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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Jobs and Skills Summit’에서 정부는 현재 호주 경제 전반에 걸친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호주가 수용하는 영주비자 한도를 연간 19만5,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호주 내에서 임시비자로 일하며 노동착취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 : Pixabay / googlerankfaster

 

끊이지 않는 ‘비자 착취’와 성희롱... ‘영주비자 후원’ 미끼로 ‘cashback’ 요구하기도

 

줄리아(Julia. 가명)씨는 임시비자 상태로 호주에 체류하면서, 숙련기술 인력 후원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경험했던 착취에 대해 말하기 전 많은 시간을 고민했다. 그녀는 최근 호주 내 임시비자 소지자들의 근로 현실을 다룬 ABC 방송의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밝혔을 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이들의 여러 경험을 보고 듣는데 지쳤다”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줄리아씨는 남미 출신의 임시비자 노동자이다. 산업디자이너로 일하는 그녀는 지난 2020년 초, 한 회사로부터 영주이민 스폰서쉽 제안을 받았다. 숙련기술을 가진 상태에서 특정 회사의 후원(sponsorship)을 받음으로써 호주에 영구 거주할 수 있는 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경로를 제공하는 일자리 제안에 ‘흥분’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임금 지불한 후

일정액의 ‘cashback’ 요구

 

특정 인력에 대해 스폰서쉽을 제공하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간 6만5,000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 측은 그 액수의 임금을 지불하는 대신 회사 측이 부담하는 비자비용으로 2만 달러 이상을 갚아 줄 것과 함께 2주마다 400달러를 사무실 단장을 위한 비용으로 내 달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본인 전공인 산업디자인 부문에서의 일자리는 물론 잠재적 비자신청 기회를 잃을까 두려워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기로 하고 돈을 지불해 왔다.

1년 후 줄리아씨는 너무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회사 내 인력이 부족해 여러 사람이 해야 할 업무량을 혼자서 처리해야 했다”는 그녀는 “울음이 나올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이 호주에서 추방될까 두려워 이전 고용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용주가 특정 직원에게 영주비자 신청을 위한 스포서쉽을 제공하면서 ‘캐시백’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한 고용주의 이 같은 요구에 동의하여 돈을 제공하는 것 또한 이민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 또는 현재 갖고 있는 ‘임시비자 취소’에 직면할 수도 있다.

 

‘크게 곤란한 입장’의

임시비자 노동자들

 

고용자 권리를 옹호하는 법률지원 단체 ‘Employment Rights Legal Service’ 코디네이터 샤밀라 바곤(Sharmilla Bargon) 변호사는 줄리아씨의 사례에 대해 “새로운 것이 아니다”면서 “호주의 비자 시스템 중 ‘숙련기술 인력 스폰서십 계획’의 일부 함정을 노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전문 변호사로 그 동안 수천 건의 유사한 사례를 접수, 목격했다는 그녀는 ABC 방송에서 “스폰서십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주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임시비자 소지자들은 여러 악조건 상황에서도 쉽게 회사를 그만 두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스폰서쉽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자신의 비자를 후원해 줄 다른 스폰서 회사를 찾아야 하는 등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고려해야 할 게 너무 많다는 것이다.

시드니공과대학(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이민 및 노동법 전문가이자 이주노동자를 위해 전략적 연구를 제공하는 ‘Migrant Justice Institute’ 공동 대표이기도 한 로리 버그(Laurie Berg) 부교수는 “숙련기술 인력을 고용한 고용주가 잘못된 일을 하고, 그들의 불법 행위를 고발해도 임시 이주 인력이 비자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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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공과대학(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이민 및 노동법 전문가인 로리 버그(Laurie Berg. 사진) 부교수. 그녀는 “숙련기술 인력을 고용한 고용주가 잘못된 일을 하고, 그들의 불법 행위를 고발해도 오히려 임시 이주 인력이 비자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 UTS가 업로드한 유투브 동영상 캡쳐

   

이주 노동자에 대한 스폰서 회사 측의 ‘비자 착취’는 임금착취에서 직장 내 상해 문제,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최근 상원위원회 조사를 보면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낮은 임금과 노동착취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그 부교수는 최근 수년 사이 ‘임시비자 근로자에 대한 임금 절도(법적 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가 극도로 만연’함을 보여주는 많은 조사가 있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착취의 정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언론의 주목을 받을 때임을 알고 있다”며 “이는 실제로 거대한 빙산의 일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법적 조치 모색하지만

복잡한 절차-장시간 소요

 

전문가들은 ‘비자 착취’의 피해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종종 사건이 미해결로 끝난다’는 점을 지적한다.

임시비자 상태의 이주노동자인 사라(Sarah. 가명)씨는 지난 5년간 행정재판소와 법원을 오가며 자신의 영주비자 신청을 거부한 연방 이민부의 결정에 항소하려 했다.

그녀는 지난 2013년 마케팅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당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15달러로 숙련기술 스폰서쉽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해당 회사에서 수년간 성희롱을 당했고 끝내는 퇴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동남아 출신의 그녀는 고용주가 사무실 및 사무실 주방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몸을 만지는 추행을 일삼았다고 고발했다. 그녀는 “너무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며 “특히 내가 가진 비자가 위험할 수 있기에 이를 고발할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고용주 후원 비자는 해당 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며 영주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고용주기 지명을 해야 한다.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꼭 필요하며 호주 현지에서 인력을 구할 수 없기에 해당 인력이 필요함’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2018년 사라씨의 고용은 중단(회사 측의 퇴사 결정으로)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가 이미 신청한 영주비자는 이민부에서 거부됐다. 이를 법원에 항소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연방법원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사라씨는 또한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부당해고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3만3,000달러 이상의 미지급 급여, 1만 달러 이상의 연금 미지급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상태이다.

 

FWO의 분쟁 접수,

‘이주노동자 문제’ 압도적

 

동남아에서 온 마사지 치료사 리사(Lisa. 가명)씨는 올해 초 스폰서십 회사에서 일하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주노동자이다. 그녀는 “고용주가 벽으로 밀치고 몸을 만졌으며 잠자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런 괴롭힘이 6개월 지속되던 지난 6월, 그녀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그녀는 지금, 이전 고용주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작했으며 근로 관련 규제기관인 ‘Fair Work Ombudsman’(FWO)에 불만을 접수했다.

FWO 자료를 보면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 비율은 매년 접수되는 전체 불만접수 가운데 20% 수준이다.

지난 2020-21년도 FWO는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약 3,550건의 분쟁(competed dispute)을, 이전 연도인 2019-20년에는 약 4,380건의 분쟁을 접수받았다.

FWO 대변인은 “이주노동자 문제는 호주 직장에서의 권리와 자격, 언어, 문화적 장벽에 대한 제한된 지식 등의 요인으로 인해 FWO 업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에 따르면 2020-21년도 임시비자 소지자의 경우 호주 전체 노동력의 4%를 구성하는 반면 법원에 제출된 문제의 32%는 바로 이들과 관련되어 있다. 또 이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의 보상 액수는 82만 달러 이상이다.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단체 ‘Migrant Workers Centre’가 700명 이상의 임시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보고서를 보면 이들이 스폰서십 회사에서 일하며 영주비자를 취득하기까지 평균 5.1년이 소요됐으며, 가장 긴 대기시간은 13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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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임시비자로 호주에서 거주해 온 사라(Sarah, 가명. 사진)씨는 영주비자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스폰서십을 제공하겠다는 고용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등 끔찍한 경험이 있었음을 털어놓았다. 사진 : Sarah라는 이주노동자가 ABC 방송에 제공한 것을 캡쳐한 것임

   

‘고용주 후원’ 비자의 허점으로 인해 임시비자 근로자는 착취 의도를 가진 고용주 또는 비자사기를 벌이려는 이들에 취약하며 종종 수만 달러의 금액을 손해보기도 한다.

이 단체(Migrant Workers Centre)의 매트 컨켈(Matt Kunkel) 최고경영자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호주의 스폰서쉽 비자 시스템은 제한된 직장 내 보호와 함께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끝없은 ‘임시’ 비자의 악순환에서 불확실한 생활을 하게 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보다 나은 비자 절차 및

고발자 보호 조치 필요

 

연방정부 주최로 지난 9월 1-2일 열린 ‘Jobs and Skills Summit’에서 정부는 현재 호주 경제 전반에 걸친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호주가 수용하는 영주비자 한도를 연간 19만5,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임시비자로 일하며 노동착취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호주 전역 18개 풀뿌리 법률센터는 연방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임금착취를 범죄화하고 ▲이주노동자가 착취적 고용주를 상대로 정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임시비자 소유 직원을 포함해 모든 고용자의 공정한 권리 보장을 확대하는 등의 주요 법적 개혁을 촉구했다.

‘Employment Rights Legal Service’의 바곤 변호사도 이 공개서한에 서명한 사람 중 하나이다. 그녀는 이 단체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효과적인 비자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약속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미지급 임금 및 직장에서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만큼 용감한 이주노동자에게 그들의 비자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리 버그 부교수 또한 “정부가 더 많은 근로자들을 유치하려면 호주 현지의 이주노동자 착취가 끊이지 않는 제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버그 부교수는 영주이민 시스템이 여러 면에서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노동집행 기관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한다. 공정근로 옴부즈만(FWO)이나 법정에 문제를 제기한다 해도 고용주로부터 착쥐 당한 임금을 명확하고 쉽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버그 부교수는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적극 나서서 고용주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도록 정부가 독려하지 않는다면 호주 내에서 벌어지는 노동착취의 정도, 심지어 현대 노예제도를 탐지할 희망이 거의 없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 노동자 권리 지원 기구

-Employment Rights Legal Service(NSW) : 02 8004 3207

-JobWatch(VIC, QLD, TAS) : 03 9662 1933(Melbourne Metro) or 1800 331 617(Regional VIC, QLD, TAS)

-Youth Law Australia : 1800 950 570

-Young Workers Legal Service(SA) : 08 8279 2233

-Working Women's Centre(SA) : 08 8410 6499

-Circle Green(WA) : 08 6148 3636

-NT Working Women's Centre : 1800 817 055

-Legal Aid ACT : 02 6173 5410

-Women's Legal Centre ACT : 02 6257 4377

-Fair Work Ombudsman : 13 13 94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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