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스터샷 승인 3).jpg

TGA가 COVID-19 백신의 추가접종을 승인한 가운데 백신자문그룹인 ATAGI는 조만간 논의를 통해 세부 접종 계획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Unsplash / CDC

 

기존 접종 백신 종류과 무관, 다음 달 8일부터 프로그램 시작될 듯

 

호주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가 ‘화이자’(Pfizer) 백신의 추가접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호주 백신 자문 패널인 ‘Australian Technical Advisory Group on Immunisation’(ATAGI)는 어던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언제 접종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TGA의 승인이 결정됐지만 세부 사항은 ATAGI의 논의를 통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제한적이다.

 

▲ 부스터샷 대상은 누구?= TGA는 화이자 백신을 18세 이상 인구를 위한 추가접종(booster shots)으로 승인했다. 추가접종은 2회의 COVID-19 예방접종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첫 2회 접종받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다. 즉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또는 모더나(Moderna) 백신을 두 차례 완료한 경우에도 추가접종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 추가접종은 언제 시작되나= TGA의 결정에 따라 연방정부는 구체적으로 누가 부스터샷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또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ATAGI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다.

 

ATAGI는 며칠 내로 회의를 갖고 호주 일반 인구를 위한 추가접종 대상 및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지난 10월 27일(수) TGA의 결정 후 그렌 헌트(Greg Hunt) 연방 보건부 장관은 11월 8일 이전에 부스터샷을 위한 백신 공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가접종 대상에 대해 노인요양 및 장애지원시설 등이 우선순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장관은 “우리는 추가접종을 위한 백신 및 유통 시스템이 있다”며 “각 주 정부, GP, 약국을 비롯해 각 지역 백신 클리닉과 협력하여 추가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헌트 장관에 따르면 면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이들 또한 추가접종 대상이 된다.

 

연방 보건부는 우선 부스터샷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약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TAGI는 이미 중증 면역력 저하 환자들에게 첫 2회 접종에 따라 화이자, 모더나,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추가접종을 권장한 바 있다.

 

종합(부스터샷 승인 4).jpg

일반 인구 대상의 부스터샷 계획을 설명하는 연방 보건부 그렉 헌트(Greg Hunt. 사진) 장관.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프로그램 화면 캡쳐

   

▲ 얼마나 많은 부스터샷이 필요한가= 추가접종은 면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이들, COVID-19 예방접종을 일찍 받은 일선 의료 종사자, 고령자들에게 우선 필요하며, 연방 보건부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약 50만 명이 먼저 추가접종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TAGI의 권고가 나오는 대로 애초 백신접종 프로그램처럼 부스터샷 계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65세 이상, 영국에서는 50세 이상 연령층 및 의료 분야 종사자, 면역력 저하 환자를 대상으로 부스텃샷을 제공하고 있다, 또 이스라엘은 이미 12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화이자 백신 추가접종을 받게 했다.

 

▲ 부스터샷은 왜 필요한가= COVID-19 관련 연구를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COVID-19 백신에 의해 생성된 면역력이 약해진다. 부스터샷은 면역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연장해준다.

ATAGI 회원이자 호주국립면역연구 및 감시센터(National Centre for Immunisation Research and Surveillance) 최고 책임자인 크리스틴 매카트니(Kristine Macartney) 박사는 “감염에 대한 백신의 보호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면서 “부스터샷의 목적은 면역력을 높이고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부스터샷 승인 3).jpg (File Size:83.9KB/Download:7)
  2. 종합(부스터샷 승인 4).jpg (File Size:51.8KB/Download: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51 호주 “높은 기준금리-인플레이션 수치에 불구, 호주 가계들 ‘탄력적’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0 호주 RBA 로우 총재 임기, 9월 종료 예정... 호주 첫 중앙은행 여성 총재 나올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9 호주 Uni. of Sydney-Uni. of NSW, 처음으로 세계 대학 20위권에 진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8 호주 연방정부, 비자조건 위반 강요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새 법안 상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7 호주 시드니 제2공항 ‘Western Sydney Airport’, 예비 비행경로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6 호주 시드니 주택가격 상승 전환... 부동산 시장 반등 이끄는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5 호주 겨울 시즌에 추천하는 블루마운틴 지역의 테마별 여행자 숙소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4 호주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목록에 호주 4개 도시, 12위권 이내에 포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3 호주 호주의 winter solstice, 한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기는 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2 호주 정치적 논쟁 속에서 임차인 어려움 ‘지속’... ACT의 관련 규정 ‘주목’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1 호주 연방 노동당 정부, 야당의 강한 경고 불구하고 ‘Voice 국민투표’ 시행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0 호주 생활비 압박 속, 소비자 신뢰도 최저치... 고용시장도 점차 활력 잃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9 호주 최악의 임대위기... 낮은 공실률 불구, 일부 교외지역 단기 휴가용 주택 ‘넉넉’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8 호주 규칙적인 낮잠, 건강한 뇌의 핵심 될 수 있다?... 뇌 건강 관련 새 연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7 호주 Like living in ‘an echo chamber’... 소음 극심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6 호주 시드니 주택 위기 ‘우려’... 신규공급 예측, 연간 2만5,000채로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5 호주 스트라스필드 등 다수 동포거주 일부 지방의회, 카운슬 비용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4 호주 공립 5학년 학생들 사립학교 전학 ‘증가’... 시드니 동부-북부 지역 두드러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3 호주 850년 이후 전 대륙으로 퍼진 커피의 ‘deep, rich and problematic history’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2 호주 COVID-19와 함께 독감-RSV까지... 건강 경고하는 올 겨울 ‘트리플 위협’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1 호주 올 3월 분기까지, 지난 5년간 주택가격 폭등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0 호주 높은 금리로 인한 가계재정 압박은 언제까지?... 이를 결정하는 5가지 요인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9 호주 호주 경제 선도하는 NSW 주... 실업률은 지난 40여 년 이래 최저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8 호주 전례 없는 생활비 압박... 젊은 가족-임차인들의 재정 스트레스 ‘최고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7 호주 거의 7만6천 개 일자리 생성으로 5월 실업률 하락... 기준금리 인상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6 호주 대마초 관련 정당, NSW-빅토리아-서부호주 주에서 ‘합법화’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5 호주 대학졸업자 취업 3년 후의 임금 상승 규모, 직종에 따라 크게 달라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4 호주 최고의 부유층들, 대부분 시드니 동부 지역에 거주... 억만장자들, 납세기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3 호주 호주 국민가수 슬림 더스티의 히트곡 ‘A Pub with No Beer’의 그 펍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2 호주 연금 정보- 새 회계연도부터 고령연금 지급, 일부 변경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1 호주 지난해 NSW 등서 매매된 부동산의 25%, 고령의 구매자가 모기지 없이 구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0 호주 NSW 노동당 정부의 첫 예산계획, ‘70억 달러 블랙홀’ 직면... 삭감 불가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9 호주 그래프로 보는 호주 노동시장... 경제학자들, “전환점에 가까워졌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8 호주 3월 분기 호주 경제성장률 0.2% 그쳐... 현저한 GDP 둔화 신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7 호주 호주 전체 근로자 거의 절반, 부채에 ‘허덕’... 정신건강 전문가들 ‘우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6 호주 4만 명에 달하는 범법 행위자 자녀들이 겪는 고통-복합적 불이익 드러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5 호주 최저임금 8.6%-근로자 일반급여 5.75% 인상, 향후 금리상승 압박 ‘가중’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4 호주 NSW 주 소재 공립대학들, 등록학생 감소로 2022년 4억 달러 재정 손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3 호주 프랑스 식민지가 될 뻔했던 호주... 영국의 죄수 유배지 결정 배경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2 호주 악화되는 주택구입 능력... 가격 완화 위해 부유 지역 고밀도 주거지 늘려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1 호주 시드니 평균 수입자의 주택구입 가능한 교외지역, 20% 이상 줄어들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0 호주 기준금리 상승 불구, 5월 호주 주택가격 반등... 시드니가 시장 회복 주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9 호주 퀸즐랜드 아웃백 여행자 11% 감소... 4년 만에 맞는 최악의 관광시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8 호주 정신건강-자살예방 시스템 변화 구축, “실제 경험 뒷받침되어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7 호주 CB 카운슬의 폐기물 처리 기술, ‘Excellence in Innovation Award’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6 호주 그라탄연구소, 정부 비자개혁 앞두고 이주노동자 착취 차단 방안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5 호주 호주 가정의 변화... 자녀 가진 부부의 ‘정규직 근무’, 새로운 표준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4 호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이후 부동산 투자자들의 세금공제 신청, 크게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3 호주 NSW 정부의 첫 주택구입자 지원 계획... 인지세 절약 가능 시드니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2 호주 기준금리 상승의 실질적 여파... 인플레이션 더해져 소비자들, 지갑 닫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