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5-20 (화) 17:02 코리아포스트  (222.127.85.66)  IP조회  IP검색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전체회원여러분!



재언협 회장 임기에 따른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최근 김훈 신임 회장 임기에 대해 혼란이 되고 있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정과 행정을 감사하는 감사로서 그 입장을 밝히오니 더 이상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래 발표 내용은 기자협회 당시 처음부터 현 정관 제정에 깊이 관여해 온 당시 기자협회 사무처장이자 현 재언협 이천구 상임이사의 생각도 일치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 훈 신임 회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1) 사단법인으로써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현재 정관에 4년으로 되어 있고 이번 선거 당시나 2014년 5월 20일 현재에도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이번 정관의 개정 심의는 선거 2일 전에 임원회의에서 이루어져 시행은 이번 신임회장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장 선거에서부터 적용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원회의에서도 임기에 대해서도 거론한 바도 없었습니다. 



3) 재언협은 사단법인으로 사단법안을 준수해야하며 개정이 되었더라도 이를 주무단체인 서을특별시의 허락을 받아 개정안이 등록되어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4) 따라서, 이와같은 사단법인 정관`법에 의거해 개정된 정관을 등록해 개정이 허락될 때까지는 현 정관을 지켜야 합니다. 이미 이종국 회장의 경우도 우리 자체 정관에는 2년으로 임기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등록했던 사단법인 정관에 따라 특히 총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4 년을 재임한 관례가 직전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5) 이번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 중에서 임기의 개정안도 발표가 안되었으며, 임기 2년 연임이라는 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식 발표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1년전에도 일부 정관 개정을 심의한 후 이 개정안을 서울시에 등록하려고 했으나, 당시 5명의 등기이사 중에 김훈 (유로저널 발행인), 김진우(헬로우 말레이지아 발행)만 인감을 보내고 다른 분들은 보내질 않아서 등록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김 훈 신임 회장의 임기는 사단법인 정관 제 15조 1항에 의거해 4년임을 밝히오니 더이상 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4년 5월 20일 



재외동포언론인협회 감사겸 고문 장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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