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NSW COVID rule 1).jpg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억제를 위해 엄격한 공공보건 명령을 시행했던 NSW 주 정부가 이의 완화를 위한 3단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10월 11일 1단계 시행을 앞두고 COVID-19 제한 규정 일부를 변경했다. 사진은 이를 발표하는 브래드 하자드(Brad Hazzard) NSW 보건부 장관.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예방접종자 대상, 활동 상의 유연성 제공-업체 폐쇄 조치 방지 차원
감염자 밀접 접촉시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기간, 절반(7일)으로 단축

 

현재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공공보건 명령 완화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한 NSW 주 정부가 오는 10월 11일(월) 1단계 시행을 앞두고 COVID-19 자가격리 규정을 변경했다.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 사임으로 지난 3일(일) 보건부가 직접 발표한 새 업데이트 규칙은 COVID019 예방접종을 마친 이들에게 더 많은 활동 상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아울러 각 스몰 비즈니스가 다시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주 정부의 이 규칙은 10월 11일부터 적용된다. 

 

▲ COVID-19 예방접종자 격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다 해도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 기간은 반으로 줄어든다. 즉 감염 검사를 받고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다만 격리 6일째 음성 판정을 받으면 더 이상 격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부 이동 제한은 7일간 계속된다.
또한 7일간 자가격리를 했다 하더라도 가능한 재택근무를 해야 하며 접객 서비스 업소나 감염 위험성이 높은 환경(직장이라 하더라도)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NSW 주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인 케리 찬트(Kerry Chant) 박사는 “백신접종을 마친 이들은 감염 위험이 낮기에 자가격리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접종에 관계없이 COVID-19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받았다면 14일간 자가격리를 이어가야 한다.

 

▲ 백신 미접종자 격리=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규정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만약 감염자와 밀접 접촉했다면, 먼저 감염여부 검사를 받고 14일간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NSW 보건부는 “이들의 경우 격리 12일차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으로 판정되면 14일 이후 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Service NSW 앱은 각 개인이 COVID-19 양성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다면 모두에게 알린다. 이 알림은 처음에 앱 사용자가 지난 4주 동안 방문한 장소를 나열한 체크인 기록 아래 표시된다.
그런 다음 앱 사용자는 격리 및 감염검사 등 수행해야 하는 단계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
NSW 주 서비스부 빅터 도미넬로(Victor Dominello) 장관은 “‘Service NSW’ 앱을 통한 알림이 ‘주의’를 주는 시작점이 되며, 보건 당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 수도 있다”고 말했다. 
‘Service NSW’는 또한 각 개인의 앱이 열려 있지 않은 경우에도 앱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강제 알림’(push notification) 사용도 고려하고 있다.

 

종합(NSW COVID rule 2).jpg

COVID-19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 경보는 현재 사용하는 ‘Service NSW’ 앱(app)을 통해 제공(사진)된다. 사진 : Service NSW


▲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은 계속되나= 물론 그렇게 된다. 다만 그 ‘접촉’에 대한 정의는 보건 당국에 의해 다시 설정된다. 이 부분에 대해 케리 찬트 박사는 ‘밀접 접촉’과 ‘캐주얼한 접촉’의 차이를 설명하는 몇 가지 사례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친구가 집으로 찾아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실내 환경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는 ‘밀접 접촉’에 해당된다. 반면 야외 환경에서 피크닉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으며, 모두가 예방접종을 받았다면 그 ‘밀접도’는 훨씬 낮아진다.

 

▲ 감염자가 방문한 사업체는 계속 문을 닫아야 하나= 7일간 3명 이상의 직원이 COVID-19 양성반응을 보인다면 해당 업체는 NSW 보건 당국에 알려야 한다. 그러면 ‘NSW Health’는 해당 업체와 협력해 위험을 평가하고 업체가 취해야 할 조치를 확인하게 된다.
NSW Health는 “각 업체는 COVID-19 안전 계획을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직원이 격리되어야 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이런 사태를 사전에 막으려면 직원들에게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정기적으로 현장 검사 프로그램(자격을 갖춘 의료인 감독 하에 실시하는 빠른 항원검사)을 시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비접종자 입장 차단, 업체들 책임= NSW 주의 완화 계획 1단계가 시작되는 10월 11일부터 NSW 주의 대부분 업소나 시설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만 출입이 가능하다. 이는 12월 1일로 예상되는 백신접종 비율 90%에 도달해 비접종자들에게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때까지이다.
보건부 브래드 하자드(Brad Hazzard) 장관은 “이 때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는 각 업소나 시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고객이 입장할 때 예방접종 상태 및 그것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직원, ‘ Service NSW’의 QR 코드를 명시하는 표지판이 있어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자드 장관은 “고객이 접종증명서 없이 입장하는 경우 업체는 이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관은 “경찰이 지역사회의 모든 시설, 레스토랑,, 소매점을 감시하기는 어렵다”며 “우리 모두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NSW COVID rule 1).jpg (File Size:50.8KB/Download:8)
  2. 종합(NSW COVID rule 2).jpg (File Size:70.1KB/Download:15)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77 호주 HSC 시험 스트레스 가중... 불안-집중력 문제로 도움 받는 학생들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76 호주 NSW 보건부, 급성 vaping 질병 경고... 일단의 젊은이들, 병원 입원 사례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75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3번째 키위사망자 발생 보고 일요시사 23.07.19.
6474 호주 2022-23년도 세금 신고... 업무 관련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73 호주 잘못 알고 있는 도로교통 규정으로 NSW 운전자들, 수억 달러 ‘범칙금’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72 호주 차일드케어 비용, 임금-인플레이션 증가 수치보다 높은 수준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71 호주 2023 FIFA 여자 월드컵... 축구는 전 세계 여성의 지위를 어떻게 변모시켰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70 호주 시드니 주택임대료, 캔버라 ‘추월’... 임대인 요구 가격, ‘사상 최고치’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9 호주 입사지원시 기업 측의 관심을 받으려면... “영어권 이름 명시하는 게 좋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8 호주 세계 최초 AI 기자회견... “인간의 일자리를 훔치거나 반항하지 않을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7 호주 개인소득세 의존 높은 정부 예산... 고령 인구 위한 젊은층 부담 커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6 호주 일선 교육자, “계산기 없는 아이들의 산술 능력,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5 호주 SA 주 8개 하이스쿨서 ChatGPT 스타일 AI 앱, 시범적 사용 예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4 호주 NSW, ‘세입자 임대료 고통’ 해결 위해 Rental Commissioner 임명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3 호주 캔터베리 뱅스타운 카운슬, ‘Dodgeball Sydney’와 함께 ‘피구’ 리그 마련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2 호주 CB 카운슬, 어린이-고령층 위한 대화형 게임 ‘Tovertafel’ 선보여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1 호주 Millennials-Gen Z에 의한 정치지형 재편, 보수정당 의석 손실 커질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60 호주 고령연금 수혜 연령 상승-최저임금 인상...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9 호주 다릴 매과이어 전 MP의 부패, NSW 전 주 총리와의 비밀관계보다 ‘심각’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8 호주 호주 대학생들, ‘취업 과정’ 우선한 전공 선택... 인문학 기피 경향 ‘뚜렷’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7 호주 보다 편리한 여행에 비용절감까지... 15 must-have travel apps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6 호주 각 대도시 주택시장 ‘회복세’, “내년 6월까지 사상 최고가 도달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5 호주 주 4일 근무 ‘시험’ 실시한 기업들, 압도적 성과... “후회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4 호주 연방 노동당, QLD에서 입지 잃었지만 전국적으로는 확고한 우위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3 호주 호주 RBA, 7월 기준금리 ‘유지’했지만... 향후 더 많은 상승 배제 못해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2 호주 NSW 정부, 각 지방의회 ‘구역’ 설정 개입 검토... 각 카운슬과 ‘충돌’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1 호주 “높은 기준금리-인플레이션 수치에 불구, 호주 가계들 ‘탄력적’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0 호주 RBA 로우 총재 임기, 9월 종료 예정... 호주 첫 중앙은행 여성 총재 나올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9 호주 Uni. of Sydney-Uni. of NSW, 처음으로 세계 대학 20위권에 진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8 호주 연방정부, 비자조건 위반 강요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새 법안 상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7 호주 시드니 제2공항 ‘Western Sydney Airport’, 예비 비행경로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6 호주 시드니 주택가격 상승 전환... 부동산 시장 반등 이끄는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5 호주 겨울 시즌에 추천하는 블루마운틴 지역의 테마별 여행자 숙소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4 호주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목록에 호주 4개 도시, 12위권 이내에 포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3 호주 호주의 winter solstice, 한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기는 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2 호주 정치적 논쟁 속에서 임차인 어려움 ‘지속’... ACT의 관련 규정 ‘주목’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1 호주 연방 노동당 정부, 야당의 강한 경고 불구하고 ‘Voice 국민투표’ 시행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0 호주 생활비 압박 속, 소비자 신뢰도 최저치... 고용시장도 점차 활력 잃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9 호주 최악의 임대위기... 낮은 공실률 불구, 일부 교외지역 단기 휴가용 주택 ‘넉넉’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8 호주 규칙적인 낮잠, 건강한 뇌의 핵심 될 수 있다?... 뇌 건강 관련 새 연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7 호주 Like living in ‘an echo chamber’... 소음 극심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6 호주 시드니 주택 위기 ‘우려’... 신규공급 예측, 연간 2만5,000채로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5 호주 스트라스필드 등 다수 동포거주 일부 지방의회, 카운슬 비용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4 호주 공립 5학년 학생들 사립학교 전학 ‘증가’... 시드니 동부-북부 지역 두드러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3 호주 850년 이후 전 대륙으로 퍼진 커피의 ‘deep, rich and problematic history’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2 호주 COVID-19와 함께 독감-RSV까지... 건강 경고하는 올 겨울 ‘트리플 위협’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1 호주 올 3월 분기까지, 지난 5년간 주택가격 폭등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0 호주 높은 금리로 인한 가계재정 압박은 언제까지?... 이를 결정하는 5가지 요인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9 호주 호주 경제 선도하는 NSW 주... 실업률은 지난 40여 년 이래 최저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8 호주 전례 없는 생활비 압박... 젊은 가족-임차인들의 재정 스트레스 ‘최고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