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자녀의 병역 의무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본보 법률자문) = 대한민국의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병역의무 규정은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그로 인해 이 사실을 모르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자녀들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병역 문제로 미국 귀국이 저지당하거나 곤란을 겼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병역법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민 온 영주권자 자녀의 병역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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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일선 변호사
 
부모와 함께 영주권자가 되어 미국으로 이민을 왔거나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온 후 부모가 영주권자가 되면서 동시에 자녀가 영주권자가 되는 경우, 영주권자의 아들은 다른 모든 25세 미만의 한국 남자와 동일하게 병역의 의무를 갖는다. 다만, 만 25세가 되기 전에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허락을 받아 병역 의무 이행을 연기받을 수 있고, 미국에 계속적으로 영주하는 동안은병무청에 국외 체류의 연장 신청을 하고 허락을 받아 야만 37세까지병역 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다가 38세가 되면 병역의무는 자동 소멸한다. 따라서, 한국에 1년 중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한국에 가서 2개월 이상 취업하지 하지 않고 미국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병역미필자 본인이 영주권자가 되는 경우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 혹은 취업 비자 등으로 미국에 입국을 한 후 미국 내에서 가족 초청이나 취업을 통해 영주권자가 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받을 수 있다. 만 2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별도의 국외 체류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24세가 되면 반드시 만 25세 생일 전에 국외 체류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병역 의무 이행을 연기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만 37세까지 연기를 시키고 38세가 됨과 동시에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임시영주권자가 된 사람은 영주권 유효 기간의 만료일 이후 6개월까지 국외 체류 및 그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건부 영주권자나 임시 영주권자가 정식 영주권자가 되면 만 37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38세부터는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미국에 귀화해서 시민권자가 된 경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후에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징집 대상 연령의 남자는 한국 병역법 하에서 병역의 의무를 갖는다. 한국의 국적법은 한국 국적 보유자가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적법 제15조〕 따라서, 미국에 이민 온 후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더라도 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됨을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에도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 서를 발부 받는 경우가 있다. 병역 의무부과 통지서를 받은 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지 않으면 병역기피자로 낙인이 찍혀 추후 한국 여행시 문제가 발생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국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자녀와 시민권자 자녀의 병역 의무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자녀를 낳는 경우 그 자녀는 한국의 국적법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가 된다. 이를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부르는데, 부모 중 한 사람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미국의 속지주의 국적법 하에서 미국 국민이 됨과 동시에 한국의 속인주의 국적법 하에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주권자 부모에게서 난 아들은 한국은 물론 지구촌 다른 어느 곳에서 한국인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병역법 하에서 병역의무를 갖는다.

이렇게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자가 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아들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국의 국적법 제14조는 국적 포기는 관할 재외 공관(영사관)에 ‘국적이탈신고’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반드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주어진 기간 안에 국적 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후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국적 포기를 하지 않은 병역 미필자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사이에 영사관에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국외 체류 허가를 받아야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37세까지 연장을 받을 수 있고 38세가 되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복수국적자 아들이 18세 이후 한국을 방문해 6 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면 미국 시민권자라 해도 병역의무가 부과되어 군에 징집된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받은 경우에도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장기 체류를 해도 병역의무를 부과 하지 않는다. 다만 학업기간 중 그 부모중 일인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재외국민 2세의 병역의무

미국에서 출생을 해서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과 6세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만 18세까지 본인이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고 부모와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거나 영주권자가 된 사람을 통칭해 ‘재외국민2세’라 부른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도 한국 정부에 ‘재외국민2세’로 등록을 하면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받을 수 있다. 관할 영사관에 재외국민2세로 등록을 하면 1년 내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체제하거나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해도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 영주귀국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본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외국민2세가 만 24세 전에 재외국민2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재 외국민2세 신청서를 제출한 후 만 24세가 되는 해에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해서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받을 수 있고, 만 24세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 신청서와 국외여행허가서를 동시에 제출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받을 수 있다. 국적 상실 신고 및 해외여행허가 신청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관할 영사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위일선 변호사. 407-628-8828, 813-361-9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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