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복지수당 1).jpg

고령연금, 장애인 및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정부 복지수당이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다. 이뿐 아니라 정부 보조금 수급자인 JobSeeker, 자녀양육 부모들도 수당 인상의 혜택을 받는다. 사진은 정부 혜택을 위해 센터링크 앞에서 대기하는 사람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연방정부, 3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복지수당 인상... JobSeeker-ABSTUDY 등도

 

거의 500만 명에 이르는 갖가지 정부 수당 수혜자들이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연금 및 복지 혜택으로, 높은 생활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소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5일(월) 정부가 내놓은 이 같은 결정은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변화를 따라가기 위한 일상적 재조정의 일부이다.

연방 재무부의 짐 찰머스(Jim Chalmers) 장관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는 수당 지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노인 및 장애연금, 간병인 연금 및 수당은 2주에 독신의 경우38.90달러, 부부에게는 58.80달러가 추가, 지급된다. 또한 JobSeeker 및 자녀 양육보조금, ABSTUDY(24세 미만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 학생 또는 기술 견습생에게 2주 단위로 제공되는 재정 지원), 임대 지원금도 인상됐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22세 이상 구직자에게는 2주에 25.70달러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찰머스 재무장관은 “이 같은 수당 또는 보조금 인상은 물가와 연동(indexation)시키려는 것”이라며 “많은 이들의 경우 (높은 생활비와 비교해) 여전히 힘든 시간이 될 것임을 인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위안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각종 수당(보조금)은 30년 이래, 연금의 경우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물가연동 상승이다.

야당 내각 사회복지부를 맡고 있는 마이클 서카(Michael Sukkar)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정부 발표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동 물가연동 보조금(automatic indexation of payments)에 맞춘 것이라는 노동당 정부의 주장은 코미디 같다(comical)”고 트윗했다.

이번 수당 인상과 관련해 호주 사회복지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ACOSS)의 에드위나 맥도널드(Edwina MacDonald) 최고경영자는 “충분한 액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 시점을 감안할 때 이는 바다에 떨어지는 물 한 방물 수준으로, 비재량 부문의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지수(CPI)보다 높기에 복지 수혜자들의 생필품 구매 능력은 여전히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재량 항목은 생활에 꼭 필요한 품목으로 식비, 의약품비용, 임대료 등이 포함된다.

그 동안 ACOSS는 정부의 사회보장 지불금을 최소 35%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 고령연금 인상액은= 독신은 2주에 38.90달러, 부부는 각 29.40달러(부부 합산 58.80달러)가 추가된다. 이는 독신의 경우 최대 연금 요율이 2주에 1,026.50달러로 높아짐을 의미한다. 부부는 각 773.80달러 또는 합산하여 2주에 1.547.60달러를 받게 된다.

 

종합(복지수당 2).jpg

연방 재무부의 짐 찰머스(Jim Chalmers. 사진) 장관은 “물가와 연동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인상된 각 정부 혜택이 많은 이들의 경우 (높은 생활비와 비교해) 여전히 힘든 시간이 될 것임을 인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위안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달 초 ‘Jobs Summit’에서의 찰머스 장관.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 복지수당 인상 시기는= 9월 20일부터이다. 복지혜택 수혜자는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으며 CPI 지수 상승은 수당 지불시 자동으로 발생한다.

 

▲ 기존 혜택을 유지하며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나= 일부 가능하다. 정부는 고령자, 퇴역 군인 및 장애연금 수급자의 경우, 정부의 연금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이 일을 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고령연급 수급자는 이달 초 열린 ‘Jobs and Skills Summit’에서 결정한 것처럼 기존 혜택(고령 연금)을 받으면서 연간 4,000달러까지 추가로 수입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현재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대응”이라고 밝혔다.

 

▲ 정부 수당 인상 배경은= 소비자 물가지수(CPI) 변화에 맞추고자 6개월 동안 법제화된 지불 계산 업데이트 결과이다. 이 증가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주도됐다.

 

▲ 고령연금 외 인상된 보조금은= 자녀가 없는 22세 이상 JobSeeker 수혜자는 2주에 $25.70달러가 추가되어 677달러를 받는다. 또 홀부모의 자녀 양육비는 2주에 35.20달러가 인상돼 927.40달러가 된다,

최대 임대료 보조금은 자녀가 없는 독신의 경우 2주에 5.80달러 높아져 151.60달러를, 자녀가 없는 부부는 5.40달러가 올라 2주에 142.80달러가 됐다. 홀부모 및 자녀가 2명 이하인 부부의 경우 2주에 6.86달러, 홀부모 및 자녀 3명 이상인 부부에게는 2주에 7.70달러가 추가된다.

아울러 JobSeeker 또는 양육비를 받는 부부는 2주에 23.40달러가 인상되어 616.60달러를 수령하게 된다.

 

▲ 이번에 인상되지 않은 부문은= ‘Youth Allowance’ 및 청소년을 위한 학생 보조금은 내년 1월까지 요율 인상에 계산되지 않았다.

 

그런 한편 이달 말 정부가 애초 6개월 기간을 전제로 제공했던 유류소비세(1리터 당 23센트) 인하가 종료됨에 따라 생활비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기간을 더 연장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언급한 찰머스 장관은 “노동당 정부는 이전 자유-국민 연립 정부로부터 1조 달러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호주인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정부 부채)는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정부 결정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찰머스 장관은 호주 공정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ACCC)에 전체 소비세 재도입과 함께 연료가격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상태이다.

정부의 유류소비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현재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복지수당 1).jpg (File Size:82.4KB/Download:12)
  2. 종합(복지수당 2).jpg (File Size:45.1KB/Download: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51 호주 “높은 기준금리-인플레이션 수치에 불구, 호주 가계들 ‘탄력적’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0 호주 RBA 로우 총재 임기, 9월 종료 예정... 호주 첫 중앙은행 여성 총재 나올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9 호주 Uni. of Sydney-Uni. of NSW, 처음으로 세계 대학 20위권에 진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8 호주 연방정부, 비자조건 위반 강요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새 법안 상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7 호주 시드니 제2공항 ‘Western Sydney Airport’, 예비 비행경로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6 호주 시드니 주택가격 상승 전환... 부동산 시장 반등 이끄는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5 호주 겨울 시즌에 추천하는 블루마운틴 지역의 테마별 여행자 숙소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4 호주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목록에 호주 4개 도시, 12위권 이내에 포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3 호주 호주의 winter solstice, 한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기는 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2 호주 정치적 논쟁 속에서 임차인 어려움 ‘지속’... ACT의 관련 규정 ‘주목’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1 호주 연방 노동당 정부, 야당의 강한 경고 불구하고 ‘Voice 국민투표’ 시행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0 호주 생활비 압박 속, 소비자 신뢰도 최저치... 고용시장도 점차 활력 잃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9 호주 최악의 임대위기... 낮은 공실률 불구, 일부 교외지역 단기 휴가용 주택 ‘넉넉’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8 호주 규칙적인 낮잠, 건강한 뇌의 핵심 될 수 있다?... 뇌 건강 관련 새 연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7 호주 Like living in ‘an echo chamber’... 소음 극심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6 호주 시드니 주택 위기 ‘우려’... 신규공급 예측, 연간 2만5,000채로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5 호주 스트라스필드 등 다수 동포거주 일부 지방의회, 카운슬 비용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4 호주 공립 5학년 학생들 사립학교 전학 ‘증가’... 시드니 동부-북부 지역 두드러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3 호주 850년 이후 전 대륙으로 퍼진 커피의 ‘deep, rich and problematic history’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2 호주 COVID-19와 함께 독감-RSV까지... 건강 경고하는 올 겨울 ‘트리플 위협’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1 호주 올 3월 분기까지, 지난 5년간 주택가격 폭등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0 호주 높은 금리로 인한 가계재정 압박은 언제까지?... 이를 결정하는 5가지 요인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9 호주 호주 경제 선도하는 NSW 주... 실업률은 지난 40여 년 이래 최저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8 호주 전례 없는 생활비 압박... 젊은 가족-임차인들의 재정 스트레스 ‘최고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7 호주 거의 7만6천 개 일자리 생성으로 5월 실업률 하락... 기준금리 인상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6 호주 대마초 관련 정당, NSW-빅토리아-서부호주 주에서 ‘합법화’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5 호주 대학졸업자 취업 3년 후의 임금 상승 규모, 직종에 따라 크게 달라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4 호주 최고의 부유층들, 대부분 시드니 동부 지역에 거주... 억만장자들, 납세기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3 호주 호주 국민가수 슬림 더스티의 히트곡 ‘A Pub with No Beer’의 그 펍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2 호주 연금 정보- 새 회계연도부터 고령연금 지급, 일부 변경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1 호주 지난해 NSW 등서 매매된 부동산의 25%, 고령의 구매자가 모기지 없이 구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0 호주 NSW 노동당 정부의 첫 예산계획, ‘70억 달러 블랙홀’ 직면... 삭감 불가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9 호주 그래프로 보는 호주 노동시장... 경제학자들, “전환점에 가까워졌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8 호주 3월 분기 호주 경제성장률 0.2% 그쳐... 현저한 GDP 둔화 신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7 호주 호주 전체 근로자 거의 절반, 부채에 ‘허덕’... 정신건강 전문가들 ‘우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6 호주 4만 명에 달하는 범법 행위자 자녀들이 겪는 고통-복합적 불이익 드러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5 호주 최저임금 8.6%-근로자 일반급여 5.75% 인상, 향후 금리상승 압박 ‘가중’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4 호주 NSW 주 소재 공립대학들, 등록학생 감소로 2022년 4억 달러 재정 손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3 호주 프랑스 식민지가 될 뻔했던 호주... 영국의 죄수 유배지 결정 배경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2 호주 악화되는 주택구입 능력... 가격 완화 위해 부유 지역 고밀도 주거지 늘려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1 호주 시드니 평균 수입자의 주택구입 가능한 교외지역, 20% 이상 줄어들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0 호주 기준금리 상승 불구, 5월 호주 주택가격 반등... 시드니가 시장 회복 주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9 호주 퀸즐랜드 아웃백 여행자 11% 감소... 4년 만에 맞는 최악의 관광시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8 호주 정신건강-자살예방 시스템 변화 구축, “실제 경험 뒷받침되어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7 호주 CB 카운슬의 폐기물 처리 기술, ‘Excellence in Innovation Award’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6 호주 그라탄연구소, 정부 비자개혁 앞두고 이주노동자 착취 차단 방안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5 호주 호주 가정의 변화... 자녀 가진 부부의 ‘정규직 근무’, 새로운 표준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4 호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이후 부동산 투자자들의 세금공제 신청, 크게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3 호주 NSW 정부의 첫 주택구입자 지원 계획... 인지세 절약 가능 시드니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2 호주 기준금리 상승의 실질적 여파... 인플레이션 더해져 소비자들, 지갑 닫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