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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선거 캠페인 기간 중 노동당에 의해 제안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호주 노동조합협의회(ACTU)는 5.5% 인상을 제시하는 반면 호주 상공회의소(ACCI)는 3%를 제안한 상황이다. 사진 : Unsplash / Pema Lama

 

노조 측의 5.5% 실질임금 인상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 동의, 최저임금 인상도 필요

인플레이션 상황, 일시적인지 살펴야... “단기적 임금 상승, 조심스러울 필요 있다”

 

올해 연방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임금’ 문제는 가장 치열한 정당별 안건 중 하나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업체를 파산케 하고 소비자 물가를 치솟게 만들 것이라는 반박 속에서 추가 근무시 얼마의 급여를 더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호주 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호주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3%로 할 것을 제안한 상황이다.

ACCI의 앤드류 맥켈러(Andrew McKellar) 최고경영자는 최근 ABC 방송 전국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호주의 각 기업들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며 “이들은 지난 2년간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말했다.

이런 반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호주 노동조합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는 230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에 대해 5.5%의 임금 인상, 그리고 최저임금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ACTU의 샐리 맥마너스(Sally McManus) 사무총장은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들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아니라 ‘매우 잘’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더욱 큰 위험은 최저 임금을 받는 4명 중 한 명의 실질임금이 후퇴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6월) 공정거래위원회(Fair Work Commission)는 7월 1일부터 근로자들이 현 급여에서 얼마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임금 부문,

정부가 개입해야 하나?

 

최근의 ‘정치적’ 논란은 연방정부가 특정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제안을 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노동당의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대표는 현재 5.1%에 이르는 물가상승과 최소한 일치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의 비난을 받아왔다.

사이먼 버밍엄(Simon Birmingham) 재정부 장관은 “연방정부나 야당은 연간 임금 인상률에 대한 수치를 제시한 적이 없지만, 이번 연방 선거를 앞두고 알바니스 대표는 그렇게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사 문제 및 임금 부분 등을 연구하는 시드니대학교 ‘Workplace Research Centre’의 존 뷰캐넌(John Buchanan) 교수는 “엄밀히 말해 이는 잘못된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ABC 방송 ‘News Channel’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0년 넘는 호주의 임금 정책을 돌이켜보면, 연방정부는 일반적으로 경제 상황에 맞춰 임금인상 규모에 대해 명확한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ACCI의 맥켈러 CEO도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며 “정부는 모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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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The Australia Institute’의 ‘Centre for Future Work’ 팀 선임 경제학자인 앨리슨 페닝턴(Alison Pennington. 사진) 연구원. 그녀는 인플레이션 이하의 임금인상은 급여가 삭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The Australia Institute가 업로드한 유투브 동영상 캡쳐.

   

이어 그는 “정부는 많은 분석가와 뛰어난 경제학자들을 자문관으로 두고 있다”며 “정부가 이들로부터 받은 데이터와 정보를 기반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견해를 표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구체적인 권고안을 내건 아니건 결국 임금인상 여부나 상승 비율 등은 이 위원회에서 최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현재 방문 연구원으로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소속의 경제학자 스티븐 해밀턴(Steven Hamilton) 박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어려운 결정에 대해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ABC 방송의 같은 프로그램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궁극적으로 가치판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뷰캐넌 교수도 “이는(정부 개입은) 최저임금이나 상을 받는 이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대치를 보다 폭넓게 충족시키는 결정적 판단”이라는 것을 언급했다. “공동체 규범이라는 개념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규범을 설정할 때 노동조합 및 고용주의 주장에 신중하게 귀 기울이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게임의 핵심 주체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핵심 판단을 형성할 주요 경제문제와 가치는 무엇일까.

 

Cost of living?

 

독립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The Australia Institute’의 ‘Centre for Future Work’ 팀 선임 경제학자인 앨리슨 페닝턴(Alison Pennington)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보다 높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임금 근로자는 사실상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닝턴 연구원은 “ACTU가 제안한 5.5% 인상은 COVID 팬데믹 및 인플레이션 쇼크의 맥락에서 전적으로 합리적이라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그녀는 “현재 호주보다 약간 높은 물가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뉴질랜드는 최근 6%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면서 “호주의 경우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실질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페닝턴 연구원과 달리 해밀턴 박사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4%에서 4.5% 상승이 올해 임금인상에서 바람직한 중간 단계이지만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적어도 몇 년 간은 약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저임금과 함께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이상의 보상으로 230만 호주 근로자에게 임금인상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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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임금인상 비율은 지난 10여년 사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뒤쳐져 있었으며, 이는 노동자 권리 침해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사진 : Pixabay / magnetme

   

이어 해밀턴 박사는 본인의 의견을 전제로 “더 합리적인 변화는, 다음 2년간 물가상승 이상의 인상을 약속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임금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맥마너스 사무총장은 실질임금 상승이 없을 경우 더 많은 노동자 파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운송노동자, 교사, 간호사, 고령자 간병시설 근로자들은 최근 임금인상 및 보다 나은 근무여건을 위해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임금물가의 순환 상승과

기준금리인상

 

ACCI의 맥켈러 CEO는 인플레이션 악화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있어 임금인상은 필요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임금인상이 임금이나 물가의 악순환적 상승(wage price spiral)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로, 임금인상이 사업비용을 높이게 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때 발생한다.

해밀턴 박사는 이 때문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일찍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 임금 물가의 순환 상승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균형 금리(equilibrium interest rate)를 알지 못하기에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한 “기준금리가 높아짐으로써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가 너무 높아짐으로써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 반면 해밀턴 박사는 임금이 지속적으로 물가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소비자 수요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결국 임금인상 비율이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 모두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Centre for Future Work’의 페닝턴 연구원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질임금 인상을 받을 경우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실질임금은 지난 12개월 동안 2%가 하락했으며 이는 호주를 2014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페닝턴 연구원은 1970년대 제도를 기반으로 임금 물가의 순환 상승(wage price spiral)을 주장하는 공포 캠페인이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임금상승이 발생하려면 더 높은 수준의 노동조합 조직과 임금인상을 위한 보다 강력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호주 노동자들은

정당한 몫을 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현재 호주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 시드니대학교 뷰캐넌 교수는 물론 페닝턴 연구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업 운영주가 급여인상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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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노동조합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의 샐리 맥마너스(Sally McManus. 사진) 사무총장은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4명 중 한 명은 실질임금이 후퇴하고 있다며 임금상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 : Wikipedia

   

뷰캐넌 교수는 “현재 호주의 평균 근로자들은 30년 전과 같은 노력으로 50%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닝턴 연구원도 “국내총생산(GDP)에서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하면서 “인건비 증가가 반드시 더 높은 가격을 의미한다고 사람들이 주장할 때, 이들은 그 변수(constant)가 회사의 이익률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해밀턴 박사는 “일반적으로 임금은 경직되어 있으며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이 거의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경고했다. “(홍수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한) 지금의 공급 차질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고 물가상승이 일시적인 경우 임금인상으로 인해 경쟁력 없는 인건비가 고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밀턴 박사는 “이 때문에 임금인상 체계의 단기적 충격을 살펴야 하고, 이에 대해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의 공급 충격이 사라지면 기본적으로 최저 임금이 너무 높아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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