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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등을 대상으로 한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강제 지배’(coercive control)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NSW 주의 새 법안이 소개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이 법안을 주 의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Pixabay / superlux91

 

타인의 자율성-독립성 부정하는 가정폭력의 한 형태... 조만간 의회 상정 예정

 

사생활 침해, 스토킹이나 따돌림 등의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강제 지배’(coercive control)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NSW 주의 새 법안이 소개됐다.

마크 스피크만(Mark Speakman) NSW 법무장관은 지난 10월 11일(화) 주 의회에 이 법안을 공식 통보했으며 조만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된다면 NSW 주는 강제 지배를 범죄로 취급하는 호주 최초의 정부관할 구역이 된다.

강제 지배는 이의 피해자 또는 생존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정하는, 누적적 영향을 미치는 행동 패턴을 포함한 가정폭력의 한 형태이다.

스피크만 장관은 “이는 가정폭력 살인의 적신호”라며 “이 법안이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말로 법 제정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광범위한 검토와 전례없는 협의를 통해 나온 산물”이라고 설명한 장관은 “NSW 주 정부는 지난 2년 반 기간 동안 토론문서, 의회 조사 및 법안 초안 공개를 포함해 최소 7차례의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7월에 공개한 법안에는 거의 200건 이상의 의견을 제출받았다”고 소개했다. 이는 스코틀랜드가 관련 법을 제정할 당시 받은 것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것이다.

아울러 스피크만 장관은 “우리는 해외 관할구역의 경험을 참고했고 원주민 및 CALD(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커뮤니티 등 NSW 주의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법안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NSW 주 내각의 가정-성폭력 방지 및 여성안전부 담당 의원이자 이 법안을 위한 ‘Joint Select Committee on Coercive Control’ 위원장을 맡은 나탈리 워드(Natalie Ward) 장관은 이 법안 확정에 대해 “2022년 봄, 주 의회 회기에서 ‘강제 지배’를 범죄화하겠다는 주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드 장관은 “정부는 NSW 주를 모든 여성에게 더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함은 물론 가정폭력과 성폭력 억제를 위해 법안 초안을 마련, 공개적 논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했었다”고 덧붙였다.

‘강제 지배’ 및 가정폭력 등에 대한 세계적 권위자로 꼽히는 미국 러거스대학교(Rutgers University) 에반 스타크(Evan Stark) 교수는 “이 범죄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스타크 교수는 “강제 지배는 권리와 자유에 대한 체계적인 침해”라며 “이는 인질과도 같은 이들을 돕는 현명하고 용감한 법이며, 이 작업을 수행하는 NSW 주 정부의 용기와 지혜에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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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법무부 마크 스피크만(Mark Speakman) 장관은 ‘강제 지배’(coercive control)에 대해 “가정폭력 살인의 적신호”라며 “이 법안이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 법안을 설명하는 스피크만 장관의 보도자료. 사진 : Twitter / Mark Speakman

   

이 법안이 승인되면 ‘Crimes Legislation Amendment (Coercive Control) Bill 2022’는 ‘Crimes Act 1900’을 보완, ‘강제 지배’를 범죄로 규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단독범죄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 범죄의 성립에는 ▲성인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행동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행동 과정이 폭력, 위협, 협박을 포함하는 학대 행위 및/또는 행동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강압 또는 통제, ▲피고인이 상대방을 강제하거나 통제하고자 의도한 경우, ▲폭력이 사용될 것을 두려워하게 하거나 일상 활동 참여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 ▲행동 과정이 현재 또는 이전의 친밀한 파트너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 5가지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NSW 법률가 피크 기구인 ‘NSW Bar Association’의 가브리엘 바시르(Gabrielle Bashir) 회장은 “Joint Select Committee는 이번 작업을 통해, 강제 지배를 범죄화 할 경우 지금의 법에 의해 적절하게 포착되지 않는 행동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형사사법시스템 능력이 향상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시르 회장은 “범죄의 중요한 부분은 성인이 다른 사람을 강압하거나 통제하려는 행동을 ‘의도’한다는 것”이라며 “낮은 정신상태가 아닌 의도에 기준을 설정하면 대상자에 대해 무기로 사용되는 범죄의 망령이 제한되는데, 이는 법의 보호가 필요한 이들, 소외된 지역사회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잘못 적용되는 범죄를 줄이는 중요한 보호장치”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법률지원 활동을 펼치는 ‘Legal Aid NSW’의 모니크 히터(Monique Hitter) CEO도 NSW 주 정부가 이 법안에서 현재 및 이전의 친밀한 파트너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녀는 “강제 지배가 친밀한 파트너와의 관계 외부에도 존재할 수 있지만 보다 넓은 범위의 관계를 포함하는 잠재적 이점보다 더 크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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