 간병시설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모리슨 총리는 일반 가정에서와 같이 보다 광범위한 사용은 현재의 전염병 대처 단계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총리는 “만약 각 가정에서 빠른 항원검사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 각 보건당국은 알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보건당국)가 감염자나 감염자와 접촉한 이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누가 감염됐는지, 감염자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추적할 수 있고, 밀접 접촉자를 격리하는 것은 공공보건 대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팬데믹을 극복하는 정부의 4단계 계획 후반 단계에서 백신접종률이 증가할 경우, 빠른 항원검사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모리슨 총리는 “각 단계에 대비하는 추가 작업과 함께 어떻게 빠른 항원검사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로서는 표적화 된 방식으로 진행하되 더 많은 검사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 규제당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no-jab no-job 1).jpg (File Size:51.0KB/Download:12)
  2. 종합(no-jab no-job 2).jpg (File Size:27.8KB/Download:8)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701 호주 범죄 활용 위해 럭셔리 자동차 노리는 도둑들, 여전히 활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0 호주 Tide has turned... 주요 은행들, 담보대출 고정금리 인하 움직임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9 호주 Stage 3 tax cuts... 연방정부 계획이 호주 각 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8 호주 지난해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치솟은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7 호주 심화되는 시드니 주거지 부족 문제... “샌프란시스코처럼 될 위험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6 호주 올 1월 주택가격 0.4% 상승... 금리인하 예상 속, ‘오름세 지속’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5 호주 ‘Tourism Australia’ 선정, 2024년 최고의 해변은 ‘Squeaky Beach’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4 호주 RBA,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 ‘안정적 유지’ 결정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3 호주 NSW 정부, 시드니 새 공항도시 ‘Bradfield City’ 마스터플랜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2 호주 NSW 주 초-중등학교 교사 당 학생 비율, 최고-최악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1 호주 ‘노화’ 영향 줄인다는 anti-ageing 스킨케어 제품들, 실제로 작용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0 호주 CB City-Georges River 카운슬, 산불 위험 최소화 전략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89 호주 Reading fictions... 단순한 흥미 이상으로 더 많은 실질적 이점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8 호주 Stage 3 tax cuts- 상위 소득자의 세금감면 혜택, 절반으로 줄여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7 호주 Stage 3 tax cut- 세금감면 변경안, winner와 loser는 누가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6 호주 시드니 주택위기 보여주는 ‘충격’ 통계... 신규 공급, 5년 사이 42%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5 호주 2023년도 호주 부동산 가격, 8.1% 상승... 각 주별 주택시장 동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4 호주 광역시드니 각 지역의 ‘urban canopy’, 서부 교외에서 빠르게 확산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3 호주 30년 넘게 ‘녹색 거리’ 담당했던 한 공무원, 이제는 ‘청정도시’ 조성 앞장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2 호주 [아시안컵] '우승후보' 한국•일본•이란•호주, 첫 경기 나란히 '순항' file 라이프프라자 24.01.16.
6681 호주 연간 수십 만 명 달하는 이민자 유입... 호주, 수년간 높은 임대료 이어질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80 호주 HSC 2023- ‘Success Rate’ 최고 성적, North Sydney Boys High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9 호주 HSC 2023- 남녀 학생간 학업성적 격차, 지난 5년 사이 크기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8 호주 “스마트폰, 재난상황에서 생명 구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다”...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7 호주 시드니서 내집 마련?... 지난해 비해 연간 9만 달러 더 많은 소득 올려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6 호주 올해 NAPLAN 평가 데이터 분석... 공립 초등학교, ‘상위 우수성적’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5 호주 호주 여권 갱신비용, 거의 400달러로... 내년도 두 차례 오를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4 호주 Pretty extraordinary... 시드니 등 주요 도시 주택가격 상승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3 호주 아침에 커피를 거르면 두통이 온다구? ‘카페인 금단’, 그 과학이론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2 호주 주택구매, 보다 수월해질까... 올 11월 시드니 지역 경매 낙찰률 하락세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1 호주 NSW 주 정부, 28개 펍과 클럽 대상 ‘cashless gaming trial’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0 호주 연방정부, 이민자 제한 ‘10개년 계획’ 발표... 순이민, 2년 내 절반 수준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9 호주 NSW 주 정부, Metro West 프로젝트 ‘지속’ 확인... 수만 채 주택 건설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8 호주 시드니 도심-동부 지역, ‘주거지 공간’에 대한 높은 프리미엄 지불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7 호주 지나친 욕심을 가졌다고?... ‘세상 악의 희생양’, 베이비부머들은 억울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6 호주 주택가격 반등-이자율 상승, 대출제한 강화로 ‘모기지 보증금’도 ‘껑충’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5 호주 대학교육 인기 하락? University Admissions Centre 지원, 크게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4 호주 시드니 시의 ‘New Year's Eve’ 이벤트, 핵심 주제는 ‘호주 원주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3 호주 Time for me to leave... QLD 팔라슈추크 주 총리, ‘깜짝’ 사임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2 호주 근로자 인금인상? 높은 이자율-세금으로 실질소득은 ‘사상 최저 수준’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1 호주 1995년 발행 ‘$5’ 희귀지폐 있으면... 일단 보관하시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0 호주 높은 생활비 압박 불구하고 더 많은 호주인들, ‘개인의료보험’ 가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59 호주 City of Canterbury Bankstown, 연례 ‘Meals on Wheels’ 시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58 호주 부동산 개발자 등의 지방의회 의원 출마 ‘금지’ 관련 논쟁 ‘재점화’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7 호주 NSW 주에서 허용된 ‘voluntary assisted dying’, 그 적용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6 호주 기록적 인구 증가-높은 주택 임대료-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편한 진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5 호주 광역시드니 3분의 2 이상 교외지역 단독주택 가격, 100만 달러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4 호주 일부 도시 외 주택가격 ‘안정’ 추세, 아파트 임대료는 지속적 ‘상승 중’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3 호주 미환급 ‘메디케어’ 혜택 2억3,000만 달러... 환자 은행정보 ‘부정확’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2 호주 Sold to the university... 대학들, 국제학생 에이전트에 1억 달러 이상 지불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