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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일부터 센터링크 보조금이 인상되며 보육비 및 의약품 가격 인하 등 주요 변경 사항이 적용됐다. 사진 : Pixabay / stevepb

 

일부 센터링크 보조금 인상-저렴해진 차일드케어 비용-PBS 의약품 인하

 

올해부터 일부 센터링크 보조금이 인상됐다. 젊은이들에게 지원되는 ‘Youth Allowance’, ‘Austudy’ 대상자들은 2주에 약 2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된다. 또한 지난 1일부터 PBS(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의 최대 의약품 비용이 42.50달러에서 30달러로 인하됐으며, 일부 부문에서의 TAFE 직업, 기술교육 및 훈련 과정이 무료로 제공된다. 아울러 입학 전 어린이를 둔 가정은 올해부터 연방 및 주-테러토리 정부가 제공하는 보육비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연간 20회의 정신건강 보조금(메디케어에서 환급)은 10회로 축소됐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새 규정을 알아본다.

 

■ 센터링크 보조금

간병인, 학생을 비롯해 대다수 정부 보조금 수혜자들에 대한 지급액이 인상된다. 인상폭은 약 6%이다.

이 조치에 따라 ‘Youth Allowance’ 수혜자들은 2주에 최소 19달러가 인상되며 ‘Austudy’를 받는 이들은 2주에 32.40달러에서 41.40달러 사이의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또한 장애지원 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을 받는 21세 미만 사람들은 추가로 2주에 27.40달러에서 40.70달러 사이의 인상된 보조금을 받는다.

 

■ 저비용의 PBS 의약품

올해 1월 1일부터 PBS(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의 최대 의약품 비용이 42.50달러에서 30달러로 인하됐다.

정부의 이 조치와 관련, 호주약국조합인 ‘Pharmacy Guild of Australia’는 “PBS 사상 의약품에 대해 본인 부담금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 COVID-19 PCR 검사, GP 추천 필요

올해부터 무료로 COVID-19 PCR 검사를 받으려는 이들은 지역 GP 등 의료 종사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각 주 및 테러토리에서 운영하는 COVID-19 테스트 클리닉 또는 호흡기 클리닉에서 GP 등의 추천 없이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 클리닉에서는 COVID-19 합병증 위험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는 이들의 검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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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의 최대 의약품 비용이 42.50달러에서 30달러로 인하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 :Pixabay / Pexels

   

고위험군(군인, 원주민, 장애인, 면역력 저하자 등)은 GP의 추천 없이 주 또는 테러토리 검사소 또는 GP가 주도하는 호흡기 클리닉에서 무료 PCR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무료 TAFE 교육

올해부터 연방 및 주 정부는 18만 개의 무료 TAFE 직업교육 및 기술훈련 교육을 제공한다. 연방정부는 이 계획에 4억9,300만 달러를 책정했으며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 또한 이와 유사한 비용을 제공한다.

무료로 제공되는 교육 및 훈련 부문은 △케어(고령자 간병, 차일드 케어, 보건 및 장애인 케어), △기술 및 디지털, △접객 서비스 및 관광, △건설, △농업, △국가 안보(sovereign capability) 등이다.

 

■ 각 대학, 추가 보조금

연방정부가 2만 개의 대학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4억8,550만 달러를 각 대학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일부 과목을 공부하는 이들은 교육비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 지원을 보면 △4,036개의 교육, △2,600개의 간호 과정, △2,275개의 IT 부문, △2,740개의 보건 전문 분야, △1,783개의 엔지니어링 부문이다. 이외 기술 인력이 부족한 다른 영역에서도 보조금이 제공된다.

각 교육은 지방 및 내륙의 먼 외딴 지역 학생,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가정의 학생, 장애인 및 원주민 학생,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참여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 일부 ‘다운사이저’ 혜택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판매한 뒤 보다 적은 규모의 집으로 이주(downsizing)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정부 복지 수혜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산 및 소득 테스트 변경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Services Australia’ 발표에 따르면, 이들의 경우 현 주택을 매각하고 적은 규모의 새 주택을 구입한 뒤 남은 수익만 신고하면 된다. 이는 현 주택의 매각 비용으로 새 주택을 구입 또는 건축하거나 재건축, 보수, 개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같은 변경 사항은 정부의 소득지원 수당, 특정 수당을 받거나, 저소득 건강관리 카드를 소지한 이들에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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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당을 받는 이들 가운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매각하고 보다 적은 규모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하는 경우 자산 및 소득 테스트 변경 혜택을 받게 된다. 사진 : ABC 방송 ‘The Business’ 방송 화면 캡쳐

  

■ 저렴해진 보육비용

지난해 6월 빅토리아(Victoria) 주 정부는 90억 달러의 교육 패지키 일환으로 유치원, 입학 전 프로그램을 비롯해 더 많은 보육 서비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빅토리아 주 전역에서 유치원 교육은 무료로 제공된다.

자격을 갖춘 유치원에 등록한 어린이에게는 2,500달러의 보조금이 제공되며 ‘종일반’(long-day-care) 기금지원 유치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은 2,000달러의 비용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퀸즐랜드(Queensand) 거주 학보무들 또한 보다 저렴한 유치원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QLD 정부는 4만 가구에 무료 또는 더욱 저렴한 비용의 유치원 교육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NSW 학부모들은 방과 전 및 방과 후 케어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이달 말까지 방과 전 및 방과 후 보육비 혜택을 위해 500달러의 바우처를 신청해야 한다. 여기에는 올해 킨더가튼(kindergarten)에 입학하는 어린이도 포함된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보육 계획은 올해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보육 보조금 요율은, 가구소득 53만 달러 미만의 적격 가정의 경우 최대 90%까지 높아진다.

 

■ 정신건강 보조금, 20회에서 10회로 삭감

메디케어 환급 정신건강 부문(Medicare-rebated psychology sessions)에서 연간 최대 20회의 무료 세션이 10회로 줄어든다.

연방 보건부 마크 버틀러(Mark Butler) 장관은 지난 달, “올해부터 환자들은 심리학자나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을 10회 이내로 방문하는 경우에만 메디케어 리베이트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소기업 운영자에 대한 추가 정신건강 지원

지난해 10월, 노동당 정부는 첫 예산 계획에서 스몰 비즈니스 운영자들에게 무료 정신건강 및 재정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1,510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었다.

소기업 운영자를 위한 이 ‘NewAccess’는 호주 정신건강 및 웰빙 지원기관인 ‘Beyond Blue’가 제공하는 무료 일대일 정신건강 코칭 프로그램이다. 이는 소기업 운영자들에게 훈련된 정신건강 코치와 함께 원격 진료를 통해 최대 6개의 구조화된 세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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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 전 어린이의 차일드케어 등 보육비 지원으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은 연간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사진 :Pixabay / pasja1000

   

또한 ‘Small Business Debt Helpline’은 호주 전역의 소기업 운영자들에게 전화 기반의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 SA 공립학교, 휴대전화 반입 금지

올해부터 남부호주(South Australia) 주 공립학교 재학생들은 등교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다. SA의 이 같은 결정은 노던 테러토리(Northern Territory), 빅토리아(Victoria),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에 이어 네 번째이다. 다만 의료 또는 번역 등 일부 특정 이유의 경우 예외 조항이 있다.

NSW 노동당은 오는 3월 치러지는 주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 규정을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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