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뉴스로 윌리엄 문 칼럼니스트

 

 

 

개인 간 시비가 붙거나 국가와 국민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경우 각각 큰소리를 친다. ‘적법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다. 적법절차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해진 일련의 법적 절차다. 적법 절차에서 적(適)은 적정한, 절차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실현키 위한 수단적, 기술적 방법이다. 적법에서의 법은 ‘불문법’을 말한다.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제 39조에 "자유인은 동료의 적법한 판결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재산과 법익을 박탈(剝奪)당하지 않고, 추방되지 않으며, 또한 기타 방법으로 침해받지 않는다"고 한 조항에서 시작한다. 그 후 발전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는 "누구든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생명•자유•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었으며 1868년 제14조에 명문화되었다. 대한민국은 현행의 제9차 개정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서 적법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1937년 팔코사건에서 카르도조 대법관은 “적법절차란 우리들의 전통과 양심 속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정의의 원칙, 우리들의 모든 시민적, 정치적 제도의 기반이 되고 있는 자유와 정의의 근본원칙”이라고 하였다.

 

적법절차는 영국에서 오랜 역사를 통하여 확립된 자연적 정의의 법리에 그 연원(淵源)을 두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세기 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꾸준히 발전해 오면서 국가권력의 전통적인 행사를 억제하여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토대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자연법사상은 소포클레스(기원전496∼406)의 비극 《안티고네》로서, 주인공 안티고네는 양심에 따라 왕의 명령에 반항하였다가 죽었다.

 

미국 헌법의 근저에는 항상 자연권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연권사상은 비록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부가 침범할 수 없는 본질적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자연권 사상의 본질적 권리에 대한 논의가 바로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서 그 둥지를 찾은 것이다.

 

미국독립선언은 식민지인의 불만을 상세히 기술하고, 다수의 혁명이론을 집약하였다. 식민지인에게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하는 지위" 및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또한 독립선언전문은 독립전쟁을 정당화하는 자연법이론의 영향을 강력히 반영하고 있다. 자연법은 인위적인 법률과 가치에 대칭되는 것으로 자연히 존재하는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보편적, 불변적 법칙이다. 이러한 뜻은 실정법, 즉 정치적인 공동체나 사회, 국가 등에서 만든 법과는 반대, 또는 비판적인 의미로 쓰인다.(인용: 위키피디아)

 

아이로니컬하게도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대다수 사람들은 동부 토호(土豪) 세력인 농장주들이었다. 특히 조지 워싱턴은 백악관 이름이 유래가 된 버지니아 최고 갑부 ‘화이트 하우스 플랜테이션’ 대농장의 주인 ‘마사 댄드리지 커스티스’ 미망인과 사랑에 빠져 1759년 결혼함으로서 2만 2,000 에이커의 토지와 3,000 여명의 노예들을 소유한 동부의 갑부들 일원이 되었다.

 

아메리카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유럽에서 생명을 담보(擔保)로 이민을 왔고, 독립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대통령의 당락이 결정되고 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노예들이 건설한 백악관에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 태양을 보는 노예의 후손 미셀 오바마 여사의 일상도 끝나가고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4년을 더 하세요”를 외치고 있다. 그렇게 역사는 애환(哀歡) 속에 발전하며 성소수자들에게까지도 결혼을 허용하는 천부적 인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며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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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로’ 칼럼 윌리엄 문의 IT세상 링크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cwil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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