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live with COVID 1).jpg

COVID-19 팬데믹 선포 2년이 지난 현재, 방역에 앞선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풍토병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 판단하고 있지만 이 같은 시각은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강하다. 사진 : Pixabay / 652234

 

‘새 변이 바이러스 등장-또 다른 감염 파동’ 배제 못해, ‘지속적 관리’에 초점 맞춰야

 

코로나바이러스 신종 감염증이 세계적 대유행으로 선포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방역 조치에 앞선 주요 국가들에서는 COVID와 함께 살아가는(living with COVID) 과정에 있다는 조심스런 진단이 나오기도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독감 바이러스처럼 인정하고 공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역 차원의 공공보건 제한 조치를 더 완화하거나 축소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염 가능성은 높지만 질병의 심각성은 덜한 ‘오미크론’(Omicron) 변이 바이러스(현재 지배적 균주로 자리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와 그 하위계통인 BA.2가 이 같은 진단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저명 전염병 전문가들은 COVID-19를 풍토병(endemic)으로 보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놓지 않고 있다.

미국 각 주 보건당국협의회인 ‘US Association of State and Territorial Health Officials’ 대표인 마이클 프레이저(Michael Fraser) 박사는 이달 둘째 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2022 Preparedness Summit’에서 대다수 공공보건 담당자들에게 “엄밀하게 말해, ‘엔데믹’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COVID-19로 인해) 더 많은 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 용어에 대해 “이해가 안 되고 정확하지도 않다”면서 “말라리아처럼 연간 4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는 풍토병이 있는가 하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헤르페스(herpes)나 HSV-1과 같은 풍토병도 있다”고 말했다. ‘풍토병’이라 해도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US Centre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정의에 따르면 풍토병은 ‘지리적 영역 내 인구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거나 질병 또는 감염원의 일반적 유행’을 말한다.

하지만 이 용어를 현 상황에서 COVID-19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 단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각 지역 보건당국 협의회인 ‘National Association of County and City Health Officials’의 로리 트레멜 프리먼(Lori Tremmel Freeman) 최고경영자도 이 회의 중 CNN과의 인터뷰에서 (풍토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는 자신의 의견을 전하면서 “우리는 이 COVID의 퍼즐에 대한 모든 조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종합(live with COVID 2).jpg

미국 각 주 보건당국협의회인 ‘US Association of State and Territorial Health Officials’ 대표인 마이클 프레이저(Michael Fraser) 박사는 백신 추가접종, 일부 방역조치 유지 등 COVID-19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unsplash / canva

   

이어 “결말을 언급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잘못된 것 같다”는 그녀는 “우리는 그것(풍토병)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다른 변이 바이러스나 새로운 감염 물결이 일어나면 다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학 학자들 사이에서도 일부 국가들마다 진행 속도는 다르지만 팬데믹 이전의 일상을 향해 여러 규칙과 제한을 해제하는 점을 감안할 때 ‘풍토병’ 관련 사안은 시급한 논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올해 초 COVID-19 방역을 위한 규제들을 ‘거의 완전히’ 철폐했으며 독일은 이달(4월)부터 안면 마스크 착용 규정을 축소했고 영국은 모든 방역 조치를 철회했다.

이런 상황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마이클 프레이저 박사는 COVID-19에 대해 ‘endemic’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지속적인 관리(sustained management)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시 말해 연간 추가 백신접종을 확인하고 향후 발병에 대비해 일부 방역조치를 유지하며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확산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의 또 다른 전염병 전문가 협의체인 ‘Council of State and Territorial Epidemiologists’의 자넷 해밀턴(Janet Hamilton) 최고경영자도 COVID-19를 풍토병으로 인식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의견이다. “사람들은 풍토병을 그저 유행성 질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녀는 “COVID-19도 분명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예상’은 여전히 학자들의 논의 테이블에서 매우 큰 의문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live with COVID 1).jpg (File Size:136.4KB/Download:7)
  2. 종합(live with COVID 2).jpg (File Size:100.5KB/Download: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51 호주 “높은 기준금리-인플레이션 수치에 불구, 호주 가계들 ‘탄력적’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0 호주 RBA 로우 총재 임기, 9월 종료 예정... 호주 첫 중앙은행 여성 총재 나올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9 호주 Uni. of Sydney-Uni. of NSW, 처음으로 세계 대학 20위권에 진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8 호주 연방정부, 비자조건 위반 강요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새 법안 상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7 호주 시드니 제2공항 ‘Western Sydney Airport’, 예비 비행경로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6 호주 시드니 주택가격 상승 전환... 부동산 시장 반등 이끄는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5 호주 겨울 시즌에 추천하는 블루마운틴 지역의 테마별 여행자 숙소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4 호주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목록에 호주 4개 도시, 12위권 이내에 포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3 호주 호주의 winter solstice, 한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기는 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2 호주 정치적 논쟁 속에서 임차인 어려움 ‘지속’... ACT의 관련 규정 ‘주목’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1 호주 연방 노동당 정부, 야당의 강한 경고 불구하고 ‘Voice 국민투표’ 시행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0 호주 생활비 압박 속, 소비자 신뢰도 최저치... 고용시장도 점차 활력 잃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9 호주 최악의 임대위기... 낮은 공실률 불구, 일부 교외지역 단기 휴가용 주택 ‘넉넉’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8 호주 규칙적인 낮잠, 건강한 뇌의 핵심 될 수 있다?... 뇌 건강 관련 새 연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7 호주 Like living in ‘an echo chamber’... 소음 극심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6 호주 시드니 주택 위기 ‘우려’... 신규공급 예측, 연간 2만5,000채로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5 호주 스트라스필드 등 다수 동포거주 일부 지방의회, 카운슬 비용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4 호주 공립 5학년 학생들 사립학교 전학 ‘증가’... 시드니 동부-북부 지역 두드러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3 호주 850년 이후 전 대륙으로 퍼진 커피의 ‘deep, rich and problematic history’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2 호주 COVID-19와 함께 독감-RSV까지... 건강 경고하는 올 겨울 ‘트리플 위협’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1 호주 올 3월 분기까지, 지난 5년간 주택가격 폭등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0 호주 높은 금리로 인한 가계재정 압박은 언제까지?... 이를 결정하는 5가지 요인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9 호주 호주 경제 선도하는 NSW 주... 실업률은 지난 40여 년 이래 최저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8 호주 전례 없는 생활비 압박... 젊은 가족-임차인들의 재정 스트레스 ‘최고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7 호주 거의 7만6천 개 일자리 생성으로 5월 실업률 하락... 기준금리 인상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6 호주 대마초 관련 정당, NSW-빅토리아-서부호주 주에서 ‘합법화’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5 호주 대학졸업자 취업 3년 후의 임금 상승 규모, 직종에 따라 크게 달라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4 호주 최고의 부유층들, 대부분 시드니 동부 지역에 거주... 억만장자들, 납세기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3 호주 호주 국민가수 슬림 더스티의 히트곡 ‘A Pub with No Beer’의 그 펍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2 호주 연금 정보- 새 회계연도부터 고령연금 지급, 일부 변경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1 호주 지난해 NSW 등서 매매된 부동산의 25%, 고령의 구매자가 모기지 없이 구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0 호주 NSW 노동당 정부의 첫 예산계획, ‘70억 달러 블랙홀’ 직면... 삭감 불가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9 호주 그래프로 보는 호주 노동시장... 경제학자들, “전환점에 가까워졌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8 호주 3월 분기 호주 경제성장률 0.2% 그쳐... 현저한 GDP 둔화 신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7 호주 호주 전체 근로자 거의 절반, 부채에 ‘허덕’... 정신건강 전문가들 ‘우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6 호주 4만 명에 달하는 범법 행위자 자녀들이 겪는 고통-복합적 불이익 드러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5 호주 최저임금 8.6%-근로자 일반급여 5.75% 인상, 향후 금리상승 압박 ‘가중’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4 호주 NSW 주 소재 공립대학들, 등록학생 감소로 2022년 4억 달러 재정 손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3 호주 프랑스 식민지가 될 뻔했던 호주... 영국의 죄수 유배지 결정 배경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2 호주 악화되는 주택구입 능력... 가격 완화 위해 부유 지역 고밀도 주거지 늘려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1 호주 시드니 평균 수입자의 주택구입 가능한 교외지역, 20% 이상 줄어들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0 호주 기준금리 상승 불구, 5월 호주 주택가격 반등... 시드니가 시장 회복 주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9 호주 퀸즐랜드 아웃백 여행자 11% 감소... 4년 만에 맞는 최악의 관광시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8 호주 정신건강-자살예방 시스템 변화 구축, “실제 경험 뒷받침되어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7 호주 CB 카운슬의 폐기물 처리 기술, ‘Excellence in Innovation Award’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6 호주 그라탄연구소, 정부 비자개혁 앞두고 이주노동자 착취 차단 방안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5 호주 호주 가정의 변화... 자녀 가진 부부의 ‘정규직 근무’, 새로운 표준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4 호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이후 부동산 투자자들의 세금공제 신청, 크게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3 호주 NSW 정부의 첫 주택구입자 지원 계획... 인지세 절약 가능 시드니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2 호주 기준금리 상승의 실질적 여파... 인플레이션 더해져 소비자들, 지갑 닫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