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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s NSW’가 10개 이상의 산업 부문에 걸쳐 영어 이외의 언어로 게시된 7,000여 건의 구인광고를 조사한 결과 60%가 법정 급여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ABC 방송을 통해 노동착취 문제를 털어놓은 한 여성 이주노동자. 사진 : ABC 방송 ‘Business’ 프로그램 화면 캡쳐

 

‘Unions NSW’, 7천여 건의 ‘외국어 광고’ 조사... 시간당 10달러의 저임금 노동도

 

사라(Sarah. 가명)씨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호주에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캔버라(Canberra)에 있는 마사지요법 업소에서 일을 하기로 했다. 필리핀에서 온 그녀는 함께 일하는 동료 8명과 한 개의 방에서 숙박을 하며 개인적 사회활동이 거의 제한된 가운데 주(per week) 6일,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해야 했다. 그녀가 그 노동의 대가로 받은 급여는 시간당 10달러였다.

4년간 고용주에게 착취를 당한 사라씨는 호주에서 법정 최저임금 요율보다 낮은 일자리를 받아들인 호주 내 수천 명의 이주노동자 중 한 명이다.

최근 NSW 주의 각 산업별 노동조합 연합 기구인 ‘Unions NSW’가 10개 이상의 산업 부문에 걸쳐 영어 이외의 언어로 게시된 7,000여 건의 구인광고를 조사한 결과 60%가 법정 급여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앤드류 가일스(Andrew Giles) 연방 이민부 장관이 지난 12월 5일(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낮은 임금의 구인광고는 중국어가 가장 흔했으며 일본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가 뒤를 이었다.

소매업은 법정 임금을 지키지 않는 최악의 분야로, Unions NSW’가 조사한 (영어 이외의) 외국어 광고의 84%가 법정 임금 이하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런 광고는 소매업에 이어 청소용역, 운송, 건축 및 건설, 접객서비스, 헤어 및 미용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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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낮은 임금의 구인광고는 중국어가 가장 흔했으며 일본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가 뒤를 이었다. 사진은 시간당 15달러 이하의 급여 제공을 명시한 한 중국어 구인광고. 사진 : Unions NSW

   

이 분야와 달리 지난 4월부터 별도의 최저임금 시행법이 도입된 원예 산업의 경우, Unions NSW는 시간당 법정 임금을 준수하여 제시한 광고가 법 도입 이전의 12%에서 이후 60%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했다.

Unions NSW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저임금이 호주에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Fair Work Ombudsman’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인력 자원이 없는 실정”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전 고용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본명을 밝히지 않은 사라씨가 일했던 마사지요법 서비스는 ‘헤어 및 미용 산업’ 상의 임금 요율에 따라 시간당 24.66달러를 받아야 했다. 호주 법에 익숙하지 않은 그녀는, 한 동료가 해당 업소를 탈출하여 노동조합에 그 상황을 알릴 때까지 시간당 14달러 이상 적은 임금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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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 서비스 부문의 ‘level one’ 기본 임금은 시간당 21.97달러이지만 이 구인광고는 한 시간에 17달러~19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 : Unions NSW

   

사라씨는 “고용주의 감시가 엄격했고 외출도 거의 불가능했으며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기에 호주의 급여 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라씨가 갖고 있는 임시비자는 고용주의 사업과 연결되어 있기에 해당 일을 그만 두고 다른 직업을 찾는 것은 사라씨의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그녀의 노동사례는 너무 극단적이어서 이민 장관이 개입했고, 사라씨는 영주비자를 받게 됐다.

Unions NSW는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시간당 15달러 또는 17달러를 제시하는 접객 서비스 부문의 구인광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 부문의 경우 level 1 임금은 시간당 21.97달러이다.

Unions NSW의 마크 모리(Mark Morey) 사무총장은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비자가 허용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을 일했기에 비자규정 위반으로 추방되는 것이 두려워 저임금에 대해 불평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리 사무총장은 “우리가 이들(저임금 이주노동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점은, 이런 상황을 ‘Fair Work Ombudsman’에 제기한다고 해도 이주노동자들의 비자 상태가 연방 내무부(비자 업무를 담당하는)로 전달될 수 없는 ‘방화벽’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경우 비자 상태를 막론하고 공정근로 옴부즈만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는 촉구이다.

지난 12월 2일, 연방 하원에서 가결된 정부의 새로운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Bill)은 이 ‘방화벽’에 대해 언급한 조항은 없지만 ‘최저임금’ 이하로 제시하는 구인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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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s NSW’의 마크 모리(Mark Morey) 사무총장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저임금이 호주에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한 임금 시위 현장을 주도하는 Unions NSW의 모리 사무총장. 사진 : Unions NSW

   

지난 12월 5일, 가일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공식적인 불만 제기를 장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은 “우리의 비자 시스템 하에서 고용주들은 많은 위험을 고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주노동자 등 개인의 비자를 취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착취적인 고용주에 초점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시장의 고용 문제 전문가인 시드니대학교 크리스 라이트(Christopher Wright) 부교수는 이에 대해 “Fair Work Ombudsman에 더 많은 집행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특정 업무 부문에서 법정 급여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구인광고를 금지할 수 있지만 이 같은 규정을 집행할 인력자원이 없다면 이 상황(이주노동자의 노동 및 임금착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라이트 부교수의 지적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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