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상담] '공적 부담'에 대한 이민국의 기존 입장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본보 법륭분야 편집자문) = 최근에 이민법 분야에서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정부 보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및 이민 비자 발급의 제한이다. 이민법에 퍼블릭 차지 (Public Charge) 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정부 보조를 받는 사람은 이민 비자나 영주권 신청 등에서 제한을 받도록 한 이민법 규정이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오랜 기간 이민국은정부기관으로부터수입보조수단으로현금지원을받거나정부보조금에의존해의료기관에장기요양을하는등생활을주로정부기관의보조에의존하는사람을'공적부담'으로간주해왔다.현금보조는'SSI 보조금'이라고부르는연방정부의수입보조프로그램과빈곤가정임시구호프로그램, 그리고주정부나각급지방정부의현금보조프로그램등현금보조를지칭했다.

이외에도메디케이드나기타정부보조를통해요양원이나정신병원등의기관에장기간요양혹은입원하게되면장기간현금보조를받는경우와마찬가지로공적부담으로간주되기도했다. 그러나, 현금보조를받은수혜자라해도수혜자라는사실만으로자동적으로영주권신청자격을상실하는것은아니고나이, 건강, 가정형편, 자산보유여부, 재정상태, 교육정도, 기술보유여부등여러가지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해자격상실여부를최종판단한다는것이이민국의공식입장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담' 대상자 확대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이처럼 생계를 "주로 정부 보조에 의존하는" 사람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던데서 "주로 정부 보조에 의존" 한다는 제한적 해석 부분을 제거했다. 그 결과, 각종 정부 보조 프로그램의 수혜자면 누구든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공적 부담' 의 범위를 확대해서 위에 언급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흔히 저소득층 가정에 영양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SNAP (과거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과 응급 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공공 주택 프로그램 수혜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부 보조를 받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이면누구나 이민 비자를 통한 미국 입국이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비자를 가진 학생으로서 OPT노동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최근에 일을 한 기록을 제시할 수 없는 사람, 장기간 정부 보조를 받지는 않았지만 최근 3년 간 임시 정부 보조를 받은 것의 합계가 12 개월을초과하는사람, 건강상태가안좋아서학교에다니거나일을하지못하고장기간치료를필요로하는것으로판단되는데의료보험이없거나자비로치료비를댈수없는사람등이모두포함된다.

트럼프행정부의이러한조치는 10월 15일부터시행에들어갔다. 과거에는자격조건을갖춘스폰서가재정보증 (I-864) 서식을 제출하면 그 것으로 충분했으나, 국무부는 스폰서가 재정 보증을 해도 이민 비자 신청자가 '공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영사가 주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영사들에게 재량권을 주는 훈령을 내렸다. 심지어 이민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정부 보조를 받은 일이 있는지도 조사를 해서 그 것에 근거해서 비자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비자 신청자에 대한 의료 보험 요구

이러한 '공적 부담'의 대상 확대 조치와 같은 맥락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 최근에 발표한 의료 보험 요구 조항이다. 10월 4일트럼프는미국이민신청자중미국입국후 30일 이내에 정부 보조 없이 의료 보험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미국 입국을 거부한다고 발표를 했다. 이번 조치 하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고용주가 들어 주는 의료 보험, 비자 신청자가 개인적으로 산 보험, 정부에서 인정한 단기 의료 보험, 미국내 가족이 들어 주는 의료 보험, 군 출신에게 제공되는 트라이케어 보험, 여행자 의료 보험, 메디케어, 그 외에 미국 보건부에서 정한 의료 보험.

이번 조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무부 발표를 보면 비자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 때 미국에서 의료 보험을 살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위에 나열한 보험 중 어느 하나를 미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영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영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옛 말을 무색케 할 정도로 차마 규정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애매한 규정이다. 뿐만 아니라, 영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비자 신청자의 의료 기록과 재정 기록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에 아직 오지도 않았고 쏘시얼 씨큐리티 번호도 없는 비자 신청자가 어떻게 미국 의료 보험을 사라는 것인지, 보험을 직접 사거나 가족 혹은 고용주가 들어 주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 의료 보험을 사야 하는 것인지, 보험을 사는 과정이라면 어떤 조치가 얼마큼 진행된 것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인지, 보험을 살 재정적인 능력을 보이라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인지 아무런 세부 지침이 없다.결국, 이 번 발표는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어도 미국인들도 부담이 되는 의료 보험을 선뜻 살만큼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이민자는 영사들이 마구잡이로 비자 신청을 거부 할 수 있는권한을 준 악의적인 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번조치는 11월 3일부터시행에들어가는데, 취업비자등비이민비자에는적용되지않고, 이민비자에만적용이된다. 트럼프행정부의이러한조치에대해여러이민자권익옹호단체와몇몇주정부에서이를저지하기위한소송을제기했고, 연방법원에서재판이끝날때까지동조치의시행을금지하는명령을내린상태이다. 그러나, 법위에군림하는트럼프행정부는법원의명령에도불구하고그후에각국대사관에나가있는영사들에게11월 3일부터이조치를시행하도록비공식적으로훈령을내린것으로알려지고있다.

대응책 - 무엇을 할 수 있나

'공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민국 심사관이나 영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민 비자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 부담'과 별개로 비자 를 발급 받을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의료 보험을 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민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는 현실은 수 많은 이민자들에게 극복하기 힘든 이중의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행히 미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의료 보험을 살 능력을 입증하지 못 하면 미국 입국을 불허한다는 조치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 초청 이민이든 취업 이민이든 미국 안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본국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지 말고 미국에 입국을 한 후 미국 안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 굳이 본국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 초청 이민인 경우에는 스폰서를 한 가족이, 취업 이민인 경우에는 미국내 고용주가비자신청자가 인터뷰를 하기 전에기존의 보험에 추가하거나 신규 보험을미리 들어 주는 방법 외에는 달리 대응책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일선 변호사, 407-629-8828, 813-36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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