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 새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6월 30일로 마감된 이전 12개월의 통계자료에는 과연 어떠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전해줄까요? 이민컨설팅 20년차의 공인이민법무사의 의무일 수~~도 있는 최신 이민정보와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이민법무사 면허 제 200800757호인 저, 정동희 이민법무사가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이민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저의 개인적인 분석 리포트이며, 제 칼럼보다 이민부의 공식 자료가 더 우선합니다.  

 

지난 3년간 영주권 승인/기각 분석 

 

설명 드렸듯, 지난 6월 30일로 종료된 회계연도는 2017년부터 시작되었기에 공식적으로는 2017/2018 회계연도로 명명되지요. 즉,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의 12개월에 대한 통계자료라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개월의 기간동안 신청한 모든 카테고리, 모든 국적의 주신청자를 다 합친 총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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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54 -> 32,005 -> 25,905의 숫자에서 나타나듯 뉴질랜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승인률에서는 놀라울 만큼 일정한 숫자를 유지합니다. 항간에, 영주권 기각률이 높아졌다는 말도 있으나 실제 통계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각률은 기술이민뿐 아니라 파트너쉽 등 모든 카테고리를 망라한 수치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표는 신청서에 포함된 동반가족까지 아우른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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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숫자가 줄어든 만큼 동반가족까지 포함한 영주권 승인자의 숫자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바로 전해에 비하여 무려 20%나 급감하여 4만명 이하로 떨어진 영주권 승인자네요. 겨우 37,948명만이 지난 6월 30일까지의 1년동안 뉴질랜드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기술이민 통계자료 분석 

다음은 대다수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도전하여 성공/실패하는 기술이민 영주권 카테고리 통계자료입니다만, 한국인 국적자만의 통계자료는 아니고 전체적인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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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률에는 변함이 없으나, 전체 영주권 신청 및 승인자가 줄어든 것처럼 기술이민 승인신청서가 거의 30%나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동반 가족을 포함한 통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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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신청서별 평균 2명의 신청자가 포함되어 있는 위의 자료를 볼 때, 기술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녀가 없는 커플이 대세로 보여지네요. 기술이민 영주권 취득 비율은 45%로 영주권 승인자 둘 중 하나는 기술이민을 통한 이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년간 파트너쉽 영주권 통계자료 분석 

다음은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고 취득한 지난 2년간의 통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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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도 줄어든 숫자이지만 승인률도 하락하였습니다. 파트너쉽 영주권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또는 이와 무관하게도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서의 질이 떨어졌다고도 추정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포함된 동반 자녀까지 아우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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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트너쉽 하면 배우자만 떠올리기 십상인데요. 2018년 회계연도의 경우를 보면, 승인된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서는 7,905건이지만 여기에 포함된 동반 자녀까지 포함해 보면 8,880명이 됩니다. 지난 1년간의 토탈 한국인 영주권 취득자가 894명인 것을 감안하면 파트너쉽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자녀의 숫자가 975명으로 한국인 영주권 취득자의 숫자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지난 2년간의 WTR(LTSSL)과 투자이민 영주권 

 

다음은 소위, 텔런트 비자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Work To Residence(WTR) 영주권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LTSSL(장기부족인력군) 영주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아시안들이 chef로 도전하는 카테고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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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철회한 신청서의 숫자는 총 신청서의 숫자에 불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며 철회한 신청서의 숫자는 이 문서에는 공개되어 있지 아니함. 

한국 국적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있는 투자이민 신청서에 대한 통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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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철회한 신청서의 숫자는 총 신청서의 숫자에 불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며 철회한 신청서의 숫자는 이 문서에는 공개되어 있지 아니함. 

1천만 달러(한화로 약 75억원)를 뉴질랜드에 투자하는 이 카테고리를 통하여 승인된 케이스가 연간 50여건이 된다는 사실은 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음은 그보다는 좀 덜한 최소 3백만 달러가 요구되는 투자이민 2 카테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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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자도 줄어들고, 승인률도 다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10건 중 3건이 기각되는 투자이민입니다.  

 

지난 5년간 아시안(한국인포함) 영주권 분석 

다음의 표를 보시면 한국인, 중국인, 그리고 인도인이 지난 5년 간 뉴질랜드 영주권을 얼마나 많이 취득하였는가를 한 눈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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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저의 감상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마다 승인자가 감소하여 마침내 연간 1천명 이하를 기록한 한국인 국적자(파트너 및 자녀를 포함)의 월평균 영주권 승인자는 겨우 75명. 반면 중국인은 월 611명, 인도인은 월 620명의 승인자가 배출됨. 

●  한국인 국적자의 영주권 승인은 전체 영주권 승인자 기준으로 볼 때 겨우 2.4%에 지나지 않음. 중국인과 인도인이 각각 19% 와 20%를 차지하면서 토탈 약 40%의 이민자를 채움. 

● 다행히도, 최근 승인률은 위의 3개국 중에 한국이 최고를 기록함.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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