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동산교회 시민참여센터 협업

김동찬대표 박동규변호사 윤명호목사 참여

 

 

Newsroh=로창현기자 newsro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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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이민자보호교회(이보교) 설명회가 열렸다.

 

뉴저지동산교회에서 17일 열린 이민자보호교회 설명회는 윤명호목사가 ‘성서적 관점에서 본 이보교’,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가 ‘사회적 관점에서 본 이보교’, 박동규 변호사가 ‘법률적 관점에서 본 이보교’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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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보호교회 선언문’을 낭독(朗讀) 선서(宣誓)한 후에, 뉴저지 동산교회가 ‘이민자보호교회 센터교회’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교회 정문앞에서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뉴저지 동산교회의 이보교 팀장은 김준현간사가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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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적 관점에서 본 이보교’에 관한 주제로 발제한 윤명호목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다면, 나그네의 심정으로 같은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다른 나그네를 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교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구약성경에 부지불식간에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 도피성 제도를 두어 살 길을 열어 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뉴저지 동산교회가 이보교 센터교회 중 하나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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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동찬 대표는 “본토인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이민자들을 위한 이민자 권익(權益) 신장(伸張) 및 복지교회 등의 다양한 섬김 활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특히 “이민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동규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이후 모든 이민 정책이 유색인종의 이민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전하면서 어릴 때 부모따라서 미국에 왔다가 대학 입학 할 때쯤에 서류 미비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낙담하는 DACA 청년들의 안타까운 사정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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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추방위기에 놓인 서류미비자를 실제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합법적인 기관은 오직 교회뿐이다. 불법체류자라는 단어 대신에 ‘서류 미비자’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민자보호교회가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불법을 행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운동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서류 미비 신분이 된 분들과 DACA 청년들을 보호하는 운동이기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발제후, 많은 관심을 모은 무료 법률상담을 위해 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 이민법 전문변호사들인 조문경변호사, 박재홍변호사, 박동규 변호사가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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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이민자보호교회 드리머기도회 개최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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