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하려면 신고ㆍ신청하세요

by 옥자 posted Nov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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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신고 내년 2월15일까지 접수 받아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글_세언협 배영훈_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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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외부재자들의 신고를 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내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현지 시각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에서 투표 할 수 있다.


투표 대상은 재외선거인등록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이다.


재외선거인등록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이며, 지난 2017년 3월 31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국외부재자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해외공관원, 유학생, 주재원, 해외여행자 등 이며, 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등록신청을 받는다.


신고 및 신청 방법은 인터넷 (http://ova.nec.go.kr) 또는 총영사관 방문, 영사 순회접수, 우편과 이메일로 신고 및 신청이 가능하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인터넷 접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ova.nec.go.kr)에 접속해 본인의 영문 이름과 여권번호를 입력해 인증을 받고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2회(2016년 국선, 2017년 대선)이상 계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 재외선거 홈페이지의 외국어 지원 서비스 실시 ▲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게재 ▲ 한인행사 등 각종계기를 이용한 홍보 ▲ 위성방송 TV 및 국외 한인 신문 광고 ▲ 재외선거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재외선거 신고 · 신청자수는 증가 추세이며 20대 국선 159,636명(투표율 41.4%), 제19대 대선 300,206명(투표율 75.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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