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0명의 쿼터가 순식간에 채워지는 뉴질랜드 워킹할리데이 프로그램. 이번에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아침의 한국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로 등판했던 NZ워킹 할리데이는 당일 오전에 “완판”으로 마감이 되었다지요. 

 

오늘은 워킹 할리데이 소지자(워킹 할리데이 비자 홀더/워홀더)가 워크비자 소지자(워크비자 홀더/워홀더)로 변신하여 뉴질랜드에 장기적,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방법에 대한 저의 20년 이민컨설팅 노하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워홀러가 에센셜 워크비자 홀더로 변신하려면? 

 

문 : 일반 에센셜 워크비자 신청은 언제 가능합니까? 
답 : 워홀러 상태에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문 : 워홀 비자 만기가 한 달 남았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답 : 워홀비자가 하루 남았다 하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자 만기가 적게 남아있을 수록 리스크가 크겠지요? 

 

문 : …. 무슨 리스크 말씀이신지요…. 
답 : 요즘, 거의 모든 신청서의 심사기간이 무척 길어졌습니다. 인트림비자(Interim visa)가 자동발급되어 기각, 또는 승인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지만 만약 인트림 비자 상태에서 기각이 되면, 기각 다음날부터는 불법체류자로 체류상태가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7월 1일에 만기가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예비고용주를 구해서 서류준비를 마친 후 에센셜 워크비자 신청서를 6월 20일에 제출한다고 하면, 요즘 추세를 볼 때 비자만기일 이내에 승인이나 기각 등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아주아주 희박하지요. 6월 28일 전후로 해서 인트림 비자가 자동 발급되어 이메일로 귀하 또는 담당 에이젼트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7월 20일이 되어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7월 1일 만기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기간)의 체류는 합법적이었으나 7월 21일부터는 불법체류자로 변신하게 되지요.  합법적인 비자소지자로 다시 바뀌기엔 역부족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문 : 요리사로 잡오퍼를 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영학과 나왔는데 에센셜 워크비자에 도전해 볼 수 있나요? 
답 : 희망적인 도전은 가능하지만, 무모한 도전은 잘 생각해 봐야 하겠지요? 에센셜 워크비자는 “자격 있는 고용주”가 “자격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승인이 희망적입니다. 고용주가 될 쪽은 재정적으로 튼튼해야 하고, NZ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채용하고자 했던 진실한 구인노력을 보여줘야만 하며, 그동안 법을 잘 지켜왔어야 하는 등등의 기본 자격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귀하 같은 예비직원은 제안받은 직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학력 또는 관련 경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하지요. 이 외에도 신원조회, 신체검사처럼 고려할 사항은 한 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워킹 할리데이 비자신청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이유겠지요? 

 

문 : 듣기로는 에센셜 워크비자가 세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카테고리에 제한이 있나요? 
답 : 직책과 시급에 따라 도전할 수 있는 종류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5 years for employment assessed as higher-skilled; or 
●  3 years for employment assessed as mid-skilled; or 
●  1 year for employment assessed as lower-skilled, unless a 1 year visa would result in the holder exceeding the 3 year maximum period holding Essential Skills visas for lower-skilled employment 

 

문 : 어떻게 하면 5년짜리 신청자격이 되고 어떤 사람이 1년짜리가 되는거지요? 
답 :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직책(제안받은 포지션)과 시간당 급여입니다. 이것에 따라 신청하는 비자가 달라지지요.  

 

문 : 듣기로는, 한국에서 취득한 학력이 그대로 다 인정되지 않기도 한다던데요? 
답 :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인가 학교를 통하여 취득한 학력이 아닌 이상 NZQA의 학력검증을 거치면 그 모든 학력은 다 인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워크비자 신청의 경우에도 학력검증을 거친 학력을 제출하는 것이 좀더 유리합니다. 

 

문 :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시급으로 잡오퍼를 받았으나, 주당 근무시간은 50~55시간이어서 연봉기준으로 따지면 제법 높은 연봉이라고들 하네요.  3년짜리에 도전해볼 수 있나요? 
답 : 연봉이라는 것은 근무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시급이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자명한 것은 연봉이 아니라 시급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고용계약서에는 시급, 주당 근무시간, 연봉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두가지 이상은 반드시 기재해야만 합니다. 세 가지 중에 딱 연봉만 달랑 기재된 고용계약서에 귀하가 서명한다면, 흔히들 말하는 ‘노예 계약’에 동의한 것이 되지 않나요? 혹시 그렇게 계약한다 할지라도, 이민부가 동의하지 않을테니 그건 다행입니다. 한편, 현행법상 시급 $20.65 이상이 되지 않으면 lower-skilled 에 해당되어 1년짜리의 에센셜 워크비자의 신청 자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 : 1년짜리라도 받고 싶습니다만, 아내와 어린 아이가 있는데요. 가족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까? 
답 : 안타깝게도, 1년짜리를 받으시면 가족은 가족들 본인이 갖춘 자격요건대로만, 즉 본인과 무관하게 ‘각자도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들, 3년짜리 비자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문 : 저는 독신 워홀러입니다.  3년 짜리는 무리라서 1년짜리라도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1년 후에는 어떻게 되지요? 
답 : 언제든지 시급조건을 만족한다면 그 시급에 맞는 레벨의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시급이 별로 오르지 않았다면 할 수 없이 다시 1년짜리에 재도전 해야 하지요. 

 

문 : 재도전시에는 구인노력의 증거인 구인광고는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답 :  고용주의 진실된 구인노력은 에센셜 워크비자의 필수사항입니다. 연장이든 처음 신청이든 이 사항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단기 부족인력군 리스트 (Immediate Skill Shortage List)에 그 특정 직책이 등재되어 있어야하는 동시에 신청자는 그 직책의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거죠. 본인의 직책이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랍니다. 

 

문 : 워홀 기간에 쌓은 경력은 무조건 인정됩니까? 
답 : 에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할 경우, 제안 받은 그 직책과 연관된 경력을 인정받게 되지요. 

 

문 : 뉴질랜드 경력을 클레임하고자 하는데 항간에서는 세금 내지 않고 일한 뉴질랜드 경력도 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사실인가요? 
답 : 뉴질랜드에서의 경력이란 IRD에 세금을 낸 경력만을 의미합니다. 자원봉사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IRD사이트에서 본인의 Income summary를 확인해 보았는데 PAYE 세금 처리가 안 되어 있다면 빠른 조처를 권장합니다. 고용주, 회계사, IRD 이 셋 중의 한 곳에서 발생한 착오나 실수의 결과입니다.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바로 잡으십시오 늦을 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요구됩니다. 

 

문 : 뉴질랜드 내의 경력은 PAYE 낸 세금 관련 서류만 있으면 되겠지요? 
답 : 이 부분에서 많은 곤란함을 겪는 워홀러들을 정말 많이 보아 왔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세금을 받은 IRD는 납세자의 직책과 근무시간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얼만큼 하였는가는 직원과 고용주만이 아는 사실입니다. IRD는 귀하에게 지급된 급여(받은 급여)의 액수와 IRD에 납부한 PAYE의 숫자에만 관심이 있지요. 즉, “세금 내고 정식으로 일했다 = 나는 특정시간동안 특정일을 하였다”는 절대 아닙니다. 

 

문 : 허걱~~ 그렇다면 내가 무슨 일을 얼만큼 하였는가에 대한 사실확인은 누가 해주나요? 
답 : 본인 입으로 (이민부에) 구술하거나 보고하면, 그냥 딱 100% 다 믿을 이민부일까요? 이민부가 아닌 그 어떤 기관이라도 사실에 대한 확인은 제3자에 의해야 되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고용주로부터의 경력확인서와 IRD 세금낸 자료가 함께 제출될 때의 경력증명은 거의 완벽합니다. 심한 경우엔 이 두가지 서류 외에도 Payslips, Time & wage records, 회사 조직도 등까지도 제출하라고 하는데 하물며 경력에 대한 확인서조차 없이 세금납부증명서만 제출한다면 그건 난조건 하에서 워크비자 신청을 하게 되는 거지요. 

 

문 : 워홀비자 만기 이전에 에션셜 워크비자를 접수완료하였습니다. 비자 만기 이전에 출국해서 한국에서 결과를 기다려도 되나요? 
답 : 한국이든 어디든 뉴질랜드 외에서 대기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WTR 비자 홀더의 경우 

 

문 : 에센셜 워크비자가 아닌 WTR워크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 WTR비자 신청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자라면 누구나 도전 가능합니다. 

 

문 : 워홀이 끝나고 한국에 가서라도 WTR비자 신청이 가능한 거에요? 
답 : NZ내에서는 합법적인 비자 상태에서 또는 해외에서는 언제든지 신청가능한 것이 뉴질랜드 비자입니다.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시킨다고 판단이 되면 한국에서도 WTR이든 에센셜 워크비자든 신청가능하답니다. 

 

14d7d6771043f0780706330b06f14d2f_1526967 

 

칼럼니스트 정동희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 [포커스] 다시 고개 드는 인종차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인종차별 행위도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가 크게 늘어 경제 침체와 실업 증가를 가져온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총선을 앞...

  • 인간과 전염병의 싸움, 최후의 승자는

    ▲ 밀라노 두오모 광장을 지키는 무장 군인들​   ‘코로나 19’바이러스로 뉴질랜드는 물론 지구촌 전체가 그야말로  초대형 재난을 맞아 시련을 겪고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언론에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정보와 뉴스들로 넘쳐나고 TV를 통해서는 사망자가 폭증하...

  • ‘불의 땅’ 뉴질랜드

      한 해가 저물어 가는 12월에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큰 재난이  지구촌 주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12월 9일(월) 오후에 발생한 화카아리/화이트(Whakaari/White)섬 화산 폭발로 일주일이 지난 16일(월) 현재까지 공식 사망자 16명에 사망으로 추정되는 실종자가 2...

  • 해 뜨면 일어난다

    ‘인간은 사랑없이 살 수 없고, 식물은 태양없이 살아 갈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다. 언제 들어도 멋진 표현이다. 아마도 태양이 식물의 자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간파해서 생긴 말로 여겨진다.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전적으로 태...

  • 가장 파워풀한 마음의 응원

    간간히 저렴한 밥상메뉴를 SNS 올리다 보니 이것저것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가장 많은 질문이 어떻게 일주일 식비를 100불 언저리에 맞춰서 다양한 메뉴들을 만드는게 가능하냐는 문의들이 많으세요.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기서 100불이란 순수한 요리재...

  • 이민자 시선으로 본 영화 ‘기생충’, 냄새와 선을 넘는 것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보았다. 칸느영화제 최고대상을 수상해서가 아니어도 평소 봉준호 감독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쁜 한국방문 일정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관람을 했다.  결국 두번을 관람했으니 나름대로 팬심을 발휘한 셈이다.      봉감독이 인터뷰에서 ‘이 ...

  • 주식투자, 100배의 결실도 가능하다

    무궁화 펀드 주식, 6개월만에 22% 성장      “오빠 오빠! 시청에서 새로 Valuation 이 왔는데 글쎄 우리집이 100만불이래! 어머머 20만불이나 올랐네”“자기야 너무 좋아하지 마. 뭐 우리집만 올랐나? 다른 집들도 다 오른 걸! 세금 더 내라는 거지 뭐. 그 20만불이 통장...

  • 유출 파문에 묻힌 ‘웰빙 예산’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세계 최초의 ‘웰빙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언론들에서도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며 관심있게 보도했다.  그러나 정작 국내 언론의 가장 큰 뉴스거리는 웰빙 예산 내용들보다는  공식 발표전 벌어진 예산안 유출이었다.  ...

  • 지구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 목장에 등장한 플라스틱 울타리 기둥​   만약 인류에게 ‘플라스틱(plastic)’ 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미 인류에게 플라스틱은  삶의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된 지 오래이다.   그러나 편리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

  • 6월, 겨울꽃이 더 고운 이유

    6월.“내가 이렇다구...”   5월의 바톤을 넘겨받은 첫날부터 무섭게 엄포를 놓으며 달겨들었다. 사나운 돌풍과 더불어 기세가 대단했다. 매일 비를 뿌린다. 종잡을 수 없는 변덕 날씨에 몸이 갈피를 못 잡는다. 무디게 천천히 오면 적응할 준비가 되련만, 위세에 눌린 노...

  • 행복으로 가는 여섯 번째 단계

    계속해서 앤서니 그란트 교수의 ‘행복한 호주 만들기’ 심리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번째 단계는 목표와 가치를 찾는 것, 두번째 단계는 무작위로 친절을 베푸는 것, 세번째 단계는 ‘마음 챙김’을 생활화하는 것, 네번째 단계는 강점...

  • 당신의 장미는 안녕하신지요?

      오클랜드는 많은 가정에서 장미를 키운다. 아랫길 할머니는 앞벽에 빨간 장미를 곱게 올렸다. 매년 아주 탐스런 붉은 장미가 나에게 까지 인사를 건넨다. 마을 한복판 미장원의 분홍색 장미는 잘 다듬어진 가든과 멋지게 어울린다. 여주인은 머리 손질이 본업이지만 ...

  • 외부고사 비중 늘어날 NCEA

    교육부가 고등학교 학력 평가 제도인 NCEA(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의 내부평가 비중을 줄이고 외부고사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외부고사에  더욱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된 지 17년 만에 가장 대폭적인 NCEA 변화...

  • 해외 한인회의 수난

    1902년 12월 22일 제물포(현재의 인천)에서는 한국 역사상 첫 공식 이민선이 미지의 땅 하와이를 향해 떠났다. 이 때는 떠나는 사람이나 떠나보내는 사람이나 눈물이 앞을 가려 제물포항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일본 고오베(神戶)에 들러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한 한인 101...

  • 나폴레옹 - 2019년

    저희 부부의 단골 카페는 ‘Browns Bay’ 바닷가에 있습니다. 직접 바다를 내려다 보며 조망할 수 있는 고급 카페는 아니지만 프랑스 전통 빵과 디저트를 즐기며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소박한 프랑스식 카페입니다. 평범하고 토속적인 내부 인테리어도 당연히 프랑스에 관...

  • 5불 효도

    이제 익숙해질만큼 살았것만. 지금이 5월 이란게 실감나질 않는다. 햇 밤도 먹었고 붉은 감도 풍성하니 가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내 느낌은 10월이 딱 맞다.   바야흐로 단풍마져 헐거워진 겨울의 문턱에서 어버이 날, 가정의 달도 맞았다. 내 머릿속의 5월은 만화방창...

  • 남섬에는 정말 흑표범이 살까?

      지난 몇 년 동안 남섬 일원에서는 외형은 고양이로 보이지만 야생 고양이보다는 체구가 훨씬 큰 정체 모를 동물에 대한 목격담이 여러 차례 전해졌다.    지난 4월에도 이 같은 목격담이 2차례나 국내 언론에 잇달아 소개됐는데,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관련 뉴스를 지...

  • 사상 최저의 기준금리

    뉴질랜드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인하됐다.  새로운 저금리 시대를 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과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최저 금리가 가져올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기준금리 역대 최저1.5%로 인하   중앙은행은 지난 8...

  • 사람이 재산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당시 두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하고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는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으며 한민족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빛을 보는듯했다. 그 때 다음과 같은 우스갯소리가 회자되기도 하였다. 두 번 다 남측 정상이 북한을 방문하...

  • 잡종의 생존법칙

      와인의 품질은 포도 품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성에 크게 지배된다. 결국 품종이 같다면 재배지가 다르더라도 품질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품종이라도 수세기 동안 어떤 곳에서 재배된 특정 품종은 자연 돌연변이에 의해...